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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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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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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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