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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추진 업무협약 ‘탄력받았다’촤대 난제 풀린 5호선 김포연장 김병수 김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자체 합의’ 이뤄내 김포 대규모 택지조성 계획 발표 더해 급물살 전망 김포지역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탄력을 받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정돼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연장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면서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조치인 대규모 택지조성 계획과 함께 지자체 합의라는 최대 난제가 풀리면서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포시는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해소하지 못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사전 전제조건 없는 5호선 연장’에 합의하고, 올해 4월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와의 만남에서도 같은 의지를 재표명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오세훈 시장과 김병수 시장이 지방선거 당선 즉시 협의를 재개해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김병수 시장은 김태우 강서구청장과도 꾸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당선되면) 임기 안에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착공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직접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수 시장은 협약식 자리에서 “지방선거 마지막 유세날 한 아이와 손가락 걸고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오늘은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한 약속 중 일부를 지키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추가검토사업 전제조건이 해소된 만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돼 하루빨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이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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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받아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청원신청자 3분의 1 이상의 요건에 하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9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민법에 따라 26개 단체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사건본인인 한기총은 “61개의 교단과 16개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을 인정했다. 둘째, 사건본인의 정관 제11조 제2호에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는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2022. 9. 6.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고, 2022. 9. 7. 위 소집요청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이 현재까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를 포함한 7개 교단 및 단체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의웅)는 2022. 10. 19.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신청 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사건본인(한기총) 구성원 중 6개 교단 및 회원이 이 사건 신청 이후 추가로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정관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당사자의 추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상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정족수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7개 교단 및 단체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여 남은 신청인 19개 교단 및 단체인바, 이는 이 사건본인 총구성원(77개)의 3분의 1(25.6= 77 × 1/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전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다시 3분의 1 이상인 26개 교단 및 단체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소송은 결국 법원에 의해 임명된 김현성 임시 대표자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서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순)는 김현성 임시대표자 체제하에서 기독교 연합회관 한기총 지분 임대료 체납에 따른 1차 경매(15일)에 이어 2차 경매가 12월 23일에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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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38]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본문 / 고전 12:4-11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를 당시 헬라 세계에서 만연된 우상숭배 시 황홀경에 빠진 영적 문제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영적 황홀경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상숭배자들의 영적 황홀경으로 잘못 이해하여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 무질서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역사에 대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구원을 얻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2장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인 성령의 역사로서 예배 시간에 영적 황홀경에 빠진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진술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은사, 직분, 사역의 원천(4-6) 첫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4). 본문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를 받습니다(고전 7:7).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받은 은혜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은사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사는 같지 않고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은사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은사의 출처나 원천은 ‘나’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카리스마’(χάρισμα)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는 내가 노력하고 쟁취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나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혹은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신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와 ‘성령은 같고’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한 성령에 의해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여기서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서도 ‘여러 가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단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셨습니다(5). 본문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디아코니아 diakonia’로서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는 같으며”라고 할 때 ‘주’는 ‘퀴리오스’로 이미 고린도전서 3:2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퀴리오스’는 신앙 고백적 표현인 “퀴리오스 이에수스(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신조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찍이 교부들은 4절에서 ‘성령’, 5절에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5절에서 “주는 같으며”라고 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로서 본문을 부정하지 않지만, 5절에서 ‘주’는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호 퀴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헤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직분의 원천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1:1). 그 직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등이었습니다. 이런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오직 주를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6). 본문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합니다. 