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1.1℃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6.6℃
  • 흐림안동6.4℃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0℃
  • 흐림군산13.3℃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12.9℃
  • 맑음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1.8℃
  • 박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2℃
  • 박무목포13.2℃
  • 구름조금여수11.6℃
  • 구름많음흑산도14.3℃
  • 구름조금완도13.4℃
  • 흐림고창10.1℃
  • 구름조금순천8.6℃
  • 박무홍성(예)10.8℃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1℃
  • 맑음10.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0.9℃
  • 구름조금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3℃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7.2℃
  • 구름조금광양시9.8℃
  • 구름조금진도군11.4℃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8.0℃
  • 흐림청송군4.5℃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구름조금거제11.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9.6℃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gimpo_go_kr_20190220_195550.jpg

 

2019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예시 : 2019.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수준 무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 가능 대상 : 부부가 외국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의 체류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3.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가 신청가능, 예외지원(F-5)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의 도 내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한군데에서 1회 지원

 

5.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6.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지급이 유예되며 발행 이후 지급안내 및 사용법 안내 예정

 

(‘19년 4월이후 예정이며 발행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7.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문의 : 보건소 (031-980-54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