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만을 결의해야 한다. 한기총의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다. 이는 변명하거나 안건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한기총 임시 이사회에서 “기관통합의 건”을 상정하여 총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결의됐다.
법인 아닌 사단과 이에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 사단의 통합은 민법 제78조의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후단인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한기총 정관에 합병에 관한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35명 중의 70명 찬성으로 사전 공지한 안건(회의목적)인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의결로 공포하고 말았다.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관통합 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대표회장이 제아무리 “기관통합의 건”을 달리 해석하여 통합결의가 아닌 일반 결의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명문 문언적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내용은 “기관통합의 건”이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법리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한기총과 한교총이 합병할 때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한기총, 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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