역기 ‘사역’이라는 명사 에네르게마는 신약성경에서 2회(고전 12:6과 고전 12:10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활동, 유효한 능력’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각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능력의 원천,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인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결국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은사와 직분을 받아 사역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원천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고, 주를 섬기게 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모든 한 원천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직 주를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성령의 은사 목적(7) 본문 7절에 “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와서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의미 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주실 때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의 의미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은사를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1절에서 언급한 대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무식이 용감해지는 법이다”라는 불필요한 열심히 신앙과 교회를 혼란케 할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파네로시(φανέρωσις)’로서 ‘계시, 나타남, 현시, 드러남, 폭로’ 등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증거가 은사인데 그 은사를 통해 주시는 목적이 교회 유익입니다. 사도는 8절 이하에서 각종 은사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은사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가 그 은사를 통하여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도, 너의 유익도 아닌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유익이 아닌 은사나 직분은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은 신령한 은사를 먼저 설명하면서 그 은사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이런 언급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은사로 인해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즉 사역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은사는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공익과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3. 다양한 은사들(8-10) 본문 8-10절 말씀에서 언급된 각 은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적 은사들, 둘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 셋째,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첫째, 교육적 은사들입니다(8). 본문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된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는 주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지혜란 거룩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식은 어떤 실제적인 목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상호 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혜는 감추어진 것을 통찰력을 통하여 더 은밀한 비밀과 고차원의 본질까지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원천으로 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9) 본문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은사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로서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가서 “성령으로 믿음”은 일반적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칼빈은 여기서 믿음은 “기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크리소스톰은 “기적에 관계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셋째,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들(10) 본문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는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제압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준엄하게 행하십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게시하는 유일하고 뚜렷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들 분별 은사”입니다. 거짓 진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리와 진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만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넘어가지 않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은사입니다. 다음은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힘든 언어를 배움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계시로 이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언어가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한 의사소통으로 방언과 그 통역의 은사를 허락했습니다. 4. 교훈과 적용 본문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각종 은사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자신의 은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에 대해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 분쟁을 가져오거나 혼란케 한다면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고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역을 진행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을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을 뿐 한 사람에게 모두 몰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활용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절연하고 혼자 자기도취에 빠진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혼자 자신이 받은 것을 낭비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의지하며 연합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적절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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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서울고법 판결문, "한국교회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에 반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은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 핵심은 “① 총회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② 총회재판국의 교단 헌법 유권해석은 개별교회인 명성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 ③ 대법원 판례인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보다 우선한다. ④ 명성교회 위반은 중대한 하자이다. ⑤ 따라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이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1심에서 총회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터 잡아 이에 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 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위 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을 하였다. 재판국 전원 교체는 헌법위반이었으며, 제103회기 총회 헌법 위원도 위와 같은 재판국 전원 교체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당초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은 종전 판결의 다수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1심이 터 잡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를 반대한 여론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지만, 이번 2심 판결에 완전히 무너졌다. 주장하는 논지가 무너졌다. 또한 총회 수습안 결의가 헌법에 반하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정확히 판단하고 교단 헌법을 분석했다. 총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해석하여 수습안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 후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최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교단의 치리를 받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총회 수습안 의결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2021. 1. 1.자 김하나의 위임목사 부임의 효력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수습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석명 이후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와 소속 노회의 승인을 인정했다. 따라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 1. 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로써 무효 판단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정의 관념해 반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종합하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다.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1심에서는 오로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제시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근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총회 재심 재판국 자체 조직의 위법성,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의 권한 ‘없음’ 판단은 1심이 무너지는 근원지가 됐다. 