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기총의 이단 정죄 파문과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사단법인 사원총회 격인 총회가 존재하며, 등기에 의해 법인이 성립된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사업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 교단과 단체를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보호한다는 대책위원회이다. 한기총 자체가 사단법인이므로 적그리스도에 해당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을 푸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이다. 한기총에서 이단 문제로 일부 대형 교단들이 이탈하여 별도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설립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단 문제와 연합기관이 분열된 것을 안타까워한 소강석 목사는 하나로 통합하는 연합운동을 펼쳤다. 일찍이 이단 문제를 푸는 문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한기총을 탈퇴했다. 그러나 소강석 목사는 합동 측 제105회 총회장이 되면서 연합기관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의 연합은 두 개의 사단법인이 통합하는 법리는 없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연합기관 통합은 한쪽만의 결의로는 불가능하다. 양 연합기관이 동시에 통합을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은 쉽지 않았다. 한기총과 한교총을 비롯한 통합 논의에 걸림돌은 한기총의 이단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한기총이 극약처방을 했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이며,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접근하여 한기총에서 몰아내기 작전이 전개되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단위)는 비회원인 합동 측에 소속된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하여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 이단으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대위가 이단 결정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대위 위원 중 반수가 이대위 위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대위 위원은 당연직 총대 대의원이 아닌 회원 교단과 단체의 파송 총대 대의원이어야 한다고 정관에 문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반수가 파송 총대 대의원이 아닌 당연직 총대 대의원이 이대위 위원이 되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이 전광훈 목사 측 주장이다. 2022. 12. 15.에 개최된 실행위원회에 사전에 공지된 안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광훈, 김노아 이단 규정 및 제명”이었다. 이 회의를 주목했다. 그러나 임시대표회장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록에 이를 기록했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이 건을 이대위가 다시 소명기회를 주어 재조사하고 이를 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 놓고 이를 결의하고 말았다.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계속 잡아놓으려는 심산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목사 측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 결정 배후에 소강석 목사가 있다며 그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이대위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강석 목사를 드러내기 위한 기사를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연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대위 서기의 진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합기관의 통합을 주장해 온 소강석 목사가 한기총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제 전광훈 목사 측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재 목사는 2022. 12. 15. 전광훈 목사 이단 문제를 회의목적으로 소집된 실행위원회 하루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강석 목사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전광훈 목사 측과 소강석 목사 측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한기총 쿠데타로 명명된 일부 회원들에 대한 제명과 이단 정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하지만,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전광훈 목사와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소강석 목사의 대결국면이 되어 버린 형국이 돼 버렸다.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측과 이를 반대한 측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다. 휴전협정 종결과 미군 철수는 북한의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좌파로 몰아가며 우파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이다. 그러나 소강석 목사를 좌파로 몰아가고 있지만, 소강석 목사는 자신은 좌파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결국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라고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대위에서 이단이라고 결정한 그 결정의 위법성 논란이 현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회 개회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제93회 총회장인 최병남 목사가 담당했다. 현재 전광훈 목사가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김기현 국회의원은 예장합동 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투표율 75%로 진행된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16,394,815표(48.56%)를 얻어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16,147,738표(47.83%)를 얻었다. 근소한 247,077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국민의힘 보다 앞질렀다. 2021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지역구 83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힘은 102석(지역구 83석, 비례대표 19석)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 전광훈 목사는 2024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200석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해제하고 (나라를) 북한으로 넘긴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이 왜 평화협정을 하고 종전협정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군을 쫓아내고 연방제통일로 가려고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에 속아 있는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라고 말하며 제20대 대통령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1천 600만 표를 받은 것을 염두하고 있다. 여기서 전 목사는 정권교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정권교체를 만들어 주셨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광화문 집회를 회고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고 고백하며 회고했다. 그는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모든 게임이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를 2024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추대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장경동 목사는 이에 화답하며 강의했다.
