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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중 제1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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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중 제1조의 중요성

<한국장로교회사 연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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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회 12신조를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조와 교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앙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필요하다. 신조는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된다.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는 19079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한 최초의 대한국 독노회에서 채택되었다. 12신조는 이미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채택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한장로교회 신경은 레이널즈(W. D. Reynolds, 李訥瑞)의 보고와 번하이슬(C. F. Bernheisel, 편하설)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도 게일(J. S. Gale, 奇一)의 보고와 길선주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 사용을 결정했다. 그 후 1908년에 제2회 노회에서 특별위원 한석진과 마펫의 보고 후에 완전히 채택했다.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신ㆍ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신조 제1조는 한국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장로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

 

1조를 믿지 아니하면 나머지 열 한가지의 신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1조를 근거로 하여 나머지 열 한가지의 신조의 세워져 있다. 성경의 신적 계시위에 신지식인 제2조와 제3조가 성립된다. 성경을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그 성경에서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능하다.

 

장로교단은 신조를 믿지아니하면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될 수 없다. 만약에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목사직과 직분이 철회된다. 1934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3회 총회에서 구약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김영주 목사가 1934년에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강병주 목사가 총회에서 문제를 삼음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총회 조사연구위원회는 모세의 저작이라는 자체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신약 여러 책의 증거를 거짓말로 인정하여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능욕하는 사람으로서 신조 제1조를 위반하는 자임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그 처리 결과대로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 명하여 교역자의 시취문답을 행할 때에 성경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 해석 방법의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일이오며 이미 임직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제6장 제42, 43조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이다.”  

 

또한 제38회 총회(총회장 명신홍)1953424일에 대구서문교회에서 개회되었다. 총회는 김재준 박사가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그 목사직을 파면했다.; “회장이 목사 김재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 위반급 성경 유오설을 계속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642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김재준의 목사직 파면면직에 해당된 사법치리의 시벌로서 자유주의 신학과 장로회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김재준의 치리는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장로회 12신조는 한국장로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장로교회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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