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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7주년 기념, 일제의 종교단체법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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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8.15 광복 77주년 기념, 일제의 종교단체법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해산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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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다. 해방 직전에 있었던 일제의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는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일본의 종교단체를 ‘일본기독교란’를 만들어 통합시켰다.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를 만들었다.

 

1884년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노회, 총회 제도를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종교, 특히 교회를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만들어 이를 실현시켜나갔다. 이 무서운 ‘종교단체법’이 해방으로 무산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원래 상대로 복원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 해방 전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통한 교회 장악 음모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18일 일본은 종교단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1940년부터 시행했다. 

 

  © 리폼드뉴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 제16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신도,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다.

 

종교단체법 제17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 규칙,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종교단체 내 각종 직에 대한 해임, 선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이 갖게 되었으며, 종교단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 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종교단체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자 ‘일본기독교 연맹’과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6월 24일, 나가노현 후지미초(富士見町)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도꾜만에 정박한 미해군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 외상 시게미쯔 마모루가 점령군사령관 맥아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활강령인 제7조1항에 의하면 “황국(皇國)의 도(道)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皇運)을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안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조항을 제정했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戰爭銃後)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1942년 6월까지 전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하게 되었다.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후 일제는 1942년 10월에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하였으며, 전국에 교구 제도를 두었다. 이 교구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다.

 

1945년 7월 19일과 20일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다.

 

이제 1945년 7월 19일에 일제의 강요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 단체의 조직의 회원은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5개의 군소 교파 대표 1명씩이었다. 초대 통리에 김관식 목사, 부통리에 김응태, 총무에 송창근이었다. 8ㆍ15광복을 불과 한 달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완결되었다.

 

2. 제31 총회(1942)를 끝으로 폐쇄되고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조직에 편입

 

일제에 의해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을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총회’(1942년 10월 16일)를 끝으로 총회는 폐쇄되었다. 

 

제31회 총회는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1942년 총회를 끝으로 폐쇄되었고 제31회 총회 회록은 일본어로 기록되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록(우), 한글로 번역된 회의록  © 리폼드뉴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등은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3. 종교단체법 적용을 휴직조직 만들 해방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일본방송협회(現 NHK)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 오전 거리 곳곳에 방이 나붙었다.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 이윽고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로 시작하는 히로히토(裕仁, 1901-89) 일왕의 종전 조서였다. 1945년 8월 15일, 불과 4분 10초 동안의 항복 방송으로 36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식민지 압제의 사슬이 끊겼다. 일본의 패망 소식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동요작가 윤석중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해방의 날 /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 옥에 갇혔던 이들이 / 인력거로 츄럭으로 풀려나올 제 /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10월 11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1942년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1945년까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1945년 12월에 이북에 있는 다섯 도의 노회가 모여 소위 「5도연합노회」를 조직하였다. 이남에는 1945년 「남부대회」와 1946년 「남부총회」를 조직하였다. 남부총회에 참석했던 이남 노회는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순천, 충남, 군산, 경북, 경남, 경동, 경안 등 11개 노회였다.

 

해방 후 교회 재건하는 과정에서 장로교회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1945년 8.15 광복 후 남한에는 자유주의 신학 세력이 재빠르게 총회를 점령하고 전 교회에 군림(君臨)할 당시, 총회직영신학교인 조선신학원 안에서 일어난 51인 학생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보수신학의 열망은 전 총회적으로 확산하였다.

 

마무리

 

일제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다. 이는 종교단체법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 등의 종교를 장악할 목적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만들고, 한국에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안에 편입시켜 버렸다.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그동안 1884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교회와 치리회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 조직을 모두 폐쇄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모든 교회는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며,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직적 체계가 아닌 ‘일본기독교단’안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는 1943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실현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해 입었던 옷을 던지고 다시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각 교구를 해산하고 다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복원하고 각 노회를 복원했다. 1945년 10월에는 전국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일제 「민사령」에 의한 법령은 1958년에까지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일제 「민사령」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을 제정했다. 그해가 바로 1958년 2월 22일이었다. 이날 민법이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민법이 오늘날 우리의 민법이다.

 

이 민법에 ‘총유 재산’이 도입되고 이 총유에 의해 교회 재산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한 한국교회 본질과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법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장악했던 ‘종교단체법’과 같은 정신을 구현하려는 형태는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암흑의 그늘임에 틀림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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