-
북한지역, 평양선교의 출발한국교회는 천주교나 개신교 모두 상주하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한국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외부인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결과로 생겨났다. 한국에 최초로 알렌(1884)과 언더우드, 아펜젤러(1885)가 입국하기 전에 한글어 성경이 번역되었고 권서들의 활동으로 성경이 유포되었고 복음이 전해졌다. 선교사들이 입국하자 세례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있었으며, 그 신자들 중심의 소래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천주교와 같이 알렌의 입국을 한국개신교의 기원이 될 수 없다.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후 1886년 말에 로스 선교사의 권서(勸書)였던 서상륜이 로스 선교사의 소개장을 가지고 언더우드를 찾아와 자기 마을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계시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방순회전도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회전도여행은 1887년 가을에 시작하였다. 서울을 떠나 개성과 솔내를 지나 평양을 거쳐 중국과 접경인 의주까지 갔었다. 이 전도 여행 중 소래에서 세례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일곱 명의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는 언더우드 선교의 결실이 아닌 중국 로스에 의한 성경 배포사업을 통한 권서들의 선교 결실이었다. 언더우드 두 번째 순회전도여행은 감리교 아펜젤러와 함께 1888년 봄에 이루어졌다. 이 여행은 미국 공사 딘스모어(H. A. Dinsmore)로부터 호조를 가지고 여행을 하였으나 세례 베푸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는 평양에 선교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평양까지 갔으나 ‘금교령’(禁敎令)이 내려져 공사관의 긴급한 호출을 받아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금교령은 천주교의 무리한 성당 건축으로 야기되었다. 언더우드의 세 번째 전도여행은 1889년 3월 14일 그의 신혼여행을 겸해서 이루어졌다. 이 여행은 송도, 솔내, 평양, 강계를 거쳐 배를 타고 압록강 변의 마을을 거쳐 의주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그 여행 중에 세례를 베풀지 말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다. 언더우드에 이어 1890년 1월 25일에 사무엘 오스틴 마펫(Samuel Austin Moffett, 1864. 1. 25.-1939. 10. 24.)이 입국하였다. 한국 이름은 마포삼열(馬布三悅)이다. 그는 1890년 입국하여 46년간 사역하였다. 그는 북한 지역을 선교지역으로 배정받아 1890년 8월에 선교 답사에 올랐다. 이 선교 답사는 아펜젤러와 동행했으며, 평양에 2주간 체류한 후 6주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해당 지역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세례를 베푸는 일 등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여행이었다면, 마포삼열은 본격적인 상주 선교부를 설치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도사역이었다. 그는 이듬해인 1891년 2월에 압록강 등을 방문하였다. 이 여행은 게일 선교사와 함께하였으며, 말을 이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각 지역을 머물기 위해 도보로 이동했다. 이때 서상륜과 동행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평양보다 의주에 매력을 느낀 것은 전도의 결실이 나타난 곳이었다. 그곳에 선교지부를 위해 집을 구입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는 결국 1891년 가을에 의주에 두 번째 방문시에 선교사업을 위해 가옥 한 채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는 1892년에 가서 평양을 선교거점지구로 결정하였는데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가 처음 의주 개척을 주장하며 편지를 드렸던 것은 그때 게일이 독신이어서 거기에 조용히 가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저희가 그곳을 개척한다면 사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먼 여행을 통해 저는 북부 선교지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북부 사역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도성 소재지인 평양을 먼저 점유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주는 중국 국경에 있는 2~3만 인구의 도시인데, 만주의 목단과 뉴창과 한국의 평양으로부터 각각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50-100만 인구가 사는 19개 도시와 그 도시들의 구역들을 포함하는 사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도청소재지인 평양은 인구 7-10만의 도시인데, 서울 이북에서 가장 먼 도시입니다. 평양은 서울, 원산, 의주로부터 똑같이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을 거점으로 사역할 지역은 그 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주와 그 남쪽에 있는 황주를 포함하는 39개 도시와 그 구역들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지금 막 거기서 채굴되기 시작한 좋은 무연탄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선교거점이 될 것입니다(미국 북장로회 선교 총무인 엘리우드에게 보낸 마펫 편지, 1892. 3. 17). 결국 1893년에 그래함 리(Graham Lee), 스왈론(Swallen)과 함께 평양지부를 개척하게 되었다. 소재열 목사
-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라고 하였지만 1934년 헌법에는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
언더우드 선교사 어학선생과 천주교와 갈등로마가톨릭교회는 교회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지상에서 교회의 유일한 대표자인 교황과 사제들이 집행화는 단일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연합하는 무리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차원의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개신교는 그들의 형제들, 공동체일 뿐이었다. 로마교회는 교회를 언제나 교황의 통치 아래 모이는 가시적인 신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를 아시고 비밀스러운 신적 선택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하고 보았다. 칼빈은 이러한 비가시적인 무형교회론을 설명하면서도 가시적인인 유형교회론을 말한다. 교회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생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자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의 대결국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개신교보다 100년을 앞서 선교를 하였다. 개신교회는 한국 가톨릭교회보다 100년 후에 시작하였다. 개신교는 로마가톨릭교회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에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Protestant)는 성경관을 비롯하여 신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시기에 같은 땅에서 선교 경쟁을 하였다. 그것은 선의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타심과 적대감이기도 하였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는 부산에서 엘린우드에게 보낸 1891년 2월 27일자 서한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한 『兩敎辨正』은 인쇄소에 넘길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이로 보건데 선교사들은 개신교가 천국교와 다르다는 사실을 소책자를 통하여 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미 한국에 입국과 동시에 천주교 신자를 어학선생으로 채용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갈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언더우드에게 앞으로 선교사역에 천주교와의 갈등을 미리 내다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글어 선경번역, 각종 사전 편찬 등은 선교사들의 개인 어학선생들과 더불어 진행된 작업들이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활동과 주변에는 언제나 조선인의 한글어 어학선생들이 있었다. 