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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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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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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은 정족수상 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시설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모두를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종교단체 시설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시설 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령은 결국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지금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닌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합금지 명령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폐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마치 종교를 적으로 보는 듯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한국 종교단체 전체에 적용하여 이참에 종교단체를 옥죄는 듯한 법률 개정은 여러모로 보아 모양세가 좋지 않다.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하여 한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사용 금지 법률 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시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단체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 폐쇄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시설 폐쇄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한국교회가 이를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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