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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자녀 스펙쌓기'부모의 가난과 부가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만다. 물론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엘리트 층이라는 소위 가진자의 부모가 부정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대학입학에 개입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다.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봤다.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 또한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했기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자녀의 대학입학 사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위 ‘스펙쌓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스펙쌓기는 대부분 대한민국 평범한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현직 대학 교수라는 신분인 정경심 씨의 이러한 유죄 판결은 우리의 사회가 과연 공정했으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되묻게 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관련 재판부의 법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양대 교수인 정 교수의 2심의 유죄 판결만큼이나 이슈가 된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들은 법치국가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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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6장 강론5] 로마서 마지막 송영로마서 16:24-27 24 절(없음)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본 1. 사본상의 문제, 24절 없음 로마서 16:24절 없음. 어떤 사본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다. 로마서는 다른 성경과 같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본을 대필하는 사본들이 존재한다. 그 사본에 사본이 있을 것이다. 즉 원본에서 대필한 후 대필 된 글을 다시 대필하는 사본이 존재할 수 있다. 원본에서 대필한 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문제는 한 원본에서 대필한 사본이라면 사본 모두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가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본문이 있다. 이런 사본상의 문제로 요한복음 7:53-8:11절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본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인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 본문은 괄호[ ]로 묶어져 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위의 부분은 사본상의 문제가 되는 본문이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져 있다. 다음은 마가복음 16:9-20절까지의 본문도 괄호[ ]로 묶어져 있다. 이 본문 역사 사본상의 문제가 있는 본문이다. 이 본문들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 본문으로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본문에 포함하고 있다. 대신 괄호[ ]로 묶어져 있다. 신비(비밀) 2.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25)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한다. 여기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한다. 첫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롬 1:1-4). 사도는 로마서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바울의 생애와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였다. 둘째, 영세 전부터 감추인 신비(비밀)의 계시였다. 창세기 1:1절은 태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여기서 태초란 시간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이것이 계시이다. 계시 이전에는 감추어졌다. 그래서 본문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2:7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라고 했다. 에베소서 1: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한다. 복음의 내용이 오랫동안 ‘감추인’ 비밀이었다. 감추인 이 비밀은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의미로 ‘감추다, 비밀로 간직하다’를 뜻한다. 비밀 개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에만 연관되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비밀 계시’나 ‘신비의 계시’라는 술어는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선호한 술어이다. 그들은 영원 전에 감추인 계시가 오직 자신들의 지도자나 교주에게 임했다고 주장하여 신적 권위를 내세우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자신들만이 비밀의 계시를 풀었다고 한다. 모두가 거짓 진리에 의한 이단적 사상들이다. 드러난 계시 3. 이제는 신비의 계시가 드러나다(26). 본문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신비(비밀)의 계시가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계시되었다고 한다. 계시 이전의 감추어진 상황(25)과 이제는 드러났다. ‘그 신비의 계시’는 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②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③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④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알려진 것이다. 첫째, ‘그 신비(비밀)의 계시’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알려진 것이다. 둘째, ‘그 신비(비밀)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명을 좇아 알려진 것이다. 셋째, ‘그 신비(비밀)의 계시’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알려진 것이다. 또한 그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계시된 것이다. 이러한 신비(비밀) 계시의 대상은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하려는’ 것임을 말해준다. 하나님 영광 4. 마지막 축원(27)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 본문 27절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한다. 사도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즉 끝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즉 기원 형식을 덧붙인다. 사도는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이방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성취되고 있다. 따라서 사도는 이러한 구원에 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들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다. 오직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며,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아멘'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원도, 사랑도, 기도 응답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내 능력으로 이러한 진리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리딩해야 한다. 그리고 묵상하고 설교해야 한다. 둘째, 아멘의 생활 보편적으로 권위의 주장에 대한 형식논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곧 권위의 근거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아멘(Amen)이라는 단어이다. 우리나 유대인들은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자기도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아멘'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아멘'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셨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이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같이 ‘아멘 아멘’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권위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 형식을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권위의 근거는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자신이 보장한 것이기에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다(kittel, 신약 성서 신학 사전, Joachim Jeremias의 신약신학 참조).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다. 성경 내용의 진술에 의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 성경 자체가 진리이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이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의 신적 특성과 권위는 성령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신자에 의해서만 인식된다. 