가톨릭교회에서 임금을 받아 일했던 조선인들이 개신교회 선교사들에게로 일자리를 옮겨 일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선교사들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를 통해 입국한 후 1885년 4월 9일 최초로 미국 북장로회 홰외 선교회 엘린우드 박사에게 편지에게 “드디어 서울에 도착해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편지를 보낸다. 1885년 7월 6일 세 번째 편지에서 “저는 지금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빨리 익히랴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어학교사로 한 천주교인을 구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천주교인을 자신의 어학선생으로 채용하는데 망설였지만, 그의 경력과 실력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 어학 선생은 천주교인 송순용(宋淳容)이었다. 그는 7, 8명의 프랜시파 신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하는 데에 정통했다. 또한 한불자전(韓佛字典)을 편집하는 데도 관계하기도 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송순용을 채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한다. 천주교에서는 언더우드를 계속 가르칠 경우, 성사(聖事)를 금지 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계속 가르치자 그의 가족까지 성사를 금시 시겼다. 송순용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천주교 신부들이 한 말을 전하였다. 신부들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 곧 그들의 천주교와 이단이 있는데 후자는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라는 말을 전한다. 그럼에도 그는 “만일 그것이 진정 잘못된 것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서적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해롭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언더우드를 찾아와 배우려고 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송순용은 성경의 일부를 손에 넣었으나 신부들이 그것을 빼앗고 나쁜 책이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계속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며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였다.
-
[고전 강론 40] 다양한 은사들과 교회의 직분들본문/ 고전 12:27-31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12-26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 한 몸 안의 다양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며, 그 한 몸 안에서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물고 뜨더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의한 연합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 된 연합이 아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럿이 모였지만 하나라는 단일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27-3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 어떤 직분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 몸의 지체(27)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몸과 지체 비유를 통해 교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러한 대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몸과 지체를 통해 과연 교회란 무엇이며,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위한 직제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하였을 때 이는 분명 고린도교회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모든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 27절은 이전 본문인 12-26절 말씀과 오늘 읽어드린 본문 28절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인 27절부터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의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체의 각 부분”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5-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은 몸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원 줄기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로 다스립니다. 이는 교회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통치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통치권을 가지려고 할 때 교회의 하나 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2. 세 직분에 따른 다양한 은사(28) 본문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은 상호 의존성, 다양성 속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신 직분자는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아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상주하는 지도자는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직분 외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 병고치는 은사, 돕는 일, 다스리는 일, 각종 방언하는 자 등입니다. 1) 사도 사도란 헬라어 ‘아포스톨루스’은 ‘아포스텔로’(’보내다’)에서 온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직분을 맡으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는 4가지 특징으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갈 1:15), 둘째, 교회에서 구별하여 따로 세웠고(행 13:1), 셋째, 전체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갈 2:7), 넷째, 사도의 표로 사도직이 확고하게 증명되었습니다(고후 12:12).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 의해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2) 선지자 선지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페타스’(’대변자’, ‘대리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변자를 가리킵니다. 3) 교사 사도나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들이다(고전 14:30, 엡 3:5). 로마서 12:7절에서도 “가르치는 자”을 말합니다. 교사의 사역은 특정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지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필사본이 없는 관계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교사의 사명은 컸습니다. 4) 능력을 행하는 자 여기서 쓰인 뒤나미스(δύναμις)는 능력, 세력, 기적을 가리키는데 잘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교회에서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적들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이고 그리스도 안에 고유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기적의 능력 행함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윤선박사는 ‘능력 행함’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혹은 비상한 고난을 겪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라고 말합니다. 5) 병고치는 은사 신약 시대에 병고치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핀(Gaffin)이란 신학자는 예언과 방언의 문제와 달리 신유은사는 교회에 대한 계시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문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 문제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유와 신유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시대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병고침의 은사도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함이 마땅합니다(약5:14-15). 