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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중 제1조의 중요성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회 12신조를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조와 교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앙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필요하다. 신조는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된다.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한 최초의 대한국 독노회에서 채택되었다. 12신조는 이미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채택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한장로교회 신경은 레이널즈(W. D. Reynolds, 李訥瑞)의 보고와 번하이슬(C. F. Bernheisel, 편하설)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도 게일(J. S. Gale, 奇一)의 보고와 길선주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 사용을 결정했다. 그 후 1908년에 제2회 노회에서 특별위원 한석진과 마펫의 보고 후에 완전히 채택했다.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신ㆍ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신조 제1조는 한국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장로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 제1조를 믿지 아니하면 나머지 열 한가지의 신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제1조를 근거로 하여 나머지 열 한가지의 신조의 세워져 있다. 성경의 신적 계시위에 신지식인 제2조와 제3조가 성립된다. 성경을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그 성경에서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능하다. 장로교단은 신조를 믿지아니하면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될 수 없다. 만약에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목사직과 직분이 철회된다. 1934년‘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3회 총회’에서 구약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김영주 목사가 1934년에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강병주 목사가 총회에서 문제를 삼음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총회 조사연구위원회는 “모세의 저작이라는 자체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신약 여러 책의 증거를 거짓말로 인정하여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능욕하는 사람”으로서 “신조 제1조를 위반하는 자임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그 처리 결과대로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 명하여 교역자의 시취문답을 행할 때에 성경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 해석 방법의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일이오며 이미 임직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제43조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이다.” 또한 제38회 총회(총회장 명신홍)가 1953년 4월 24일에 대구서문교회에서 개회되었다. 총회는 김재준 박사가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그 목사직을 파면했다.; “회장이 목사 김재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 위반급 성경 유오설을 계속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김재준의 “목사직 파면”은 “면직”에 해당된 사법치리의 시벌로서 자유주의 신학과 장로회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김재준의 치리는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장로회 12신조는 한국장로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장로교회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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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 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 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정관변경, 교단 탈퇴, 교회분립, 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 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교회와 노회의 분립, 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 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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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라고 하였지만 1934년 헌법에는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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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받아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청원신청자 3분의 1 이상의 요건에 하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9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민법에 따라 26개 단체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사건본인인 한기총은 “61개의 교단과 16개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을 인정했다. 둘째, 사건본인의 정관 제11조 제2호에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는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2022. 9. 6.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고, 2022. 9. 7. 위 소집요청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이 현재까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를 포함한 7개 교단 및 단체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의웅)는 2022. 10. 19.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신청 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사건본인(한기총) 구성원 중 6개 교단 및 회원이 이 사건 신청 이후 추가로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정관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당사자의 추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상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정족수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7개 교단 및 단체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여 남은 신청인 19개 교단 및 단체인바, 이는 이 사건본인 총구성원(77개)의 3분의 1(25.6= 77 × 1/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전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다시 3분의 1 이상인 26개 교단 및 단체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소송은 결국 법원에 의해 임명된 김현성 임시 대표자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서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순)는 김현성 임시대표자 체제하에서 기독교 연합회관 한기총 지분 임대료 체납에 따른 1차 경매(15일)에 이어 2차 경매가 12월 23일에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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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7주년 기념, 일제의 종교단체법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해산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다. 해방 직전에 있었던 일제의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는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일본의 종교단체를 ‘일본기독교란’를 만들어 통합시켰다.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를 만들었다. 1884년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노회, 총회 제도를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종교, 특히 교회를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만들어 이를 실현시켜나갔다. 이 무서운 ‘종교단체법’이 해방으로 무산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원래 상대로 복원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 해방 전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통한 교회 장악 음모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18일 일본은 종교단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1940년부터 시행했다. © 리폼드뉴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 제16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신도,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다. 종교단체법 제17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 규칙,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종교단체 내 각종 직에 대한 해임, 선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이 갖게 되었으며, 종교단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 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종교단체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자 ‘일본기독교 연맹’과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6월 24일, 나가노현 후지미초(富士見町)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도꾜만에 정박한 미해군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 외상 시게미쯔 마모루가 점령군사령관 맥아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활강령인 제7조1항에 의하면 “황국(皇國)의 도(道)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皇運)을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안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조항을 제정했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戰爭銃後)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1942년 6월까지 전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하게 되었다.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후 일제는 1942년 10월에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하였으며, 전국에 교구 제도를 두었다. 이 교구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다. 1945년 7월 19일과 20일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다. 이제 1945년 7월 19일에 일제의 강요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 단체의 조직의 회원은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5개의 군소 교파 대표 1명씩이었다. 초대 통리에 김관식 목사, 부통리에 김응태, 총무에 송창근이었다. 8ㆍ15광복을 불과 한 달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완결되었다. 2. 제31 총회(1942)를 끝으로 폐쇄되고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조직에 편입 일제에 의해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을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총회’(1942년 10월 16일)를 끝으로 총회는 폐쇄되었다. 제31회 총회는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1942년 총회를 끝으로 폐쇄되었고 제31회 총회 회록은 일본어로 기록되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록(우), 한글로 번역된 회의록 © 리폼드뉴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등은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3. 종교단체법 적용을 휴직조직 만들 해방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일본방송협회(現 NHK)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 오전 거리 곳곳에 방이 나붙었다.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 이윽고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로 시작하는 히로히토(裕仁, 1901-89) 일왕의 종전 조서였다. 1945년 8월 15일, 불과 4분 10초 동안의 항복 방송으로 36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식민지 압제의 사슬이 끊겼다. 