다른 증거들은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고 확증하는 외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며, 희망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한다. 예수님의 아멘은 자신이 권위의 주체 및 근거임을 암시하기 위해 먼저 '아멘'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 한다. 그 진리와 복음에 순응하고 순정하겠다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아멘 이다. 교훈과 적용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살펴보았다. 로마서는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 그러나 읽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늘 고민이 되었다.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여 나름대로 해석한다. 해석된 의미를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한다. 그런데 해석된 본문의 의미가 왜곡될 때 삶의 실천도 왜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긴 로마서를 편지 형식을 작성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한다. 물론 본문에 대한 사본학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본상 어떤 사본에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에는 없다. 그러나 본문인 25-27절 말씀이 로마서에 속한 본래의 본문이라고 본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 이 나의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이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중에서 선포하는 복음이다. 이를 나의 복음이라 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졌었다. 그러나 때가 차매 감추어진 신비(비밀)의 계시와 복음이 드러났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바울 당시 이러한 복음 선포는 위협을 받으면서 전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거부한다. 자신들의 유일신론에 배치된다며 거부했다. 적극적으로 핍박을 가했다. 바울은 이러한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위협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도는 ‘우리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는 한 것은 이런 사역의 현장 경험의 핍박 중에서 온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27) (위 내용은 지적 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글입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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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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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6장 강론2]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우리는 앞선 본문, 즉 본문 16:1-2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뵈뵈 자매를 천거하는 말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성경신학자들은 뵈뵈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뵈뵈 자매는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특사로 파견할 때에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뵈뵈 자매의 헌신적인 도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지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환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뵈뵈는 사도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켄그레아 교회의 신실하고 유력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뵈뵈 자매가 로마를 방문한 분명한 목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로마를 방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특사와 같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뵈뵈 자매를 로마교회에 추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보호자며 예의를 갖고 그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두 번째 기간으로 본문 3-1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안대상 1.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문안인사 사도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안인사 형식은 사도의 전형적인 서신의 특징입니다(고전 16:20, 빌 4:21).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의 문안인사는 아주 독특합니다. 긴 문안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가 로마교회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본문은 문안인사 목록에서 26명의 개인들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과 세 개 처의 가정교회를 언급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가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둘째, 무슨 목적으로 긴 문안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자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실적으로 본국에 적극적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선교비를 받는 입장에서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해야 하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선교사들이 직접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착민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된 것처럼 마치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고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로마의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로마교회의 선교비 자원을 받아 로마의 서반부인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먼저 편지를 뵈뵈 자매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오직 독특한 문안인사, 즉 긴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의 긴 문안인사 내용을 보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6명의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과 세 개 처의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유명한 랍비들이 동쪽에서 로마로 이주하여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왕래하여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언급된 여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29절에서 사도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 계획은 목적이 있는 방문입니다. 이러한 방문 이전에 먼저 서신을 통해 로마교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2. 가장 먼저 언급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3-4). 첫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였으며,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더 활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2-3절을 보겠습니다. “아둘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행 18:2-3) 사도 바울은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안식일마다 진행되었습니다(행 18:4). 당시 회장은 나그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공식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무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낮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AD 49년에 반포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여행했습니다(행 18:18-19). 한동안 그곳에서 정착하기도 했습니다(고전 16:19). 본문 로마서 16:3절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로마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은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16:3:16절에서 문안하라는 단어는 총 16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1-23절에서도 5회 정도 등장합니다.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노예를 거느리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황제의 추방명령을 기회로 로마의 사업장을 고린도나 에베소로 확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를 떠나면서 자신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예배장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5절). 