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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연이은 소통행정... 상인들 '상생'으로 화답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 로데오 주차장으로 옮기자 제안 정하영 시장의 소통행정 '2019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한 시간 전 관내 기업을 찾아 애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장기본동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는 김포장기패션로데오를 찾아 상인들이 애로를 듣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전통시장 지정'을 건의했다. 상인들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선 후 4년 동안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매출이 점점 떨어져 입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연 800억 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500억 원대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연간 50만 명이 찾는 김포의 핫 플레이스"라며 "전통시장 지정은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김포장기패션로데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일대는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군부대시설 때문에 제척된 곳이다. 온전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심사숙고한 뒤 전통시장 지정을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또 인근 인공폭포 앞 노상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 새벽시장을 아울렛 주차장으로 옮겨 지역농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인들은 "새벽시장이 패션로데오 주차장으로 옮겨 열리면 더 많은 지역농민이 참여할 수 있어 생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 또한 여유로운 주차공간으로 편안히 시장을 찾을 수 있어 획기적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며 우리 상인들 역시 패션매장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지난 2008년 김포대로 1473번지(장기동) 일대에 문을 연 김포의 대표적 의류매장 집합공간으로, 현재 59개 의류매장이 영업중이다. ( 공보담당관 98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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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백년의 역사, 천년 미래의 출발!”경기도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애국지사, 광복회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은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을 통해 국권회복을 위해 구국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개막공연에서는 경기도청합창단이 안중근 의사의 삶과 사상을 그린 국내 창작 뮤지컬 ‘영웅’의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곡을 합창했다. 또한 경기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팀이 3.1만세 운동의 함성과 열정, 그리고 다가올 천년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표현한 ‘모듬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서는 한민족독립정신연구회 허현 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외 3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함으로써,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3.1 독립선언서를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19명과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도지사 표창 5명 등 총 24명에 대한 포상과 기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100년 전 만세운동이 지향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비폭력의 가치는 광장에서 촛불로 되살아났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됐다”면서 “불굴의 의지로 이룩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1,000년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또 “현재 경기도에는 국권회복에 헌신하신 애국지사가 여덟 분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이 여덟 분 생존해 계신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을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1,000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이 땅에 평화가 꽃피도록 하겠다”며 애국지사와 유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이 밖에도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과 함께 염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는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의 미래에 대한 염원과 바람이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식후에는 경기도립국악단이 경기도 곳곳에서 3.1 운동을 주도한 김세환, 김노적, 김향화, 유봉진, 이규봉, 이윤석, 이덕순, 이신규, 곽영준, 한봉철, 한창호 지사 등의 이야기를 담은 총체극 <3.1만세 항쟁 그 속, 경기도의 힘>이라는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상이군경 최달용(71·수원시) 씨는 “3.1운동이 벌써 10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특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이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행사장 입구에서 안내봉사활동에 참여한 오승희(분당영덕여고2) 학생은 “아버지의 권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아침에 집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고 나니 3.1절의 의미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밖에도 도는 제100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부대행사로 경제과학진흥원 로비 등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역사를 볼 수 있는 작은 사진전을 마련했다. 국권침탈의 빌미가 된 운요호 사건에서 8.15 광복까지의 우리민족의 굴곡진 역사의 장면들을 사진과 일러스트로 담았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에 수원 팔달산에 위치한 3.1독립 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순국선열과 항일독립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연중 내내 진행한다.구체적으로는 ▲3.1절 기념식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대한민국사랑 태극기만들기 체험 ▲대한민국사랑 운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임정 100주년 기념 중학생 항일유적 답사 등 총 8개 사업이 있다. 이밖에도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유적 안내판 등 설치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 ▲경기도 3.1운동 기념 웹모바일 동영상 제작 등 10개의 문화예술 행사가 1년 내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사 제공 경기뉴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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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국제오찬기도회 설교 전문‘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난 2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내셔널 런천(오찬)’ 주강사로 나서 전 세계 120개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교회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인 소 목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런천’은 국가조찬기도회의 개막 행사다. 개막식은 마크 프라이어 미국 상원의원과 랜디 헐트그랜 미국 하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제임스 랜크포드 미국 상원의원의 인사말 이후 등단한 소 목사는 자신의 가정사와 교회개척,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설립 배경 등을 소개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초대받아 국제오찬기도회(International Luncheon)에서 설교하기로는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다. 이날 진행된 국제오찬기도회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앞서서 진행되는 순서로 연방상원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마크 플레이어 상원의원과 랜디 홀그린 하원의원 등 미국 상하원의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영부인과 외교 및 교회 대표 등 120개국 1500명이 참석했다. 저녁시간에는 트럼프호텔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에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두상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국회의원 김진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혜훈 의원, 조배숙 의원, 이동섭 의원,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 설교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소강석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매우 긴장이 됩니다.