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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간 안양대학교안양대학교는 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하였으며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안양대학교의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양대학교 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이제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이 운영하는 법인과 학교가 되었다.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나 신대원 졸업자는 더 이상 기존 각 교단 신학교에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들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종전 이사들이 결정해 줘 버린 것이다. 그냥 넘겨주었겠는가? 돈만 많이 주면 교회당도 이단들에게 넘기는 세상이 아닌가? 법인정관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런 형태의 법인정관은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 역시 안양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통합 측 장신대 등 각 교단 신학교는 다 법인정관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유독 총신대학교만 안양대학교와 같다. 총회 직영신학교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현 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9월 제109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신대학교만 왜 유독 안양대학교와 같이 그냥 둘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대학교의 전신은 1948년 남대문교회에서 세워진 장로회신학교(초대 교장 윤필성 목사)로 출발한다. 이어 1949년 1월에는 제2대 교장으로 김치선 박사가 취임하고 신학교 명칭을 대한신학교로 변경했다. 이 신학교는 오늘날 안양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에 넘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은 “‘한구석 밝히기’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구석을 책임지고 밝혀 나갈 때, 개인으로서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는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념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한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법인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인 문순권 이사장(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 이사)이 지난 2022. 11. 16.에 우일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이사회에서 문순원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를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단지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교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육사업’으로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진대학교, 중원대학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안양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동)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2-14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 19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강화캠퍼스에 사회과학대학과 창의융합대학의 일부 전공과 4개 학과를 편제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등 4개 특수대학원이 편제되어 있다.”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문순권 이사장은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이념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안양대학교는 기존의 실천·창의·인성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이란, 지극한 마음(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첨단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도리와 예법(敬)으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교육의 장을 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를 육성해 평화로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양대학교를 운영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가 의결권을 장악하게 되어 안양대학교는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정관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소속으로 변경할 것이다. 지금은 법인정관 제1조(목적)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기독교라는 설립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설립 목적에 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될 것이다. 지금은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순권 이사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이념을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으로 변경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법인 이사회 정관 때문이다. 이사선임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법인정관을 두고 있다.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1항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조 2항에는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관변경 역시 이사회 결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권이 과반수 이사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대치하고 정수 3분의 2 이상만 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안양대학교는 그동안 기독교 교단과 단절되어 운영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과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원과 상호 인준 관계일 뿐이었다. 대신 교단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별도로 총회 직영으로 무인가 대신총회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므로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다수 측이 얼마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 설립 이념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특별한 어떤 조건에 따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인사로 선임해 주었을 것이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선임하여 자연스럽게 학교법인 우일학원과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의 정관 내용을 ‘불변조항’으로 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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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정관변경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고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을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그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한다거나 당회 직무로 '장관변경"이라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즉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에 의해 당회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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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 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 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정관변경, 교단 탈퇴, 교회분립, 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 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교회와 노회의 분립, 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 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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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받아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청원신청자 3분의 1 이상의 요건에 하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9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민법에 따라 26개 단체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사건본인인 한기총은 “61개의 교단과 16개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을 인정했다. 둘째, 사건본인의 정관 제11조 제2호에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는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2022. 9. 6.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고, 2022. 9. 7. 위 소집요청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이 현재까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를 포함한 7개 교단 및 단체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의웅)는 2022. 10. 19.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신청 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사건본인(한기총) 구성원 중 6개 교단 및 회원이 이 사건 신청 이후 추가로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정관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당사자의 추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상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정족수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7개 교단 및 단체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여 남은 신청인 19개 교단 및 단체인바, 이는 이 사건본인 총구성원(77개)의 3분의 1(25.6= 77 × 1/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전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다시 3분의 1 이상인 26개 교단 및 단체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소송은 결국 법원에 의해 임명된 김현성 임시 대표자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서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순)는 김현성 임시대표자 체제하에서 기독교 연합회관 한기총 지분 임대료 체납에 따른 1차 경매(15일)에 이어 2차 경매가 12월 23일에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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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관리인 선임금광하이테크시티(태장로 789, 이하 ‘금광’이라 함) 관리단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16일 10시에 금광하이테크시티 762호에서 38명 출석과 위임인 등으로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어 761호 서경모 구분소유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금광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써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 설립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금광의 구분소유자 총 213명 중에 170명(79%)의 의결권자(출석자와 위임인) 54.7%로 관리단 집회가 개회됐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된 관리단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비법인 사단의 코드 번호 82번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금광관리단추진위원회는 소집통지서에서 금광 구분소유자 “150명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관리단집회) 4항에 의거하여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청”을 하였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의목적인 안건은 ▲관리인 선출 ▲관리 규정 제정 ▲주차장 운영 방향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다. 관리단추진위원회는 구분소유자 150명의 소집 청원자에 의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 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1항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150명은 관리단 집회 소집 청원자일 뿐 소집통서에 공지된 회의목적에 서면결의를 위한 위임자는 아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을 안건에 대한 의결권자가 서면결의(위임)를 포함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관리규약은 결의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의결정족수 미충족 때문이었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에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모이지 못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관리인은 세무 관청에 금광하이테크시티 관리단에 대한 비법인 사단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고유번호증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날 참석 구분소유자가 38명이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위임장에 의한 서면결의자 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제정에 실패하였으므로 추후 관리단의 비법인 사단의 고유번호증 발급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은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규약을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설립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다. 