둘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3절). 사도는 본문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란 말은 사도가 항상 동료 사역자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동역자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도역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역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습니다(4절). 본문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합니다(4절).여기 그들이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방인 교회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3. 로마에 있는 문안받는 가정교회와 믿음의 사람들(5-16)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5).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모임의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는 여러 서신서에서 가정교회를 언급했습니다(고전 16:19, 행 12:12). 특히 고린도전서 16: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단어는 본문 5절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6:15절에서 로마에는 소위 다섯 부류의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3-5), 둘째,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14), 셋째, 빌롤로고, 율리아,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15), 넷째, 아리스불로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10), 다섯째, 나깃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11)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정한 장소를 예배당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특정인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는 가운데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를 가정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구성원들은 친족 중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2)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5) 에배네도라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본문에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헬라이름으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 5절에 의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주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배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열매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징성은 사도가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의 집의 가정교회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첫 열매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배네도는 사도의 전도로 예수를 믿는 아시아에서의 첫 결신자였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에배네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3)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6절). 본문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이 유대인인가, 이방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문에서 언급된 마리아는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 마리아는 신약성경에 6회 정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에서 로마의 각종 비문들에게 이방인 여성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대략 10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성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통계로 본문에서 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성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마리아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수고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선교사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라 할 것입니다. 4) 내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7). 본문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들로 언급됩니다. 역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실제로 혈육의 친척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술어는 로마서 9:3절과 동일한 술어로 동족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분명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 사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 동참에 대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함께 갇혔다고 볼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는 이들 부부가 사도 보다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인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5)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 문안하라(8). 본문 8절에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 암블리아는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노예입니다. 그러나 노예이지만 노예출신 자유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일 뿐 그 어떤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될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예출신 자유인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살았습니다. 암불리아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 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암블리아를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을 암블리아도 믿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6)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9). 본문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우르바노는 앞서 8절에 기록된 암블리아와 같은 노예였거나 노예출신 자유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암블리아는 로마에서 남자 노예 이름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지만 본문에 우르바노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언급합니다. 사도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역자’라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동역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구’라는 이름은 헬라이름입니다. 하지만 황제 가문의 남자 노예 이름 가데 등장합니다. 그 역시 8절에서 언급된 암블리아와 같이 노예였거나 노예 출신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지만 스다구에 대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스다구는 사도 바울과 친근한 관계였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7)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10). 본문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아벨레는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처럼 당시 헬라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사도는 아벨레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환난과 시련속에서 참고 인내하여 승리한 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불로의 권속들’을 언급합니다. 아리스불로라는 이름은 헤롯왕의 가문에서 자주 등장한 친숙한 헬라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아리스불로 권속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8) 내 친척 헤로디온과 나깃수의 가정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11). 본문 11절에 “내 친척 해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해로디온은 헤롯 가운에 속한 노예출신 자유인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그를 ‘내 친적’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표현은 ‘동족, 동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사도는 나깃수 개인에게 문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중 주안에 있는 믿는 자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9)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12). 