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하는 영어를 다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꾀 잘 생긴 미남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오늘 모두 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경청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제 메시지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힘들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움을 하셨기 때문이죠. 부부 싸움을 하셨던 이유는 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을 저의 아버지께서 모두 갚아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는데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제 부모님은 초등학교까지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의 제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10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1000명 그리고 1만 명을 보내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4만 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목회는 1000여 개의 소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없는 평화를 주노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화해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정부까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과 문화의 장애물을 극복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세상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한민족평화나눔재단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매년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한국전참전용사보은행사를 후원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 핵 공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고 계심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모든 핵이 평화의 원자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또한 저는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쓰시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열매를 맺어 한반도가 하루 속히 통일되어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미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두 같은 식사를 주문해서 먹고 있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죠?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하나님의 은혜가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리폼드뉴스 영어설교 전문 honored guests and friends! My name is So, Kang Suk, and I am from South Korea. I am very nervous today. You know, English is not my native language. I hope you understand what I am saying. Believe it or not, I am a pretty good looking guy in Korea. So, please look at my pretty face and pay attention and enjoy my speech. I had a very rough and sad childhood because my mother and father were fighting all the time. The reason why they were fighting all the time was that my uncle, my father’s younger brother lost all his money, and my father had to pay all his debts.one day, I found Jesus. I found the truth in Jesus’ teachings, and I became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and became His disciple.my mother and father did not want me to believe in Jesus. So, I got kicked out of my home. I had nowhere else to go, so I decided to go to Bible school, and l studied Jesus’ teachings.my father and mother only had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o, I was just hoping to finish my high school education. But after I learned about Jesus’ teachings in Bible school, I got a college degree, a master’s degree and also a doctorate degree. I give thanks to Jesus.only that! I also started a ministry to help other people to learn about Jesus’ teachings, so that they too can become disciples of Jesus. At first, only three people showed up and became disciples of Jesus. So, I prayed to God to send me ten disciples, and God sent ten people to me. And then, I prayed for one hundred disciples, and God sent me one hundred people. Then, I prayed for one thousand, and prayed for ten thousand, and now God has sent me over forty thousand disciples of Jesus. And now, my ministry has over one thousand small groups. Jesus changed the direction of my life, and transformed it completely. I give thanks to Jesus for that as well.realized from the Bible that Jesus was the Prince of Peace. Bible talks about two things: Glory to God and peace on earth. In the Book of John chapter 14, Jesus said,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Jesus also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erefore,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should become a peacemaker.my mother and father kept on fighting all the time, so I acted as a peacemaker between them, then I brought reconciliation to my mother and father. And my mother and father later became believers and followers of Jesus as well. Then, precisely at that moment, I truly realized that reconcili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to bring peace to our homes, churches and even our governments.shows that the mankind is always fighting with each other. However, Jesus overcame the obstacles of race and culture, and brought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world. I believe what matters the most to this world is peace and reconciliation.I established the Korea Peace Sharing Foundation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 also sponsored and hosted the Korean War Veterans Appreciation Events for thirteen years straight inviting thousands of U.S. Korean War Veterans to Korea.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ns live in the fear of war and nuclear attack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Korean Peninsula is peace and reconciliation.appreciate that President Trump is communicating with Chairman Kim, Jung U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 also want to thank Mr. Mike Pompeo for all his efforts.single members of my church is praying for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Trump, so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will be done, and all the Nuclear Reactors in North Korea will be transformed into Peace Reactors. I am very sure that is the will of God!I want all of you to pray fo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so that all his efforts and hard works will be rewarded,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once again be reunited and become one country.realize that the U.S. National Prayer Breakfast seeks and promotes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world. Therefore, I ask all of you who gathered here today to pr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Jesus. Korea needs your prayer support.need peace and unity in this world. We must become one in Jesus. That is the will of God for us in Jesus Christ. Becoming one is not that hard. I can prove it to you. Today, thousands of u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came together and we all chose to eat the same meal. See? It is not that Hard!God bless you and your loved ones. May God also bless America and Korea and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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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선교 125주년을 기념하면서“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팩트가 달라진다. 