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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정관변경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고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을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그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한다거나 당회 직무로 '장관변경"이라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즉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에 의해 당회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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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 교회 공동의회 법리 반드시 이해해야목사와 장로 교회 공동의회 법리 반드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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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 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 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정관변경, 교단 탈퇴, 교회분립, 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 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교회와 노회의 분립, 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 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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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라고 하였지만 1934년 헌법에는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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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서울고법 판결문, "한국교회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에 반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은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 핵심은 “① 총회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② 총회재판국의 교단 헌법 유권해석은 개별교회인 명성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 ③ 대법원 판례인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보다 우선한다. ④ 명성교회 위반은 중대한 하자이다. ⑤ 따라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이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1심에서 총회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터 잡아 이에 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 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위 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을 하였다. 재판국 전원 교체는 헌법위반이었으며, 제103회기 총회 헌법 위원도 위와 같은 재판국 전원 교체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당초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은 종전 판결의 다수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1심이 터 잡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를 반대한 여론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지만, 이번 2심 판결에 완전히 무너졌다. 주장하는 논지가 무너졌다. 또한 총회 수습안 결의가 헌법에 반하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정확히 판단하고 교단 헌법을 분석했다. 총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해석하여 수습안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 후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최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교단의 치리를 받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총회 수습안 의결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2021. 1. 1.자 김하나의 위임목사 부임의 효력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수습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석명 이후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와 소속 노회의 승인을 인정했다. 따라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 1. 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로써 무효 판단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정의 관념해 반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종합하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다.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1심에서는 오로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제시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근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총회 재심 재판국 자체 조직의 위법성,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의 권한 ‘없음’ 판단은 1심이 무너지는 근원지가 됐다. 이제 원고 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부는 무려 2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근래 종교단체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판결문을 논문형식이 되고 말았다. 명성교회 측이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1심에서의 주장이 2심에서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최대 수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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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 98.8% 찬성명성교회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재 청빙 확인 결의에 6,381명이 투표에 참석해 57명 만이 반대하고 무려 6,119명(98.8%)이 찬성했다. 무효표는 16표였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명성교회에 대한 공격의 검은 무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 제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라고 했다.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불법으로 청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특정 개인이 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이었다.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에 따른 청빙 이행 여부에 대한 석명[해명] 준비 명령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동의회였다. 통합 측 교단 헌법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동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전혀 침해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 투표 결과는 출석회원 6,381명 중에 무려 98.8%의 찬성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김하나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외부의 특정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결과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심의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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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국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인의 기타 소특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게 제공한 퇴직소득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퇴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로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탈세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에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 종교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 교회의 담임목사가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종교인 과세 이후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2018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안 개정이 부결됐다. # 퇴직소득은 과세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교회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달(또는 반기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내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퇴직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종교인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3호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 소득의 범위로 규정했다(제42조의2 제4항 4호).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여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있어서 종교단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모든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하였을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3호). # 퇴직소득 탈세 혐의 교회에 담임목사 정년으로 은퇴할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탈퇴 혐의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며,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반드시 퇴직소득 과세 표준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 문제가 된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담임목사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은퇴할 당시 수억 원의 퇴직 및 위로금을 받았음에도 교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한 원로 목사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원로목사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은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때 형사처벌이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있다. 이제 탈퇴 혐의를 조사하여 탈세액이 수억 원일 경우 이 문제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원로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교회에 개입하는 일보다 자신의 탈세에 대한 법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과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조사 국세청은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조사하게 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회의 재정 장부를 조사한다. 이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사 대상 회계장부도 한계를 정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위 규정에 따라 소위 구분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종교인 과세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탈퇴 혐의로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세무 관청은 종교인에 지급된 별도로 관리된 회계장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결론 교회 정년으로 퇴직한 원로목사의 지나친 교회 간섭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대 측은 언제나 퇴직금에 대한 탈퇴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을 때 원로목사 문제는 커진다.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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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의사의결정족수1921년에 제정공포하고 1922년에 첫 출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정치편에 총론이 없는 헌법이었다. 그리고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를 두었으나 제1차 개정인 1934판에서는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변경되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34년판 헌법을 기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의회”라는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당회에 예속될 당시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직무였으나 이제 당회에서 빠져 나왔으니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당회의 직무로 두고 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한 후 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정치편에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 정치의 개념을 삽입했다. 장로회 정치는 회중을 배제한 성직자 중심의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직자를 배제한 회중 중심의 자유정치도 아닌 목사와 장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정치 원리였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조직하며, 그 수를 동수로 조직하여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목사는 교회의 대표, 정치 제9장 3조)와 평신도(일반 신도)의 대표권을 가진 장로(정치 제3장 2조)가 견제와 균형의 원로로 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도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2장 제2조).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한다. 대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정치 제11장 1조) 치리회인 노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을 해체하는 헌법 규정을 만들었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로 구성하는 데 장로총대는 세례교인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파송한다(정치 10장 2조). 그러나 정치문답조례에는 노회 역시 목사와 장로 총대 동수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장로회에서는 이 동수개념이 무너진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제도하에서 대형교회는 부목사가 다수가 되어 노회 결의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대형교회 다수의 장로총대 역시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교단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본 교단은 노회에서만큼은 장로회 정치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치리회로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장로회 정치 원리 실현을 위해 장로수 만큼 동사목사를 두어 동수 개념을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동사 목사도 폐지됐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사정족수는 동수 개념인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당회의 표결권에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당회의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장로회 정치는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당회 의결정족수를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교단의 정설이었으며, 교회법 전문가였던 이종일 목사나 박병진 목사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 적어도 당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동수 개념으로 본다. 목사 1인의 표결권은 장로 1인의 표결권과 동수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표권권 동수로 본다. 이 이야기는 교회법 전문가라고 하는 모 목사는 당회의 의결권을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다수결로 결의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당회의 목사 1인의 의결권이 장로의 1인 의결과 같은 동수 개념일 경우에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의 다수가 의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당회에서 목사의 주장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장로회 정치 원리로서 당회장인 위임목사의 독주도,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의 독주도 아닌 서로 협의해야 당회가 결의되도록 하는 당회 의결권은 목사와 장로의 다수결로서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개념의 의결권이어야 한다(소재열 목사, 교회으 적법적차 참조). 목사중심도, 장로들의 중심도 아닌 오직 당회 중심적 정치 원리가 장로회 치리회의 정치 원리이다.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제1장 제3조)라고 규정한다. 교회가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교회 정관에 "당회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시무장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회의 교회 재산처분과 같은 위임받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불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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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16호 발간1. 교회 자율권 유지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2. 교회 부동산 실명제법과 명의신탁 ‘3. 시찰회’와 ‘시찰위원’은 다르다 4.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5. [역사]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제1회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근거한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한 개별교회는 교단의 소속 관계가 형성된다. 개별교회와 소속 교단은 민사법적으로 계약에 의한 쌍방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단은 개별교회를 종속관계로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번 교단에 가입하면 교단은 개별교회를 하수인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교단의 자율권 존중 법리는 종속적 개념은 결코 아니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은 상호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지나친 강조와 법 집행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판례법리를 확정하여 전국 법원의 판례법리로 자리 잡아 간다. 교단의 자율권에 대항하기 위한 교회의 자율은 교회 정관이다. 이제 많은 법리와 판례가 학습되면서 교단의 지나친 압력과 갑질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리가 학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법인데 마치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이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교인의 뜻이 반영한 회의체가 되기 위한 법리적 접근, 교회 재산 중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험한 상황들을 예견하여 이를 교회 정관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이 길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래 원본 파일 보기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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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교단탈퇴ㆍ가입의 강행규정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다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