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속초4.8℃
  • 비5.2℃
  • 흐림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9.0℃
  • 구름조금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7.0℃
  • 구름많음백령도5.1℃
  • 비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9.4℃
  • 구름조금서울8.4℃
  • 연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9.3℃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수원7.0℃
  • 구름많음영월5.7℃
  • 구름조금충주9.8℃
  • 구름많음서산6.2℃
  • 구름조금울진11.0℃
  • 구름조금청주11.0℃
  • 맑음대전10.1℃
  • 구름조금추풍령9.6℃
  • 비안동11.1℃
  • 흐림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3.4℃
  • 구름조금군산7.8℃
  • 비대구11.0℃
  • 황사전주8.9℃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조금창원14.1℃
  • 황사광주10.1℃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3.2℃
  • 황사목포9.3℃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8.5℃
  • 구름조금순천10.0℃
  • 구름조금홍성(예)7.4℃
  • 구름조금10.3℃
  • 흐림제주12.6℃
  • 구름조금고산12.0℃
  • 구름많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2.6℃
  • 구름조금강화8.0℃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5℃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10.5℃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9.3℃
  • 구름많음보령7.8℃
  • 맑음부여9.0℃
  • 구름조금금산9.1℃
  • 구름조금9.4℃
  • 맑음부안8.8℃
  • 구름조금임실9.1℃
  • 구름조금정읍9.3℃
  • 구름많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6.6℃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9.9℃
  • 구름조금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3.2℃
  • 구름많음의령군12.4℃
  • 구름많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4℃
  • 흐림봉화7.1℃
  • 구름많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조금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4℃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조금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1.6℃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2.5℃
  • 구름많음14.5℃

경제⦁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좌파, 우파"로 인한 이념 논쟁이 한창이다. 뉴스와 종교에서 엄무환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청와대를 장악한 문재인 대통령은5년 재임기간 동안 진보좌파들에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며, 북한과 춤을 추는 세상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오즉하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했을까."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이때 진보좌파들은 국회와 언론,교육계를 장악하고 각 지자체까지 손안에 넣은 다음 국민들의 뇌에 저들이 신봉하는 진보 좌파이념으로 세뇌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엔 관심이 없다. 무조건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진보좌파 진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정책수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사사건건태클을 걸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좌파들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모양새다."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물론 지식인들의 칼럼에서도 이념전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두 인사의 칼럼을 통해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출처:대한민국은 현재 치열한 이념전쟁 진행 중 …진보좌파들,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력전'-뉴스와종교- http://www.newsnr.net/1436) ◆ 이병천 강원대 교수,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 3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의 칼럼과 자유일보에 게재된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이 이를 대변한다. ▲ 이병천 교수 칼럼 이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의 불장난과 한국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과거사를 지우고 미래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권력의 타락으로 우리들의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의 길은 간데없고 인권과 평화, 민생과 민주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아닌가?”(중략)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그 미래란 어떤 것일까? 지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진영구도가 조성되면서 미·중 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고(이른바 ‘미·일 일체화’) 한국을 ‘봉’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미국이 제3자 변제안에 크게 박수치는 이유다. 이 괴물 패권국은 ‘반도체 깡패’ 짓도 서슴지 않는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을 괴물 패권국이라고 썼다. 이른바 진보좌파들이 외치는 반미 사상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균형자 감각과 유연한 전략이 절실한 대전환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 이 신삼각동맹에 편승하려 한다”며 한미일 동맹에 비판적 칼을 휘둘렀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밖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버리는 매국적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진영정치 격랑 속으로, 안으로는 자유라는 허울 아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극우적 특권체제의 고통 속으로 한국을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나라를 잘 돌보고 동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양금덕)” 이처럼 양금덕 할머니나 이병천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북한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 서민 단국대 교수,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 반면에 서민 교수는 자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통령 외교를 번번이 ‘참사’로 만드는 저들의 흉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서민 교수 칼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일장기에 대고 경례하고, 이런 거 화가 나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고’ 소위 굴욕외교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 나온 여성이 MBC와 한 인터뷰다. 규탄 집회엔 사법리스크로 바쁜 제1야당 대표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를 저질렀다는 게 저들의 말이다. 신기한 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다섯 번의 해외순방에서 모두 외교참사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와 두 번째 순방에서 사망한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예절과 UN총회 직후 사석에서 했던 ‘날리면’ 발언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UAE를 갔을 때 ‘이란은 UAE의 적’이란 대통령 발언등이 외교참사의 근거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순방 때마다 모두 외교참사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니, 이쯤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분석했다. 첫째, 외교는 원래 오페라 무대에 오르는 행위다. 오페라는 어두운 객석에 앉은 관객이 환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행위. 배우는 관객을 볼 수 없지만, 관객은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보도되는 외교는 일종의 오페라무대다. 그런데 관객들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배우를 까려고 마음먹는다면? 공연 때마다 참사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좌파는 태생적으로 남 까는 데 도가 튼 분들이다. 식사 준비할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밥을 먹을 때면 ‘간이 덜 됐다’느니 ‘비주얼이 안좋다’느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들이 바로 좌파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보니 이젠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음식도 ‘음식참사’로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됐다.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이들이 5년만에 정권을 잃었으니, 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까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셋째, 언론지형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KBS·MBC 등 문재인 정권 때 좌파에게 장악당한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뀐 뒤 좌파 유튜버로 업종을 바꾼 느낌이다.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뉴스가 한 달 넘게 나라를 뒤흔들 수 있었던 데는 이를 확대 재생산해준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눈이 부셨다. KBS 남성앵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성앵커: 예, 그렇습니다. 서 교수는 “참사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 언론사들은 정부를 까는 이가 있다면 무조건 부르고 본다. 전 정부에서 의전을 담당한 탁현민은 윤 대통령 외교순방 때마다 가장 바쁜 사람이 된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은 ‘현지 국민과 유대감 강조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중국 경호원에 의해 저질러진 기자폭행은 ‘우리 기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치부되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는 ‘굴종외교’가 된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해 그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하기 힘든 나라가 된 것도 외교참사의 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저들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차기 대선 후보와 민주장 434억 원 반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다', '모른다'로 재판 진행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시 성남시장일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9. 8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첫 재판 심리가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재판에서 ‘알다’와 ‘모른다’라는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거짓말로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모를 수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3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사를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모호한 경계선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지 주목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 ‘안다’와 ‘모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까지 동원됐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알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얘기한 것일 뿐 인지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경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 발언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할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벌써 재판부의 판결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연상이 된다. 이제 ‘알다’와 ‘모른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종결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 ‘말을 조심하라.’