이제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존재여부)나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자칫 잘못하면 현 관리 주체와 법정 공방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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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한교총과 합병은 부결 … '합병 추진 못한다'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만을 결의해야 한다. 한기총의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다. 이는 변명하거나 안건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한기총 임시 이사회에서 “기관통합의 건”을 상정하여 총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결의됐다. 법인 아닌 사단과 이에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 사단의 통합은 민법 제78조의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후단인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한기총 정관에 합병에 관한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35명 중의 70명 찬성으로 사전 공지한 안건(회의목적)인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의결로 공포하고 말았다.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관통합 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대표회장이 제아무리 “기관통합의 건”을 달리 해석하여 통합결의가 아닌 일반 결의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명문 문언적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내용은 “기관통합의 건”이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법리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한기총과 한교총이 합병할 때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한기총, 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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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한기총 결의만으로 불가능하며, 한교총도 통합결의에 찬성하고 양 기관(사단법인)이 통합하여 통합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양측의 기관통합은 의결권자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단체(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통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기총 홈페이지 참조). 한기총 홈페이지에서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작년 8월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한교총, 한교총과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임시총회에까지 상정되었고 총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되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이 ①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② 통합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통합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결의를 했다. 회의록적의 정확한 문장은 “기관통합의 건”이었으며 전자를 의미한 공지(회의목적)였다. 정관에 통합에 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인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양 기관(사단법인)이 모두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 즉 회의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6월 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회의목적인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었다. 여기서 “기관통합”이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관통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을 오해하여 양 사단법인의 통합 법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기관의 의미를 특정인의 해석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기총은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통합에 대해 과반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임장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이다. 민법은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양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 기관(법인)에 대한 자치법규의 골격을 결정한 후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 후 통합 총회에서 통합 기관인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통해 조직 구성 및 권력구조를 제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 기관의 통합은 종전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관인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기관(단체,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된다.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기총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사건본인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으로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임시대표회장 선임). 한기총 안건인 “기관통합의 건”에서 기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한기총인 단체인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단체,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기관) 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기총의 기관통합은 한교총의 기관통합 결의 없이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한기총이 양 기관 통합 전에 통합 기관(단체)의 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한 후 총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한기총이 통합전에 통합 기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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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의사의결정족수1921년에 제정공포하고 1922년에 첫 출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정치편에 총론이 없는 헌법이었다. 그리고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를 두었으나 제1차 개정인 1934판에서는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변경되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34년판 헌법을 기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의회”라는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당회에 예속될 당시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직무였으나 이제 당회에서 빠져 나왔으니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당회의 직무로 두고 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한 후 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정치편에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 정치의 개념을 삽입했다. 장로회 정치는 회중을 배제한 성직자 중심의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직자를 배제한 회중 중심의 자유정치도 아닌 목사와 장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정치 원리였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조직하며, 그 수를 동수로 조직하여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목사는 교회의 대표, 정치 제9장 3조)와 평신도(일반 신도)의 대표권을 가진 장로(정치 제3장 2조)가 견제와 균형의 원로로 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도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2장 제2조).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한다. 대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정치 제11장 1조) 치리회인 노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을 해체하는 헌법 규정을 만들었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로 구성하는 데 장로총대는 세례교인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파송한다(정치 10장 2조). 그러나 정치문답조례에는 노회 역시 목사와 장로 총대 동수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장로회에서는 이 동수개념이 무너진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제도하에서 대형교회는 부목사가 다수가 되어 노회 결의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대형교회 다수의 장로총대 역시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교단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본 교단은 노회에서만큼은 장로회 정치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치리회로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장로회 정치 원리 실현을 위해 장로수 만큼 동사목사를 두어 동수 개념을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동사 목사도 폐지됐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사정족수는 동수 개념인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당회의 표결권에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당회의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장로회 정치는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당회 의결정족수를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교단의 정설이었으며, 교회법 전문가였던 이종일 목사나 박병진 목사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 적어도 당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동수 개념으로 본다. 목사 1인의 표결권은 장로 1인의 표결권과 동수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표권권 동수로 본다. 이 이야기는 교회법 전문가라고 하는 모 목사는 당회의 의결권을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다수결로 결의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당회의 목사 1인의 의결권이 장로의 1인 의결과 같은 동수 개념일 경우에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의 다수가 의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당회에서 목사의 주장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장로회 정치 원리로서 당회장인 위임목사의 독주도,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의 독주도 아닌 서로 협의해야 당회가 결의되도록 하는 당회 의결권은 목사와 장로의 다수결로서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개념의 의결권이어야 한다(소재열 목사, 교회으 적법적차 참조). 목사중심도, 장로들의 중심도 아닌 오직 당회 중심적 정치 원리가 장로회 치리회의 정치 원리이다.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제1장 제3조)라고 규정한다. 교회가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교회 정관에 "당회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시무장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회의 교회 재산처분과 같은 위임받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불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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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교단탈퇴ㆍ가입의 강행규정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다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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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〇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〇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〇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〇 각종 결의의 적법 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 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〇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 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〇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사업자 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〇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〇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