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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교단탈퇴ㆍ가입의 강행규정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다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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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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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9호 발행, 교단탈퇴 엄격성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 <교회법> 제9호가 발행됐다. 주요내용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Ⅳ. 결론 내용 전문 바로가기 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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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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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성명서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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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소식] 교회 표준 회의법‘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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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이바울 목사는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스스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17. 9. 17.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 공동의회의 하자를 확인 추인결의 및 개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은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투표자 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2017. 5. 28.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판단했다. 혜린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결서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정관 없이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바, 의결정족수는 제정의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의 종족수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린교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것은 간단한다. 먼저 ①2017. 5. 28.자 공동의회 정관제정은 무효이다. ②무효인 정관에 의해 개최된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③2017. 6. 25.자 절차상 하자 있는 공동의회를 치유하기 위한 2017. 9. 17.자 추인결의 역시 의결 절차에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혜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터잡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이 2017. 5. 28.자 무효인 정관에 “교단탈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인 이유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당회에 위임한 교단탈퇴 규정 변경은 무효이다. 정관변경과 같은 근본규칙은 당회에 위임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5. 28. 정관제정이 위법하므로 교단탈퇴의 절차성 하자를 판단할 이유 없이 무효이다. 둘째, 의결권자 확정과 위임장의 하자 문제이다. 2017. 9. 17.자 결의 당시, 투표 전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피고의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 등을 알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결권 있는 교인만이 표결하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임장은 피고 교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위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자 명단이 교인명단(교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가 중복되고 교인명부에서 의결권 중지자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중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인들도 혜린교회 의결권자이다. 재판부는 “이바울 목사에 반대하여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일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9. 17.자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가 827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2인은 피고의 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두 사람은 본 사건의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 여부이다. 제명된 원고들 중 11명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7. 6. 27.자 제명 ㆍ출교 결의로써 11명의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회에서 궐석재판 개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송달은 ‘의식송달’로서 재판하기 전 소환장을 전달하였다거나 재판을 개최하기 전 소환장이 원고들이 송달되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소환장 일시가 2017. 4. 26.로 되어 있을 뿐,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궐석 재판을 할 때에 권징조례 제22조에 위한 변호할 자를 선정하지 하니하였는바,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 권징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회록 기재에 의하면 제명ㆍ출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재판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의 지위 여부이다. 원고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정관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정관은 혜린교회는 여전히 망인(이남웅 목사)이 설립한 피고를 명칭으로 정하고(제1조), 위치 역시 지금의 피고가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전센터로 규정한 점(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교회 탈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혜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일곱째,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 교인이다.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탈퇴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본 판결의 의의> 교단탈퇴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번 혜란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역시 동일한 맥락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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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능한 교단탈퇴 법리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이 경우를 정관제정 법리가 아닌 변경법리에 준하여 판단한다. 아직 정관이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42조 전단을 적용하여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교인(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임를 기억해야 한다.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된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규정은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노회나 총회에서 개정을 명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필자에게 상담한 내용 중에 노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졌다. 이제 과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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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호 발행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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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