이제 원고 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부는 무려 2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근래 종교단체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판결문을 논문형식이 되고 말았다. 명성교회 측이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1심에서의 주장이 2심에서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최대 수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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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37) 하나님 영의 표징(고전 12:1-3)본문 / 고전 12:1-3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1:27-34절 말씀을 통해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거룩한 의식인 이유는 그것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거룩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구속 진리와 구속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찬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례한 태도로 참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먼저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은 성만찬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을 시험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려고, 자신을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올바른 성찬식은 모두 모여 같이 식사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부자들 배고파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거룩한 성만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이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1.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질문(1) 본문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고린도전서 17: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가 쓴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질의에 대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령한 문제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즉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 긍지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지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 긍지는 오히려 하나 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예배 때에 경쟁적으로 과시합니다. 자랑합니다.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를 조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본문인 1~3절에서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12:4-11절에서는 한 분이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12:12-23절에서는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어서 13장에서는 성령의 가장 고귀한 은사로 ‘사랑’을 언급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은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 행동을 낳게 합니다. 실천적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위는 그 사람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신령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른 지식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착각 2. 잘못된 우상에 빠진 황홀경을 은사로 착각(2) 본문 2절“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들에 관해 말하기 전에 잘못된 견해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마치 은사를 거짓 신인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인한 영적 황홀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헬라 세계에서 신이 내리면 영적인 황홀경 상태가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황홀경을 높이 평가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황홀경은 언제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우위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영적 세계관을 가진 고린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이방인의 우상으로 인한 영적 황홀경과 같은 현상은 교회 안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황홀경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서 역시 무질서해졌습니다. 이방 신을 통한 영적 황홀경이 성령의 은사로 둔갑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성경적 신령한 영적 은사들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은 인간이 나무를 쪼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못 하는 ‘벙어리 우상’일 뿐입니다. 시편 115:5절에 “그들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6:7절에“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일정한 곳에 둡니다. 그 우상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여도 응답해 주지 못합니다. 환난에서 구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이 인간들의 우상숭배를 이용하여 그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죄악을 조장합니다. 고린도 전서 10:20절에“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금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영적 황홀경이 그 귀신들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치 이런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3.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령한 은사(3) 바울은 본문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때에, 혹은 일반적으로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과거에 믿기 이전, 우상숭배 시절에 했던 영적 체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황홀경으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구원을 얻게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9절에“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이 사람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한“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4. 교훈과 적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은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는 나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혼란이 없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1)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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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 하나님-성령 이해(1) '성령의 약속'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였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다(눅 24:46-48).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4: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로마 식민지로 있던 시대에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자신들의 보호자이며, 변호자인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니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한다(요 14:16). 예수님은 성령의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와서 자신이 했던 일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하셨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라고 하셨다. 여기 ‘대언자’란 희랍어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가 친히 보혜사였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하신다(눅 24:5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제자들과 함께 하기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심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게 된다. 이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약속되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해석하고 조명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다.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감화하신다. 이렇게 하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시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거저 받은 것이지 쟁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승천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다음 오순절 성령)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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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김포 운양동 모담산 인공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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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김포조류생태공원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야생조류 취·서식공간을 보전하고, 생태 체험학습의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과 생태가 공존하도록 조성된 공원이다. 