본문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 여성들은 한결같이 주안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드루배나와 드루보사는 흔한 헬라 여성이름입니다. 이들 역시 노예이거나 노예출신 자유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입니다. 버시 역시 노예 여자 이름입니다. 노예일 경우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노예출신 자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는 버시가 많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다른 여성들 보다 특별히 주안에서 친근한 자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13). 본문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루포는 마가복음 15: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루포를 말한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사도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합니다.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루포]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루포와 친형제 관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에게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와 같은 자녀와 같이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같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상당한 부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사도의 선교사역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11)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14). 본문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인물들은 노예이거나 노예출신 자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한 형제들에게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란 바로 가정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가정 교회에 문안하되 특히 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5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12) 빌롤로고, 율리아,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15). 본문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명된 5명의 이름 역사 노예였거나 노예출신 자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역시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로마에 흩어진 여러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전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문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교회를 언급하면서 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며 문안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의 인사는 고대 사회에서나 유대사회에서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 입맞추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거룩’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합니다.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하였습니다(고전 1:2, 갈 1:13, 딤전 3:5 등).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사도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면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지적 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글입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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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법적 요건 (강의 동영상)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산하 총회 노회록 검사부의 제1회 세미나에서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의 강의 내용이다. 강의 원고는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노회록 검사부(부장 이종문 목사)는 제1회 전국 노회 실무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160개 노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사는 장차남 목사(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부총회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맡았다. 세미나 내용은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장차남 목사),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배광식 목사), ‘회의록의 법적 구성요건’(소재열 목사)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 앞서 노회록 검사부 부장인 이종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회계 이 창 장로의 기도,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규모 있는 노회를 이루라’(살전 5: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 앞서 총회 목회자 색소폰합주단(곽병찬 우종대 김흥천 목사)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강석 총회장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회록 검사부 세미나를 이렇게 성대하게 행한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회록 검사부 부장) 이종문 목사께서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런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본다”라고 치하했다. 소 총회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회록 검사부는 한직이요, 인기 없는 부서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노회록 검사부는 노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총회 근간을 세우고, 노회 모든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했다. 또한 “노회록 검사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실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록이 제대로만 작성되고 노회록 검사부가 제대로 그것을 검사하여 지도할 경우, 노회는 자연적으로 규모 있는 노회가 되고,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회장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전제한 뒤 “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화평하는 노회가 되고, 화평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의 환영 인사, 노회록 검사부 서기 황연호 목사의 광고,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개회 예배에 이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장차남 목사는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에 관해 강의했다. 장차남 목사는 “노회에는 당회록 검사부가 있고, 총회에는 노회록 검사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총회 노회록 검사부가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라고 했다. 총회 노회록 감사부는 “관례로 증경 총회장 한 분이 배정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그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진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장차남 목사는 “과거 제가 소속된 노회의 150회를 앞두고 기념사업 및 대회장을 맡으면서 노회 150회사를 종합정리하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때 “총회록이나, 각종 역사 문헌들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었다”라고 했다. 장 목사는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편찬 사업이 역사적인 면만이 아니고 문화사적 면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는 말씀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 기록과 편찬 사업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록유산을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에 관해 강의했다. 