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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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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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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이바울 목사는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스스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17. 9. 17.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 공동의회의 하자를 확인 추인결의 및 개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투표자 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2017. 5. 28.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판단했다.

 

혜린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결서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정관 없이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바, 의결정족수는 제정의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의 종족수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린교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것은 간단한다. 먼저 2017. 5. 28.자 공동의회 정관제정은 무효이다. 무효인 정관에 의해 개최된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2017. 6. 25.자 절차상 하자 있는 공동의회를 치유하기 위한 2017. 9. 17.자 추인결의 역시 의결 절차에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혜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터잡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2017. 5. 28.자 무효인 정관에 교단탈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인 이유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당회에 위임한 교단탈퇴 규정 변경은 무효이다.

 

정관변경과 같은 근본규칙은 당회에 위임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5. 28. 정관제정이 위법하므로 교단탈퇴의 절차성 하자를 판단할 이유 없이 무효이다.

 

둘째, 의결권자 확정과 위임장의 하자 문제이다.

 

2017. 9. 17.자 결의 당시, 투표 전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피고의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 등을 알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결권 있는 교인만이 표결하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임장은 피고 교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위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자 명단이 교인명단(교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가 중복되고 교인명부에서 의결권 중지자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중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인들도 혜린교회 의결권자이다.

 

재판부는 이바울 목사에 반대하여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일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9. 17.자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가 827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2인은 피고의 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두 사람은 본 사건의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 여부이다.

 

제명된 원고들 중 11명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7. 6. 27.자 제명 ㆍ출교 결의로써 11명의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회에서 궐석재판 개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송달은 의식송달로서 재판하기 전 소환장을 전달하였다거나 재판을 개최하기 전 소환장이 원고들이 송달되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소환장 일시가 2017. 4. 26.로 되어 있을 뿐,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궐석 재판을 할 때에 권징조례 제22조에 위한 변호할 자를 선정하지 하니하였는바,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

 

권징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회록 기재에 의하면 제명ㆍ출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재판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의 지위 여부이다.

 

원고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정관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정관은 혜린교회는 여전히 망인(이남웅 목사)이 설립한 피고를 명칭으로 정하고(1), 위치 역시 지금의 피고가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전센터로 규정한 점(2)에 비추어 볼 때 교회 탈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혜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일곱째,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 교인이다.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탈퇴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본 판결의 의의>

 

교단탈퇴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번 혜란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역시 동일한 맥락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