일본의 패망 소식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동요작가 윤석중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해방의 날 /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 옥에 갇혔던 이들이 / 인력거로 츄럭으로 풀려나올 제 /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10월 11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1942년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1945년까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1945년 12월에 이북에 있는 다섯 도의 노회가 모여 소위 「5도연합노회」를 조직하였다. 이남에는 1945년 「남부대회」와 1946년 「남부총회」를 조직하였다. 남부총회에 참석했던 이남 노회는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순천, 충남, 군산, 경북, 경남, 경동, 경안 등 11개 노회였다. 해방 후 교회 재건하는 과정에서 장로교회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1945년 8.15 광복 후 남한에는 자유주의 신학 세력이 재빠르게 총회를 점령하고 전 교회에 군림(君臨)할 당시, 총회직영신학교인 조선신학원 안에서 일어난 51인 학생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보수신학의 열망은 전 총회적으로 확산하였다. 마무리 일제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다. 이는 종교단체법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 등의 종교를 장악할 목적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만들고, 한국에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안에 편입시켜 버렸다.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그동안 1884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교회와 치리회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 조직을 모두 폐쇄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모든 교회는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며,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직적 체계가 아닌 ‘일본기독교단’안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는 1943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실현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해 입었던 옷을 던지고 다시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각 교구를 해산하고 다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복원하고 각 노회를 복원했다. 1945년 10월에는 전국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일제 「민사령」에 의한 법령은 1958년에까지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일제 「민사령」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을 제정했다. 그해가 바로 1958년 2월 22일이었다. 이날 민법이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민법이 오늘날 우리의 민법이다. 이 민법에 ‘총유 재산’이 도입되고 이 총유에 의해 교회 재산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한 한국교회 본질과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법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장악했던 ‘종교단체법’과 같은 정신을 구현하려는 형태는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암흑의 그늘임에 틀림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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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국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인의 기타 소특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게 제공한 퇴직소득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퇴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로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탈세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에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 종교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 교회의 담임목사가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종교인 과세 이후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2018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안 개정이 부결됐다. # 퇴직소득은 과세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교회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달(또는 반기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내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퇴직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종교인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3호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 소득의 범위로 규정했다(제42조의2 제4항 4호).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여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있어서 종교단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모든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하였을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3호). # 퇴직소득 탈세 혐의 교회에 담임목사 정년으로 은퇴할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탈퇴 혐의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며,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반드시 퇴직소득 과세 표준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 문제가 된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담임목사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은퇴할 당시 수억 원의 퇴직 및 위로금을 받았음에도 교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한 원로 목사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원로목사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은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때 형사처벌이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있다. 이제 탈퇴 혐의를 조사하여 탈세액이 수억 원일 경우 이 문제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원로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교회에 개입하는 일보다 자신의 탈세에 대한 법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과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조사 국세청은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조사하게 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회의 재정 장부를 조사한다. 이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사 대상 회계장부도 한계를 정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위 규정에 따라 소위 구분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종교인 과세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탈퇴 혐의로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세무 관청은 종교인에 지급된 별도로 관리된 회계장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결론 교회 정년으로 퇴직한 원로목사의 지나친 교회 간섭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대 측은 언제나 퇴직금에 대한 탈퇴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을 때 원로목사 문제는 커진다.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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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6]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본문 / 고전 7:31-40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난 시간에 본문 7:29-31절 말씀을 통하여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미혼자에게 계속하여 충고(7:32-40)하기 전에 본문 29~31절에서 그 충고에 근거에 해당한 신학적인 원칙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가변적인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한 상대적 사치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절대화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결론 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32-35). 본문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어서 33절에는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장가가지 않는 자와 장가간 자는 염려의 대상이 다릅니다(32-33).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를 바라는 이유 3가지 중 셋째에 해당합니다. 그는 첫째 이유로 결혼과 더불어 가져오는 환난이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으로 상대적 가치와 속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신으로 인한 염려에서 해방된 자유였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본문 32~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자유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주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변에서 마치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이러한 말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세상적인 염려가 덜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둘째,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34). 본문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본문 34절은 33절에서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문 34절에서는 이러한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셋째,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 결혼한 여자는 기쁘게 할 대상이 다릅니다(34, 하). 본문 34절 하반절에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비교하여 설명하다가 34절 하반절부터는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남자들에게 해당한 것은 여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결혼한 아내와 결혼하지 않는 처녀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처녀는 그녀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한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자식을 위해 세성적인 염려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와 처녀는 분명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므로 그녀의 관심사는 처녀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는 다를 것입니다. 넷째, 사도의 권면 목적, 그들의 유익(35) 본문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권면이었습니다. 2. 독신으로 있을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36-38) 첫째, 결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게 하라(36). 사도는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딸들의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이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거나 독신으로 그냥 지내게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치욕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혼기도 지나고 결혼해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딸이 결혼한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역시 부모 처지에서 보면 시집가지 않는 딸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딸의 결혼에 대해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둘 경우, 그 딸이 많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 염려가 있고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염려를 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처지에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인 딸이 시집가기를 원한다면, 보내야 합니다. 결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러나 독신으로 있기로 했다면 그대로 하라(37). 