구술로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연대기와 그 사건들이 전승된다. 우리나라 선교는 개신교회보다 가톨릭교회가 100년 이상 앞선다. 가톨릭교회의 100년 동안의 선교 위에 개신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 복음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의 한글어 어학선생은 가톨릭교회나 그 단체에서 유급으로 사역하였던 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어학선생이 되기도 할 정도였다. 김포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아주 독특한 선교지역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피선지인 조선에 입국하였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26세,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27세, 헤론은 28세, 스크랜톤은 29세, 게일은 25세에 한국에 파송되었다. 이들의 선교열정은 대단했지만 경험은 부족하여 선교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를 통해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침 당시에 이들에게 다가와 선교의 경험을 이야기 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만주 산동성 지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비우스(John Livingston Nevius, 1829-1893) 선교사였다. 한국에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 소속 7명의 선교사는 1890년 6월 그를 초청하여 2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네비우스의 25년 동안의 체험에 입각하여 젊은 선교사들에게 주요 원리에 대한 사고의 씨를 심어 주었다. 네비우스는 중요한 선교의 원리로 모든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도하며 사역을 확장 시키는 자전(self-propagation),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을 받으며,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 자치와 자치(self-government),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 등을 소유하며,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며,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자립(self-support) 등이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상이 바로 자전, 저치, 자립이었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해가 1890년이었으며, 이러한 선교전략에 따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에게서 교육을 받은 조사들과 일반 신자들을 김포로 보내 선교활동을 하게 하였으니 그 해가 바로 1894년이었다. 김포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조사나 신자들이 김포지역에서 자전, 자치, 자립에 의해 선교가 진행된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선교를 개시한 날이 곧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포제일교회나 김포중앙교회는 공히 교회를 설립기념일을 1894년 3월 3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교회가 설립된 날이 아니라 김포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념의 해이다. 김포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날을 두 교회가 설립일로 정하고 있다. 1894년 3월을 설립일로 역사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에 기록을 유일한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시년(是年)에 선교사 원도우(元杜尤)난 전도의 방침을 확장하야 서상륜 김흥경 박태선 유흥렬 등으로 경성 근방에 전도케 하고 신화순 도정희 이춘경(李春景) 등으로 고양(高陽) 김포(金浦) 등지(等地)에 전도케 하니 동시(同時)에 사오처 교회가 신설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원더우드 선교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경성 근방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케 하였다는 사실과 교회가 사오처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다. 이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김포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의 기록에 의하면 1897년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1897 정유 시년에 ⋯김포읍교회(金浦邑敎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고양군 세교교인(細橋敎人) 거군보(高君甫)와 기처(其妻) 박철라미(朴撤羅米)가 당지(當地)에 도(到)하야 열심전도하으로 본읍인(本邑人) 천덕현 이봉춘과 걸포(傑浦) 리인(里人) 유공선 박성삼 황춘근 유중근이 시신(始信)하고 유공선 사저에셔 회집예배하더니 지시(至是)하야 시나가 일증(日增)하야 300여인(三白餘人)에 달한지라. 동심협력하야 본읍 서리(西里)에 16간 가옥을 매수하야 예배당으로 사용하니 당시 조사(助師)난 홍성화 추후(追後) 타락(墮落)함이러라. 김포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김포읍교회’였으며, 설립 시기는 정확히 189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없다면 1894년에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경성 부근과 고양과 김포에 전도하여 4-5개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1894년의 기록에서 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근거가 약하다.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는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로교 교단총회의 공적 기록이다. 편집위원은 총회가 임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길선주, 이눌서 김인전 공위량 곽안련, 함태영 등 14인이었다. 교회 설립일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선교가 시작된 그 날이 곧 교회 설립일은 아니다. 장로교 정체에 있어서 교회 설립은 소속 노회의 권한이다. 공식적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권한은 노회이다. 그러나 1894년은 아직 노회가 조직되기 전인 선교사 공의회 시대(1893-1900)이다. 적어도 1916년에 편집을 결정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5회 총회 결의로 공적 기록물이다. 이 기록을 객관적 타당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1897년이 김포제일교회와 김포중앙교회의 설립일이 된다. 그러나 두 교회는 1894년을 설립일로 지키며너 2019년 3월 3일은 첫주일에 125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김포지역의 선교 125주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기록이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공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김포지역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열매로서 우리 민족인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지역이다. 김포지역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125년 동안 김포지역을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축복의 땅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김포언더우드역사문화연구소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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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인간론-죄의 기원, 죄의 결과와 그 책임루이스 벌콥과 박형룡 박사는 교의신학 인간론을 주로 4단계로 구성하여 다룬다. 일반적인 고찰, 창조시 인간상태, 범죄 후의 인간 상태, 은혜언약 하의 인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철원 박사는 이같은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로 인간론을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창조, 언약체결, 행위언약, 언약체결 이후의 아담의 삶, 반역이 일어남, 죄를 생활의 법으로 사는 인류, 죄의 억제조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서철원 박사의 교의신학 중 가장 특징 중의 한 단어는 ‘창조경륜’이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집의 법’이다. 