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 1. 20.에 제기된 소송이 2년 1개월만에 ’대표자 지위‘에 문제 없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까지 포함하여 3년 넘게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를 밝혔다.
명성교회 사건은 원고가 대법원에 지난해 2022년 11월 15일에 접수하자 2023년 1월 6일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되고 1. 7.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되었다. 법리검토 개시가 시작된지 1개월 16일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리가 확정되었다.
일부 단체가 대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원고는 4곳의 법률 로펌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미 <리폼드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과적인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일부 저항세력들은 법리논쟁보다 가치영역에서 여론을 몰아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독특한 헌법적 구조와 해석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상식적인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여 교회를 난타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영역, 특히 장로회 헌법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다 준 저항은 명성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중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았다는 점이 어느 교회와 다른 현상이었다. 이제 한국교회 역시 법으로 접근하는 저항세력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므로 그동안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티비디tBD 건축사무소((https://tbdarchitects.co.kr)공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건축 디자인을 교회와 연계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刊,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이같은 질문에...
구약성경을고대근동지방의여러문헌중의하나로간주하는자유주의신학과구약성경을하나님의계시로보지않고신앙고백적문서로보는비평주의관점이있다.구약성경에대한이러한관점은하나님의자기계시의점진적통일성...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현재 나는 대학교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청소년기를 다시 보내고 있는 30대이다. 청소년기를 고향 함경도 회령에서 보낸 나는 현재 너무...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