벚나무 산책길은 3.4km의 왕벚나무 산책길이자, 철책선을 배경으로 산책할 수 있는 제방도로로, 에코센터에서 용화사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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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 정의준목사 '이단성 있다'에 1년 더 연구키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인 12신조의 12항의 내용 중에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한바 있다. 지옥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고 알려진 통합 측 총회 이대위는 제107회 총회에 “불신 지옥은 비성경적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라는 말(불신 지옥)은 복음이 아니고 위협이고 협박이고 겁박이다”라는 설교를 했다며 이번 제107회 총회에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로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한 관련 연구 결론은 “정의준 목사의 설교와 답변서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지옥 심판을 부정하게 하거나 최소한 경시하게 하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불신 지옥’은 ‘예수 천당’과 짝을 이루는 복음 선포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위배하였다”라고 봤다. 더욱이 “소속 노회(서울서남노회)가 합당하게 제안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것은, 그의 부적절한 설교가 단순히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총회장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 보고서를 “좀더 연구하든지, 받기로 하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107회 총회 본회는 보고는 받되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은 1년 유안하여 이단성 여부 판단은 차기 총회로 미루어졌다. 구체적인 동의 성안은 다음과 같다. “이대위에서 보고 잘 하셨고, 준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로님 말씀, 또한 서울서남노회원들의 참고발언, 그래서 묶는 것도 신중하고 푸는 것도 신중한 것 맞습니다. 상담서에서 연구하는 것 존중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야 합니다. 단, 서남노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으니 당사자를 불러서 그리고 서남노회에서 아까 권고하고 또 회심하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잡아서 이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그 과정을 노회와 노회 이대위가 있고 노회 임원이 있고 그 부분을 이대위에서 다시한번 다뤄서 내년 회기로 다시한번,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고 절차는 이 안대로 해서 그 젊은 목사에게 해명하고 총회 이대위에서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은 이같은 동의에 재청을 물어 1년 더 연구키로 가결했다. 정의준 목사는 고촌중앙교회 부목사이며, 고발자는 이 교회 김종서 장로이다. 본 건은 6-7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올해 제107회 총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차기 총회인 제108회 총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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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0주년 기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 9월 19일에 제107회 총회로 모인다. 이 총회가 창립된 지 110주년 총회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1912년 총회가 창립되므로 완성되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선교의 시발점 한국선교의 시발점은 1884년이 아닌 1879년이다. 한국선교의 시작은 선교사의 입국한 날(1884. 9.20)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1879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지역에서 전도했던 그해가 한국교회 선교 출발이다. 선교사 공의회 조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선교지인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7년 6월 30일 현재 지교회는 785개 처였다. 오늘날 기도처에 해당한 회당은 687개 처였다. 세례교인만 18,081명이었다.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인에 의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선교사 중심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를 관리했다. 선교사만으로 조직한 공의회(1893-1900)를 조직했다. 초대 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다. 한국인 장로와 조사와 함께한 합동 공의회(1901-1906)를 조직했으며 초대 회장은 소안론 선교사였다. 합동 공의회는 한글 공의회와 영어 공의회로 구분했다. 한글을 사용한 공의회 서기는 서경조였다. 합동 공의회(1901)에서는 평양 공의회 위원을 평안 공의회 위원으로 개칭했다. 기관지와 찬성시 본 위원회가 올린 신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신학 위원을 통해 학사 일체를 결의하고 장대현교회 장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의 취학을 예비케 했다. 당시 미북장로회 선교회에 발행한 기독신문을 공의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발행하도록 했다. 1902년 찬성시(贊成時)로 장로교회가 사용할 것을 채용하고 타 교파와 교섭하여 이를 같이 사용할 찬송가를 편찬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했다. 1904년부터 <예수교회>라고 했다. 이때 가정과 결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婚姻事協議委員”을 선정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결의를 했다. 공의회의 각 지역 7개 공의회 소회 1901년에 이미 존재한 평안공의회위원, 경성공의회위원에 이어 전라공의회위원, 경상공의회위원을 증설했다. 1902년 공의회에서는 함경공의회위원을 증설했고, 1904년에 공의회에서는 현존하는 공의회 위원을 <공의회 소회>로 개편했다. 1907년 공의회에서는 황해공의회위원, 평북공의회위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노회 조직 이전에 7개 공의회 소회로 전국 교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평안공의회 소회, 평북공의회 소회, 황해공의회 소회, 함경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전라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등이 존재했다. 공의회 최종 목표는 1907년에 첫 조선 목사가 임직할 때 노회를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반 규칙, 헌법 신경 등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독노회 조직전 놀라운 부흥 이렇게 하여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기까지 서북지역 중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역사를 “평양 대부흥”이라 한다.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초기 부흥은 원산에 있는 감리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북지역으로 확산하였다. 1907년 서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최초의 독립된 노회인 독노회(1907-1911)가 창설되어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이제 합동 공의회 시대에서 장로회의 치리회인 노회 제도로 출발했다. 국권 상실과 의병활동 1905년 일제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절망과 실의에 빠졌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단행했고 7월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교회는 이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 1907년 8월부터 1909년 사이에 전사한 의병 수는 16,700명, 부상자 36,770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속에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토오 통감을 하얼빈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민족의 원수를 사살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일합방 그러나 1910년에 이르러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제에 우리 의병 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 각료회의에서 결의를 끝내고 기다리던 일제는 드디어 한일합방을 대내외에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은 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갔다. 민족적 위기 때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전도인, 선교사 파송 일제에 의해 한일병탄이 공포된 지 21일 만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는 1910. 9. 18. 오후 2시-22일까지 선천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때 목사 회원 55명, 장로 총대 74명, 합계 129명이었다. 이때 결의사항은 100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동경에 박영일 씨를 전도인으로 4개월 동안만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김경제 목사를 북간도 본도 목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북평안 대리회에서 김진근 목사를 청국 관동 등지에 동포들을 위해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0만 구령 운동이었다. 제4회 독노회 셋째 날인 20일에 독립협회 평양지부 법무국장을 역임한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작년(1909)에 선교사들에 의해 구호로 내걸었던 백만 명 전도 운동을 우리 조선교회가 다시 해야 한다며 발언했다. 이에 이의가 없이 이 안건이 채택되었다. 