성경은 이를 ‘경륜’으로 번역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장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세 번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략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신다. 이는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주(主)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창조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창조경륜’이라 할 수 있다. 서철원 박사는 창조경륜에 대한 정의로 “하나님은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8면). 이같은 창조경륜에 근거하여 인간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언약을 체결하여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반역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돌이키는 사역의 준비과정을 다루는 신학이다”라고 했다(위의 같은 책 28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원천은 성경이요,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믿음으로 신학함’이다. 서철원 박사는 박윤선 박사의 ‘계시의존사색’이 아닌 ‘믿음으로 신학하는 방식’으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 계사에서 하나님 지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신학 함’을 주장한다(서철원 교의신학 서론, 23면). 그 ‘신학 함’은 이성의 사색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신지식을 얻는다는 논지다(서철원, 교의신학 서론, 24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심판하였다. 그 심판은 단절인 죽음과 저주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유혹자(창 3:1-2, 8:44, 계 20:2)는 누구인가?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했던 원인자에 대해 성경은 침묵한다. 서철원 박사는 “왜 그런 유혹이 일어났고 왜 아담과 하와가 쉽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이런 유혹을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다”라고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37면). 그러면서 성경은 그 유혹자를 뱀 곧 사탄으로 지목하며, 영적 존재인 사탄이며(요 8:44, 계 20:2), 그 사탄이 타락하였다고 했다. 성경은 언제 어떤 계기로 사탄이 범죄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다(위의 같은 책 239면).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며, 그리고 사람도 같은 반역에 동참하도록 유혹하여 첫 인류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반역하였지만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반역을 결행”하였다(위의 같은 책 243면). 서철원 박사는 여기서 “죄의 기원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사탄은 유혹자이고 결정은 인간이 하였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도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했다(위의 같은 책, 245면). 여기서 우리들의 지리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는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견줄만한 원인자 없으며, 오직 피조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의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야 하는가? 아담의 범죄 결과로 오는 죽음과 질병과 각종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er)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범죄하였으므로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서철원, 교의신학 인간론, 284면). 서철원 박사는 여기에서 “범죄를 전적으로 인간의 일로 치면 하나님은 방관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장본이 된다. 이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낼 수 없다. 우리가 확신하고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에도 그 인격체의 결정과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고 했다(위의 같은 책, 285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의 시발자나 조성자가 결코 아니시다고 했다. 개혁주의 신학의 3대 초적인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인 타락이 있어 왔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과의 과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모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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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 자율권과의 관계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집합체)이다. 무형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대요리문답 제62, 63문). 유형교회는 예배모범이 필요하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삼권분립 체제는 인간의 연약성에 근거하듯 유형교회의 조직적 체계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法),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속에 제정하신 그의 규례들에 부합되도록 살아야만 한다. 이 법은 대부분 음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 되었다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 그 속에 새겨져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이 그의 자신의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역으로 본성과 일치한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순종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행한 일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자신들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단절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들인 각종 문화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온 향락의 문화이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인간의 자율(自律)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삼는 모든 인간적인 해석들이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율에 근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나 유형교회 구조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다. 우리들의 인식이나 삶의 실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自由)의 개념이 자연주의자들의 자율(自律) 개념을 절충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은 마음대로 가감되거나 절충적으로 타협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의 세계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희망의 원천이다. 이러한 희망의 원천을 담아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은 인간적인 자기 본성의 생각과 지각에 의지하고 그 실행을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굴복시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궁극적 권세도 없으며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반대를 압도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유형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자로 등장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된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심적인 투표보다는 비양심적인 투표행위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모 교회 이야기이다. 담임목사가 정년은퇴로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 투표에서 인위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겨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교회는 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반대 측은 선거과정에서 교단 헌법에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청원서도 올렸다.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거부하고 인위적인 불법선거는 본인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둔감한 것이 더 문제이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 되고 있다. 특정인의 독주 시대는 지났다. 요즘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 될 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자율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의 자율권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교회의 자율권이 앞선다는 논리는 교단이 지교회를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단의 교권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교단의 교권으로부터 지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을 때 지교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그 대항력은 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뿐이다. 