이는 현실에서 목격되는 신유의 사실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엡3:20). 그러나 이러한 신유의 은사들은 한 번 받아 사람이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5) 돕는 일 독는일은 헬라어 ‘안틸렘프세이스’은 ‘손을 거들어서 도움’의 의미가 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필요를 체워주는 봉사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다스리는 일 다스리다는 의미의 헬라어 ‘퀴베르네세이스’은 ‘선장’이라는 의미입니다(행 27:11, 계 18:17). 즉 배를 조종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 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인도하는 자, 곧 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이러한 은사는 다스리는 교회의 감독들이나 장로들에게 요구된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딤전 5:17). 7) 각종 방언하는 자 여기서 말한 방언이 일반적인 외국어를 가리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언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방언이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무아경의 언어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실제 언어를 가리킨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왔습니다. 박윤선박사는 오늘날의 방언들은 사도들의 역사에 나타났단 방언과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진 방언과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주어진 오늘날의 방언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방언을 주장하는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교들도 방언을 한다는 점입니다. 3.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29-31) 첫째, 다양한 은사들과 그 기능(29-30) 본문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은사에 따라 감당해야 할 직무와 사명은 디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에 다양한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은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사도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일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사람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은 최선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삶의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31)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여시 ‘큰 은사’란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튀어난 길’은 단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더욱 큰 은사’와 ‘가장 뛰어난 길’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욱 큰 은사’는 ‘가장 뛰어난 길’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사명에 대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러한 은사에 대한 열정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더욱 큰 인사”란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므로 근본적으로 모두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에 빠져 외적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들만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교회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차등적 서열을 매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인들이 외형적인 은사인 방언을 화려한 은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보다 더 높은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길은 사랑임을 이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4. 교훈과 적용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우월해 보이는 외형적인 은사를 갖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이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은사가 교회에 미치는 유익의 정도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중적인 것이냐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에서 탈피하여 교회 유익을 끼친 기준에서 은사를 사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은 교회의 지체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받은 바 사명, 직분, 은사 등을 소중히 여겨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2천년 동안 계승된 복음과 성탄 교리“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6-11) 대한국 독노회(1907년)에서 채택된 장로회 12신조 제1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라고 하였다. 여기 ‘자연’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로 변경하는 결의가 제67회 총회(1982)에서 노회 수의를 거쳐 자구 수정하여 공포했다. ‘자연’(自然)이란 단어를 ‘스스로’로 번역하여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라고 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세 위(位)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라고 했다. 그리스도교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구원의 진리는 2천 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정통교리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교리를 터 잡아 필연적인 교리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성경적 교리로 확립하여 계승하고 있다. 장로회 12 신조는 말한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사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어서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라고 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라고 했다(12신조 제7조). 성탄주일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자기 공로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성탄기념주일에 죄와 부패 그로 말미암은 형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분쟁, 싸움, 상처 등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 섬의 관계가 아니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살롬의 평화가 임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살롬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제일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살롬을 외친다고 평화와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율성에 의한 죄의 본성과 본능으로 인간의 공적과 의를 주장하는 형태는 모두 저주의 형벌 대상이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복음이다. 이러한 복음이 여전히 2022년 성탄주일에 외쳐져야 하며, 힘입어야 하는 복음이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살롬의 평화와 부흥이 있을 것이다.