본문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미 36절에서 결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러니’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일도 없는 경우,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38) 본문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3. 사별한 자에 대한 교훈(39-40) 본문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결혼이 인간적인 필요로 외면당하거나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번 결혼했다면 결코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혼계약은 종신토록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의 죽음은 생존자에게 또 다른 결혼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됩니다(롬 7:1-3. 참조).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본문 40절에서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 또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때 꼭 자신의 삶과 비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사 “더욱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은 고난의 노출에서 더욱 자유롭고(28), 세상의 염려에도 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32). 본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결혼 문제에 대해 모든 답변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특별히 결혼 문제, 결혼한 후 혼자 되었을 때 다시 재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해도 좋으냐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편지로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제7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복음을 전했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에 근거해서, 또한 주님께 받은 교훈은 없지만 신실한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경우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서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에 실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그 폭력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결혼을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교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때 교회법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결혼 문제였습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단인 총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많은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민법의 혼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결혼한 부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결혼제도, 부부관계, 결혼에 실패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한 어떤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은 오늘날 역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 부부관계는 교회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사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관계의 신비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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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한교총과 합병은 부결 … '합병 추진 못한다'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만을 결의해야 한다. 한기총의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다. 이는 변명하거나 안건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한기총 임시 이사회에서 “기관통합의 건”을 상정하여 총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결의됐다. 법인 아닌 사단과 이에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 사단의 통합은 민법 제78조의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후단인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한기총 정관에 합병에 관한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35명 중의 70명 찬성으로 사전 공지한 안건(회의목적)인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의결로 공포하고 말았다.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관통합 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대표회장이 제아무리 “기관통합의 건”을 달리 해석하여 통합결의가 아닌 일반 결의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명문 문언적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내용은 “기관통합의 건”이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법리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한기총과 한교총이 합병할 때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한기총, 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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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한기총 결의만으로 불가능하며, 한교총도 통합결의에 찬성하고 양 기관(사단법인)이 통합하여 통합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양측의 기관통합은 의결권자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단체(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통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기총 홈페이지 참조). 한기총 홈페이지에서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작년 8월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한교총, 한교총과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임시총회에까지 상정되었고 총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되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이 ①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② 통합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통합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결의를 했다. 회의록적의 정확한 문장은 “기관통합의 건”이었으며 전자를 의미한 공지(회의목적)였다. 정관에 통합에 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인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양 기관(사단법인)이 모두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 즉 회의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6월 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회의목적인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었다. 여기서 “기관통합”이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관통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을 오해하여 양 사단법인의 통합 법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기관의 의미를 특정인의 해석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기총은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통합에 대해 과반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임장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이다. 민법은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양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 기관(법인)에 대한 자치법규의 골격을 결정한 후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 후 통합 총회에서 통합 기관인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통해 조직 구성 및 권력구조를 제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 기관의 통합은 종전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관인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기관(단체,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된다.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기총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사건본인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으로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임시대표회장 선임). 한기총 안건인 “기관통합의 건”에서 기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한기총인 단체인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단체,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기관) 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기총의 기관통합은 한교총의 기관통합 결의 없이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한기총이 양 기관 통합 전에 통합 기관(단체)의 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한 후 총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한기총이 통합전에 통합 기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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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 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통합법인은 가능 합병 전략은 한기총 해산 작전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 양측 임원회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사단법인의 분열 불인정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역사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법리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의 합병 불인정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및 상고 취하로 확정.). 하나의 사단법인이 두 개의 사단법인으로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두 개의 사단법인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합병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사단법인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두 개의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해산은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적용을 받아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기존 각 법인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법인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법인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법인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과연 한기총과 한교총 양측의 사원총회를 통해 전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 한기총, 한교총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합병 위한 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교회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법인 정관으로 법인 해산을 이사회나 임원회 등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한기총, 한교총 양측 임원회의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효력 없다. (사) 한기총, (사) 한교총의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며, 단지 두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통합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기총과 한교총 안에는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이 공존하고 있다. 비록 비법인 사단인 한기총, 한교총일지라도 법인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론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은 위와 같은 법리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합병결의를 할지라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600페이지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