지교회 정관이 없을 경우는 모든 교회 운영은 교단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될 때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교회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이다. 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관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경우 교회 재산은 목사와 장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 교회 총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결정으로 교회의 많은 재산이 처분되어도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경우는 재산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처분된 재산은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정결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 정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교회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교회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 집행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한다.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대법원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판례입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상으로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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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예시 : 2019.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수준 무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가 외국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3.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가 신청가능, 예외지원(F-5)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의 도 내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군데에서 1회 지원 5.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6.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지급이 유예되며 발행 이후 지급안내 및 사용법 안내 예정 (‘19년 4월이후 예정이며 발행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 문의 :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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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 종교개혁 확산의 길 열어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같은 반박글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대량 인쇄되어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이는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때문이었다. 아이로니컬한 일은 그가 처음 제작한 인쇄물 중에는 면죄부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필사에 의해 전해오던 기록들이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활자 인쇄 문명과 더불어 종교개혁이 각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스타인버그(Steinberg, S. H.)는 「인쇄의 5백년」이라는 책에서 “정치⋅법률⋅교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일들과 사회학적⋅철학적⋅문학적인 운동도 인쇄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한 15세기 이전에는 책 만들 때 양피지에 필경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록했다. 양피지는 값이 비싸 사민들이 갖기 힘들었으며, 가축 한 마리에서 양피지를 4장밖에 얻을 수 없었다.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3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도살해서 가능했다. 1200쪽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경사 두 명이 꼬박 5년을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면죄부 반박 논리를 널리 퍼뜨려 종교개혁의 불길에 확산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16세기까지 독일은 지역별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으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에 표준어로 정착되면서 확산되었다.독일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 독점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곡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루터는 면죄부 반박문을 발표한지 3년 후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있다.예수께서 새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다.그러므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는 장차 오실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종교 개혁의 원리로써 만인제사장주의는 “사제가 나와 너 사이에 중보가 된다”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어법으로 사용되었다.또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였을 뿐 우리들이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다. 만인제사장이 계급구조를 타파하고 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루터는 평등은 기능과 능력의 차이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였다.직위의 기능적인 면이나 사역하는 형태에 따라 부여된 칭호를 무시하고 이를 계급구조로 전면 부정하면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일반 신자도 다 평등하다며 설교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거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도 집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일부 집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교회정관법을 제정하려 할 때 결국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루터는 영적, 혹은 세속적인 무정부주의를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고, 모든 혼란이 무정부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농민 전쟁 때에 농민들이 보여준 폭력적 무정부주의를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 질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루터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오직 성경 사상’,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의 ‘만인제사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교직자와 직원 제도를 세우셨다는 사상 등은 결국 장로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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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 '권징은 몸의 근육과 같다'칼빈은 기독교 강요(Ⅳ권 12장)에서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전제한 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 규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교회의 신체의 원리에 비유하여 권징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 하게 된다.”며 권징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제멋대로 행동하게 버려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권징을 중요성을 언급한다. 칼빈은 권징의 중요성에 관해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의 가족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권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권징에 대해 경계하기를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규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후 2:8).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이 앞으로는 현재보다 잘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손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권징 가운데 출교를 강조하지만 출교는 교정수단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정죄한 것이지만,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며 징계하는 것이다. 