-
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제11회 총회(1922. 9.) 헌법 개정 공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꼭 100년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朝鮮耶蘇敎長老會 憲法)은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는 전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의(垂議) 하기로 결정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회록」, 52-54.). 그 후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헌법이 탄생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 회록」, 17). 제정 공포된 헌법 구성은 교리적인 부분인 신경(信經),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과 관리적인 부분인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朝鮮예수敎長老會政治), 예배모범(禮拜模範), 권징조례(勸懲條例) 등이다. 신경은 1907년에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그대로 사용했고,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조를 사용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는 24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고, 예배모범은 19장, 권징조례는 14장으로 되어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독노회에서 채택된 신경에 관해 “우공의회위원(右公議會委員) 등이 각종신경(各種信經)을 참고연구(參考硏究)고 새로 신경(信經)을 제정(制定)코져 엿”라고 하였다(곽안련, “朝鮮耶蘇敎長老會信經論,” 「神學指南」 2(1)(1919.4), 77). 그러나 대한장로교회 신경 서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만 명시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록』, 24). 제10회 총회(1921. 9), 헌법 제정 보고 ©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원리로써 하여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로써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하지, 정치문답조례 총론 제5항에 장로회 정치). 이러한 원리에서 제정 공포된 헌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언적 규정은 제47회 총회(1962. 9. 20)에서 헌법 개정 공포 때 정치편 총론으로 삽입하였다. 이때 삽입한 내용은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주권이 교인들에게 나오는 민주적 정치이지만 이 정치는 교인의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 행사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와 당회를 통해 대의정치가 실현되는 공화정치(共和政治)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적 정치제도가 왜곡 변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로교의 정치형태에 따른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언제부터인지 총회 임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대의정치에 의한 공화정치로서 지교회 ‘당회’는 지교회의 교권 장악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총회가 총회 임원회에 각 노회의 질의에 답변권을 허락했다면 총회가 유권해석한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해야 하며, 총회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차기 총회에 헌의하여 답변을 받으라고 청원 노회에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원회가 총회 헌법 해석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버린다. 이런 총회의 모습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장이라는 그 알량한 권한을 갖고 행한 불법행위들이 노회와 교회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분쟁이 심화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장로교 헌법에서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사법권인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로서 재판국의 독립성과 총회 총대가 곧 재판국원이 되어 국가 대법원과 같은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일부가 법관이 된 형태로 영국이 2005년 대법원을 신설하기 이전까지의 정치형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전권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으므로(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의 해석의 전권은 재판국에 없고 오직 총회에 있다. 총회 재판국의 헌법해석권은 총회에 종속되고 확정판결은 총회 재판국에 있지 않고 총회에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 재판국을 대법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정치형태는 재판국원과 사법권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로비에 능해야 이기는 재판의 형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고소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 개정 시 다른 헌법 규정과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이 아주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헌법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른 규정에 따라 무너진다. 그래서 모두가 법대로 외쳐 보지만 죽는 것은 지교회이다. 이제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를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교회 정관밖에 없다고 한다. 다행히 교회 분쟁이 국가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자치 규범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 헌법 보다 우선시된다. 어느 교회 정관이 헌법의 항존직을 “장로, 집사”로 규정하는가? 오히려 “목사,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규정한다. 목사는 ‘사직’과 ‘사면’이 있다(정치 제17장). 그러나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는 ‘사직’만 있고 ‘사면’은 없다(정치 제13장). 헌법에 ‘사직’만 있기에 장로와 집사가 지교회를 떠나면 ‘사직’이므로 장로직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장로, 집사 이명 제도와 협동장로 제도를 두고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 제17장의 원리를 무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을 할 경우, 정치 제17장에 사직 외에 사면 제도를 두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측은 헌법을 개정하여 장로 사면 제도를 두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 동안 많은 개정 작업으로 장로회 정치원리와 사법제도가 많이 변했다. 헌법이 변한 현대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매년 총회에 문의하여 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지교회 자치 규범인 교회 정관만이 믿을 수 있다면 전국 교회가 정관 정비 작업을 하는 이유를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헌법 각 내용을 충돌되지 않게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무엇이 충돌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헌법 개정은 요원하다. 무엇이 충돌되는지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댜에서나 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고전 강론 39] 교회, 한 몸 안의 다양한 지체들본문 / 고전 12:12-26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4-11절 말씀을 통하여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의 원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사에 따라 주어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직분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는 교육적 은사, 초월적 힘을 발휘하는 은사,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고전 12:12-26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 한 몸 안의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몸의 다양한 지체는 교회 안의 다양한 지체로 설명하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지체들(12-13) 첫째, 한 몸의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12). 본문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체라는 단어는 ‘멜로스’(μέλος)라는 단어로서 ‘지체’, ‘부분’을 의미합니다. ‘몸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또한 ‘음악 구성원’, ‘악기’, ‘노래’, ‘악보’, ‘선율’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 여러 악기를 통해 하나의 하모니를 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 12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2)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은 한 몸입니다. 3)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설명합니다. 모든 지체와 몸과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설명합니다. 둘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3). 본문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세례는 밥티조(βαπτίζω)는 헬라 세계에서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세례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물에 담겨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되어 한 인격체(몸)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에서 ‘마시다’라는 단어는 요엘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6-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말씀의 성취 개념입니다. 이는 성령을 생명을 주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생명의 유기체(14-18) 첫째,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14). 본문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미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본문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의 기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지체가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본문 14절에서는 ‘한’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결국 몸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인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체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둘째, 몸의 지체는 유기체가 되게 하셨습니다(15-16). 