게일(L. S. Gale) 선교사는 이 운동에 대해 “그 큰 운동(백만 명 구령운동)은 한국에서 특이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백만 명의 구령이라는 소리는 민족의 실망이 절정에 다다른 이때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의 날이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 날이요, 이곳이 전도할 그것이다. 활짝 열린 전의 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수많은 백성과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때가 한국의 중대한 고비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첫 전국 순회전도 집회 이렇게 하여 백만 구령 운동이 진행되었다. 독노회(4회)가 마친 후 마침 동양지역 순회전도 중이던 미국인 부흥사 채프만(J. 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등을 청빙하여 백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다. 이 일행 중 데이비스(G. T. B. Davis)만 남아 계속 지방을 순회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백만 전도 운동을 독려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하였다. 100만 구령 운동, 교회수 증가 이 운동이 시작할 당시인 1910년에 교회 수는 1,632개 처였다. 그러나 1913년에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2,247개 처로 615개 처가 증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염려했고 긴장했다. 일제는 이 운동을 “100만 명의 기독교 십자가 군병”으로 오해했다. 단순히 종교운동을 보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일제는 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시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100만 구령 운동에 반응하는 일제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1910. 9. 18)가 끝난 후인 1910년 12월 29일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핍박의 기회로 이용했다. 데라우치는 1910년 5월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10년 8월 22일에 합방조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인물이다. 한국 사람이 그를 싫어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그를 역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다. 105인 사건(3년 동안 재판) 당시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영기석, 유동설, 이승훈 등과 기독교인 600명 등 700여 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123명을 투옥했다. 그중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직하여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105인을 포함한 123명 가운데 98명이 장로교인이었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천과 평양의 교회 출신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총독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어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도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는 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골치 아픈 재판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총독 암살 음모, 허구성 폭로 이 재판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은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다. 서북지역 지도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이요,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105인 사건이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가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번창을 막기 위해 핍박한 것과 같은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는 기독교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5년 2월 13일, 형이 끝나기 전에 투옥된 모든 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선교사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제스처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5인 사건을 조작했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기 전후로 날조된 105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독노회(제5회) 피선교지인 조선에 독립된 노회가 설립(1907)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총회 창립을 1912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9개 대리회를 7개로 축소하고 1912년 3월 이전에 7개 노회를 모두 조직 완료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 창립을 준비했다. 9개 대리회 중 조선 목사 수가 적은 남경상과 북경상, 남전라와 북전라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1907년 독노회를 창립한 후 전국에 세워진 교회는 1,100개 처가 넘었다. 그런데도 총회를 창립하지 못했다. 아직 전국 교회를 위한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졸한 수는 제1회(1907) 7명, 제2회(1909) 8명이 고작이었다. 1904년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그래서 1908년은 졸업생이 없었다. 제3회(1910) 졸업 예정자는 27명이 쏟아져 나와 안수받은 제4회 독노회 때에 총회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북대리회는 아직 조선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에 총회를 창립했다. 1911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16명 가운데 경북 출신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대리회가 조선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11년 제5회 독노회(1911. 9. 17. 오전 9시-22,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목사 회원 46명, 장로 총대 105명, 선교사 46명으로 총합계 197명의 출석으로 독노회의 마지막 독노회가 열렸다. 제5회 독노회에서 총회 창립키로 총회조직을 위해 파송 총대는 “총회를 조직하면 그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보낸 총대인데 곧 노회마다 다섯 지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각 한 사람씩 보낼 것이나 총회 첫해와 그 후 매 3년마다 총회원 될 자는 각 노회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회 전 노회에 총대로 왔던 장로들이요.”라고 결의했다. 또한 “명년에 총회를 조직키로 하고 7개 노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은 북평안, 남평안,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함. 노회지경은 전 대리회 지경으로 한다.”라고 했다. 7개 노회 조직 회장은 “노세영(북평안), 주공삼(남평안), 이원만(황해), 원두우(경충), 김필수(전라), 왕길지(경상), 부두일(함경).” 등이었다. 제5회 독노회(1911. 9. 17)에 노회 조직에 관한 세칙보고에서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북평안 노세영(선교사), 남평안 주공삼(목사), 황해 이원만(목사), 경기 원두우(선교사), 전라 김필수(목사), 경상(왕길지(선교사), 함경 부두일(선교사) 제씨로 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 회장은 그 지경 각 목사와 각 당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작정한 날과 처소에서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 3월 1일 안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됐다. “내년 총회 모일 일자는 9월 첫 주일로 전하고 지금 노회장과 서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요, 또 각 놓회가 조직한 후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작정한 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모이게 할 수 있사오며.”러고 보고되었다.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하였다. 총회 조직을 위한 7개 노회 조직 이같은 대리회가 1912년에 각 노회로 조직되면서 7개 노회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1912년 총회조직을 앞두고 각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하여 7개 노회 중심으로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와 1885년 5월 5일에 입국한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이래 23년 만에 조선에 독립 노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8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 조직으로 조선교회의 치리회 제도 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은 이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완전한 치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1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107회 총회는 2022년 9월 19일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다.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인 정통성, 신학적 정통성을 이어온 합동 측은 1951년 고신 측과 분열, 1953년 기장 측과 분열,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1979년 개혁 측과 분열이 있었다. 총회 110주년(합동), 역사적, 신학적 정통성 계승 1980년 9월에 개최된 제65회 총회는 부산 부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혁 측이 분열해 나간 후 첫 총회로서 교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영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3번째 총회장이 되었다. 개혁 측의 분열로 다시 총회를 정상화하며 시작했던 총회가 바로 올해 9월 19일에 개최된 제107회 총회(합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