물론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이미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만,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되 그 권징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한다(고전 5:3-7, 엡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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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이해하기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4인의 반대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이 있었다.다수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제2보충의견(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반대의견에 대한 제1보충의견(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제2보충의견(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이 각각 있었다. 1. 사안의 개요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임▣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나. 소송 경과▣ 1심 : 유죄, 징역 1년 6월▣ 원심 : 항소기각▣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대법원은 2018. 8. 30. 공개변론을 진행함2.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8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파기환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됨.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즉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헌법상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양심은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함.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임.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임.-.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됨. 양심을 외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 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름-.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양심실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내면적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임.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됨-.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음.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함▣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됨-.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함-.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함.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함-.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함-.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함.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함(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동원) :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인정 ⇒ 파기환송▣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임▣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남.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함. 그러므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다. 반대의견(4명)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체계, 병역의무의 감당능력에 관련된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 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됨▣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음. 이러한 법리는 유지되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불규정에 기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위와 같은 법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된 법리는 유지되는 것이 옳고, 기존 법리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음. 다수의견의 견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라. 다수 보충의견(1)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여러 사정을 들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임. 개인의 내면적 양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설령 국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양심실현의 자유가 상대적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내면적 양심의 포기와 인격적 존재가치의 파멸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지키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절박한 양심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느냐는 선택만이 존재하게 됨▣ 입법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통해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두었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2) 제2보충의견▣ 자유권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되며,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상 중요 원리임-.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런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이래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고, 2017년까지 우리 국민에 관한 5건의 개인통보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은 이제 확립된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며,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도 합치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충의견에 담았음마. 반대 보충의견(3) 제1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종래 인정되어 오던 양심의 범위를 더욱 좁혀서 양심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억제하는 것이 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의 신도가 늘어날수록 입대 군인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군대가 없어지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줄 국가적 토대도 함께 사라지게 됨▣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수의견은 평소 삶의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난 사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이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임-. 이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여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해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임▣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음-. 그러나 지금, 위헌 상태인 병역법의 해석을 통해서, “대체복무 없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는 안 되고, 잠시 기다려, 합헌적인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체복무와 함께 하는 병역거부”라는 법질서로써만 가능함(4) 제2보충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전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임▣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직결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대체복무 등 시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음. 확립된 헌법이론에 따른 합리적인 논증과 근거 제시 없이 상대적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임▣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와 공판기일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함-. 이러한 주장을 펴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여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음. 국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앞으로 병역법과 형사법 등 국가법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사기준도 문제가 많음-. 다수의견이 예를 들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3. 판결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