본문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어서 16절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유기체(有機體)라는 단어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 혹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체는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각 부분끼리 상호 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가진 중요 기능을 설명하면서 ‘손과 발’,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몸에서 비중이 있는 ‘손과 눈’에 비해 그보다 덜한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명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 등은 각각 다른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구성원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평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각 지체, 혹은 각자가 받은 은사들의 차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몸의 각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17). 본문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각자의 지체는 나름대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한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이 보는 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보는 눈이 없이 듣는 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과 함께 유기적으로 생명의 하모니를 이루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체 간의 관계 또한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18). 본문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여기 ‘원하시는 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델레센’과 ‘두셨으니’의 헬라어 ‘에데토’은 부정 과거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각 지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지체로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행한 것입니다. 3. 한 몸의 다양한 지체, 서로 다른 기능으로 조화(19-26) 첫째,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19-20) 본문 19-20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9절 말씀은 17절 말씀에 대한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모든 지체가 특정 지체만을 좋게 여긴다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 내에서 특정 기능의 지체, 혹은 구성원만을 선호하면서 교회가 온전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한 몸 안에 지체의 다양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본문 20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몸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21-23). 본문 21절에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도 없으면, 혹은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 개인이 교회를 장악하여 마치 그 특정인들이 교회를 운영해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본문 22절에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 가운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란 23절에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판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각 지체를 평가하여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는 교회에 분쟁을 가져올 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모든 지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24-26). 본문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의 조화는 곧 교회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인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아닌 시기와 질투가 임할 때 분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게 되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다른 지체도 즐거워합니다. 4.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몸과 그 지체의 기능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몸의 여러 기능이 생명의 하모니를 이루며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로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를 우리는 분쟁이라 합니다. 분쟁은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지 않고 각각 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 안에 다양한 기능의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생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지나치게 극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체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부요한 은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연약한 지체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각 지체는 함께 울고 웃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
법원1심, 이상원 교수 강의 ‘성희롱 인정’ -'강의 설교 주의'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김기철 목사)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판사)는 이상원 교수의 2019년도 2학기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 중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자신의 언행은 교수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 학생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비위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처분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2020. 11. 27)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6071 판결)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 ① 원고[이상원 교수]가 이 사건 수업에서 기독교 성윤리를 강의하면서 인간의 성기, 성행위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발언의 내용, 맥락,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원고가 당시 남성의 성기와 남성 간 성관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한 데에 이어 연달아 여성의 성기와 이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노골적인 묘사를 동반하면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수강 중인 학생들을 직접적인 예시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대상화ㆍ수단화하는 수사를 동반하였다. ② 원고는 매 수업시간마다 성적인 예시를 들어왔는데 수업 개요나 수업 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예시가 매번 필요한지 의문인데다가 그동안 수업 중 반복되어 온 성적인 예시의 언급은 위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하여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단초로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③ 원고의 제1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수강 중인 학생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다. ④ 원고는 대학교수로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성적 수사를 동반한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윤리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⑤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현장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 위와 같은 이상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자신에게 정직기간[1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7,8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청구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종교단체인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동성애 반대와 관련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대학교 교수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공교롭게도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에게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의롱 강의가 문제있다며 정직 1개월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제 신학대학교나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기능 집약도시) 조성정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과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콤팩트시티란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밀집시킨 고밀도 기능집약 도시의 모델이다. 도시 중심부에 주거 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이다. 압축도시라고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2027년 분양을 시작해 2030년께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 시점과 맞춰 지하철 5호선도 연장 개통한다. 서울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호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 등에 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도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선 인근 지역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를 대폭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분담하여 5호선 연장사업이 실행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5호선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와 연장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견해차가 크고 배후수요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5호선 연장 구간에 신규 콤팩트시티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었다고 판단,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현안 해결에 전격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로서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5호선 연장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세부 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과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