배광식 목사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개혁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예정사상,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장로교회라고 할 때 장로교의 특징이 있는데 평등성, 자율성, 대의정치, 예배 모범, 교회 참 표지 등 이것을 중요시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념설명에서 “개혁교회 가운데 장로교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가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현되어 질서있는 교회, 노회,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재열 목사는 ‘노회록의 법적 구성요건’에 관해 강의했다. 소 목사는 “모든 집합체는 회의를 통한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또한 “모든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을 통해 입증된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은 회의에서 잘못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결의되어야 하며, 이를 회의록을 잘 기록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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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단을 빛낸 지도자 공적 연구 발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선교의 전래 137년 주년, 총회설립 109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있기까지 교단총회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 단체, 교회 등을 조명하고 공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05회 총회가 결정하여 시행한 이번 총회장 훈장 추서를 위한 인사들에 대한 공적(功績) 연구 발표 세미나가 16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연구 논문 발표회는 제105회 특별위원회인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총회 상설기관인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13명의 지도자와 1개 단체, 2개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날 논문 발표자는 이상웅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김호욱 교수(광신대 역사신학), 정성구 박사(총신대 명예교수), 신종철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역사신학), 김병희 교수(대신대 역사신학), 박성규 목사(총신대 초빙교수, 부산 부전교회 담임목사), 윤희원 목사(전주효성교회), 장영학 목사(한국교회역사자료박물관 관장),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한기승 목사(광신대 강의전담 교수,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박창식 목사(대신대 객원교수) 등이었다.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총회훈장상훈위원회, 위원장 박창식 목사) 논문 발표 대상은 △죽산 박형룡과 예장총회 △해원 정규오 목사의 공적 연구 △목은 명신홍 박사와 총회의 전통 △김윤찬 목사와 교단의 발전 △이영수 목사와 예장총회 △백남조 장로와 총신의 발전 △박종삼 목사의 생애와 51인 신앙동지회 △정암 박윤선 박사와 총신 △청암 이환수 목사의 생애와 사역 △이대영 목사의 생애와 복음사역 △박찬목 목사의 생애와 총회 사역 △차남진 박사의 교수사역과 눈물의 전도자 △임승원 목사와 총회의 교육 △51인 신앙동지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성격 △실업인 신앙동지회의 헌신 △승동교회의 장로회 정통성 계승 고찰 등 각 주제였다. 발제자들의 발표 전에 드려진 예배설교에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토인비는 한 민족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면 역사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다. 고난과 수치를 망각한 민족은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서 “우리 교단도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 교조적인 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교단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 총회장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CC 문제로 분리의 아픔을 겪고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으로 나와서 총신을 세우고 총회회관을 세우는 등 오늘의 세계적인 총신과 한국교회 장자 총회를 세우는 데 헌신한 공로자들의 희생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교단총회발전을 위해 선정된 지도자들은 1945년 해방 이후 1942년을 끝으로 폐쇄된 총회가 1946년 남부총회를 제32회 총회로 복구한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적 정통성을 보수하고 계승했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대상이 결정되었다. ▲ 정성구 박사가 박윤선 박사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 정치원리를 파괴한 후 이를 재건한 과정에서 1950년 대 교단총회를 지켰던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와 그와 함께한 교권의 중앙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활동한 모든 선교사들이 강제 출구당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항의하여 폐쇄됐고 그들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 다시 복구하지 못한 가운데 1945년 해방을 맞이했다. 선교사들이 전원 출국한 상태에서 선교사들의 주도가 아닌 한국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한국교회와 총회를 주도하면서 후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재준 목사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남부총회에서 직영신학교로 승인된 조선신학교는 선교사들이 전래한 정통보수신학을 거부하며 한국적 토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주도신학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때 조선신학교 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강의한 박형룡 박사를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으며, 부산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 남산 장로회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사가 김재준 자유주의 신학과 맞섰다. 이때 박형룡 박사로 하여금 교단총회의 정통신학 보수와 계승을 위해 교권으로 뒷받침한 세력이 바로 정규오 목사와 함께한 51인 신앙동지회였다. 51인 신앙동지회의 정체성은 곧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박형룡 박사와 교단총회의 신학을 지킨 지도자들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 이환수 목사, 박찬목 목사, 박종삼, 차남진 박사, 51인 신앙동지회 등이다.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의 분열로 인한 총회정상화와 그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인 백남조 장로, 실업인동지회, 승동교회 등이 포함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50년대를 지나 1960년 대 중반부터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이끌었던 중심부에 있었던 박형룡 박사, 정규오 목사의 교권이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에 의해 침식당하기 시작하여 결국 교권의 중심부의 변화가 있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1970년에 이르러 교단총회를 지켰던 이영수 목사, 김윤찬 목사 등이 이번 제105회 총회 공로자의 공적 연구 대상자가 됐다. 또한 1980년에 들어와 이영수 목사의 타도를 외쳤던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탈하여 합신을 설립할 때 1960년 고신측과 합병할 때 합류했던 박윤선 박사 역시 총회와 총신을 떠났다. 이번 교단총회 공로자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성수 교수가 발제했다. 박형룡 박사의 개인적인 공적을 떠나 그가 교단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위해 앞장섰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일은 박형룡 박사만으로는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장로회 총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박형룡 박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정규오 목사와 신앙동지회, 그리고 황해도 교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존재했으며, 신학적 정체성이 가능했겠는가 라는 점이다. 이번 교단총회 발전에 헌신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대했느냐를 드러내는데 이번 행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오늘이 있기까지 사도적 정 신학과 교단총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그들의 업적을 기려 총회의 위상과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이다. 총회의 신학적 입장과 정체성은 교단총회가 보수하고 계승한다고 볼 때 교단총회의 교권이 죽으면 이 모든 신학도 정체성도 계승되지 못한다. 교단총회의 정체성 보수와 계승에 무관심하고 교권이 사라진다면 향후 10년이 내에 교단총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단이란 일본기독교교단의 약칭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약칭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교단에 대한 오해도 있었으며, 발제자들의 논문들 사이에 사실관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는 참고 한 자료가 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다. 