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부모의 가난과 부가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만다. 물론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엘리트 층이라는 소위 가진자의 부모가 부정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대학입학에 개입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다.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봤다.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
또한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했기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자녀의 대학입학 사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위 ‘스펙쌓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스펙쌓기는 대부분 대한민국 평범한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현직 대학 교수라는 신분인 정경심 씨의 이러한 유죄 판결은 우리의 사회가 과연 공정했으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되묻게 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관련 재판부의 법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양대 교수인 정 교수의 2심의 유죄 판결만큼이나 이슈가 된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들은 법치국가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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