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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성명서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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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소식] 교회 표준 회의법‘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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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김포기독저널)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렸다. ◈주문 주문은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였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청구취지 이번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다”였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은 2020. 1. 24. 신청인에 대하여 8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장계사유는 8가지 혐의 중 4가지였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 등 4가지였다.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재판부의 이 사건 판단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 4. 21.자 2010무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8. 12. 29.자 208무107 결정 등의 판례인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판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근거함을 전제로 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며 징계하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인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재판에서 다툴 것을 분문했다. ◈징계절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나797 판결(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신청인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청인은 먼저,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검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판단을 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봤다.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결론 재판부의 이 사건 결론을 그대로 적어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출처: https://sladmin.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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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은 정족수상 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시설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모두를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종교단체 시설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시설 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령은 결국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지금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닌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합금지 명령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폐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마치 종교를 적으로 보는 듯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한국 종교단체 전체에 적용하여 이참에 종교단체를 옥죄는 듯한 법률 개정은 여러모로 보아 모양세가 좋지 않다.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하여 한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사용 금지 법률 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시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단체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 폐쇄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시설 폐쇄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한국교회가 이를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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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이바울 목사는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스스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17. 9. 17.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 공동의회의 하자를 확인 추인결의 및 개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은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투표자 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2017. 5. 28.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판단했다. 혜린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결서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정관 없이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바, 의결정족수는 제정의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의 종족수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린교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것은 간단한다. 먼저 ①2017. 5. 28.자 공동의회 정관제정은 무효이다. ②무효인 정관에 의해 개최된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③2017. 6. 25.자 절차상 하자 있는 공동의회를 치유하기 위한 2017. 9. 17.자 추인결의 역시 의결 절차에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혜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터잡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이 2017. 5. 28.자 무효인 정관에 “교단탈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인 이유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당회에 위임한 교단탈퇴 규정 변경은 무효이다. 정관변경과 같은 근본규칙은 당회에 위임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5. 28. 정관제정이 위법하므로 교단탈퇴의 절차성 하자를 판단할 이유 없이 무효이다. 둘째, 의결권자 확정과 위임장의 하자 문제이다. 2017. 9. 17.자 결의 당시, 투표 전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피고의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 등을 알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결권 있는 교인만이 표결하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임장은 피고 교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위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자 명단이 교인명단(교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가 중복되고 교인명부에서 의결권 중지자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중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인들도 혜린교회 의결권자이다. 재판부는 “이바울 목사에 반대하여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일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9. 17.자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가 827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2인은 피고의 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두 사람은 본 사건의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 여부이다. 제명된 원고들 중 11명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7. 6. 27.자 제명 ㆍ출교 결의로써 11명의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회에서 궐석재판 개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송달은 ‘의식송달’로서 재판하기 전 소환장을 전달하였다거나 재판을 개최하기 전 소환장이 원고들이 송달되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소환장 일시가 2017. 4. 26.로 되어 있을 뿐,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궐석 재판을 할 때에 권징조례 제22조에 위한 변호할 자를 선정하지 하니하였는바,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 권징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회록 기재에 의하면 제명ㆍ출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재판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의 지위 여부이다. 원고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정관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정관은 혜린교회는 여전히 망인(이남웅 목사)이 설립한 피고를 명칭으로 정하고(제1조), 위치 역시 지금의 피고가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전센터로 규정한 점(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교회 탈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혜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일곱째,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 교인이다.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탈퇴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본 판결의 의의> 교단탈퇴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번 혜란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역시 동일한 맥락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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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능한 교단탈퇴 법리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이 경우를 정관제정 법리가 아닌 변경법리에 준하여 판단한다. 아직 정관이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42조 전단을 적용하여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교인(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임를 기억해야 한다.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된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규정은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노회나 총회에서 개정을 명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필자에게 상담한 내용 중에 노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졌다. 이제 과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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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호 발행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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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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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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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명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에 의해 공포되고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실권리자’란 교회 교인들이며, 교인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로서 교인지위를 취득할 때 교산의 권를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상실된다. 이같은 내용은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령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이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 예컨대 담임목사나 장로 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실명제법 위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담임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신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교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2010. 3. 31.에 개정된 내용이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즉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달라진다. 문제는 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서류를 조작 및 위조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심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담임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재산은 내 자신이 아니며,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형사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길밖에 없다. 이제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출처: 교회재산 담임목사 이름으로 명의신탁 가능한가?-clawtimes - http://clawtimes.kr/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