특히 광주신학교는 정규오 목사가 설립했다거나 킬빈신학교는 김윤찬 박사가 설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역대 총신 기수가 제47회 총회(1962)에 총신재단법인이 역대 총신 기수 조정을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1948년(장신 1회)에서 1951년(장신 4회)까지 남산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들을 역대 총신 기수에서 배제시켜 현재까지 정리한 것으로 내부자료에서 확인됐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새로 조직된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들은 관심을 가져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1959년 통합측과 분열의 원인, 그리고 후에 51인 신앙동지회에 가담하여 52인 신앙동지회의 주역인 조동진 박사의 박형룡 박사의 3천만 환 사건에 대한 본 교단 중심의 중요한 논문과 김의환 박사 등의 여러 교수들의 논문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전에 총회출판부에서 거부됐다는 이야기를 필자의 발제 시간에 발언했다. 그러자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출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교단총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 소강석 총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래서 교권이 있어야 교단신학도 그 정체성도 유지되고 계승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 교단의 힘이 없으면, 교단총회는 무너진다. 그 힘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짓된 위장된 교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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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소재열 박사, 교회법 저서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법 총회(정가 50,000원) ©리폼드뉴스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교회정관법 총칙>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해설집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각종 세미나 원고를 비롯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 출간했다. 교회 중직자 임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신국판, 1088페이지). 소재열 박사 지음 (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과 1934년판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15,000원)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2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박사 지음, 25,000원) 광주중앙교회 편, 광성교회 편, 울산남교회 편, 두레교회 편, 제자교회 편, 동도교회 편, 사랑의교회 편, 영동중앙교회 편, 부성교회 편, 목양교회 편, 전주서문교회 편, 혜린교회 편 등과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부금 영수증⋅교회 사업자 번호 등을 다뤘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록했다.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은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졌다. 이때 법이 동원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법이 개입된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와 인터넷 언론 매체인 리폼드뉴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분쟁현장을 취재하고 교회법과 관련 국가법을 연구하였다. 매년 3천~4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 분쟁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분쟁현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본서에 담았다. 소재열 박사 지음(1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표준 회의법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표지 전면에 걸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사들과 장로들에게 회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던 조선어 공의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회의가 있었다. 회의를 보면 지도자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았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회 회의만 다가오면 목회자는 가슴조이며, 목회 에너지가 고갈된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교회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 반드시 회의문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책 주문 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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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잠 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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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법리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애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무죄 법리는 교과서적인 판결법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사실 적시와 가치판단과 평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보여준 판결법리이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를 벗어나면서 어떻게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적인 판결법리이다(편집자 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허선아 판사)는 지난 30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토록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른바 자유우파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회 또는 기도회를 등에 참여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각 지역 집회에서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고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 재판부는 먼저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먼저 판단했다. 먼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표적수사 등 불법수사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반이 표적수사 등으로 위법하여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 주장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 다음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먼저 설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존중되어야 할 기존의 사회질서 등과 충돌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그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라며 이를 인용했다(헌법재판소 1994. 9.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기초하여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의 형벌법규에 대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같은 대법원 판례 법리와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인의 각 집회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우선 이 부분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유무죄 여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정치적ㆍ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다른 대법원 판례 인용에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이같은 법리를 터잡아 재판부는 “사실적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는 발언에서 먼저 ‘간첩’의 의미를 설시했다.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8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ㆍ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의 유무죄 여부 피고인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때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시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지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발자나 검사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이 1심 재판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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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소식] 교회 표준 회의법‘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