국민의힘과 역선택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힘과 역선택

대통령에 당선확정된 후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사용한 용어이다.경제학에서 역선택은 시장거래에서 많은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가 부족한 자가 거래를 하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역선택은 시장에서 높은 상품은 사라지고 질이 낮은 상품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역선택으로 인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역선택 개념은 여론조사 등에서 상대방이 지지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그 반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본선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응답을 역선택이라 한다. 경제학과 정치학에서의 역선택을 달리하는 개념이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을 변경했다. 그동안 당 대표를 국민힘 당원의 70%와 불특정 국민투표를 30% 반영했던 것을 ‘당원’만의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당원 반수인 50%를 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종전 투표방식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이와의 사람들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불합리’로 판단한 것이다. 일단 당 대표자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원 외에 사람들에 의해 역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개정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라는 것이 개정의 변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과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는 전제에 터를 잡았다. 이러한 터를 잡아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이러한 이념적 실천을 위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면 투표과정은 물론 그 과정에 이르는 후보 결정 과정에서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에 의해 자유로운 경쟁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당의 특정인이나 그룹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자치법규에 의한 후보의 자격요건에 따라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위협이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ㆍ공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가사 당원들의 당심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었을지라도 전 국민을 상대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책임당원만으로 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자파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전적인 정책대결로 인한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상대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며, 독이 될 것이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과연 의식 있는 유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과열 충성이 계속되어 목적을 이룰 경우, 무소속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 무소속 연대가 성사되고 그 힘을 발휘할 경우, 국민의힘의 과반수 의석은 보장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공천 혁명을 이루기 위해 과도한 분열 양상을 보이며,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는 폭로전을 일삼는다면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은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적극적인 아군만 남고 모든 우군과 관망자들은 마음의 등을 돌릴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6,394,815표(48.56%)로 이재명 후보의 16,147,738표(47.83%)보다 겨우, 24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총 유권자(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이었으며, 그중에 1천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없다. 같은 당에서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여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일…

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문 보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착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인용 결정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각하했다. 가처분 당사자는 국민의힘이 아닌 당사자인 주영호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무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권자(이준석)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비상상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인용 주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의 주요 내용의 일부 전문이다.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고, 이 사건 신청은 위 다툼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당 대표 지위 및 권한 손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발령하여 달라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 2)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인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당헌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는데,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소집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2) 먼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헌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 20명이 2022. 8. 3.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재적위원회 54명의 1/4 이상이 임시회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채권자는,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이 무효인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의하여 상정된 것이므로 위 안건에 대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헌이나 당규에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실제로 위 임시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상정한 안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조○○이 상정한 당헌 개정안도 안건으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소집된 2022. 8. 8.자 전국위원회 및 위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국위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 1)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당당의 결의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RS 전화투표는 통화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직접 안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ARS 전화투표의 경우에 비록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집회를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채무자 국민의힘은 2020. 9.경부터 당 기구 투표에 ARS 전화투표 방식을 사용하여 온 점, 채권자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실체상 하자 여부 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이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회원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하고 위 기관의 조직, 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대의기관이 당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한편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나,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인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참조). 따라서 정당 대의기관의 권한 행사가 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2)채무자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데,비상대택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③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권의 과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 사퇴서 제출로 비로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에 불과하여 최고위원회의는 그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원회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④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들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추정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채무자 국민의힘에 당헌 제96조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뿔만 아니라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⑥ 이 사건 최고의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6)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 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라고,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

허위사실에 의한 위자료 지급 청구 불인정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2018년 11월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또한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방송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방송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부는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방송내 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한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