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김포기독저널) 일신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 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며,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산대교(일산~김포) 무료 통행이 담긴 마지막 전자 결재를 처리하고 경기지사직을 마쳤다. 이때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편도 1,200원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가 됐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했다.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임시처분) 소송을 의미한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소송으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 결정을 하여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다시 공익처분을 하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또다시 제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징수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2차 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15일 인용 결정을 하여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을 상당히 오랫동안 차단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실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가처분 목적에 관한 규정과 대법원판결에 충실한 판단이었다. 이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공익처분이 잠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무료화는 중단됐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인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으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효소송’이 아닌 ‘취소 소송’인 점으로 보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시점으로부터 취소 소송이다.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의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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