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2.6℃
  • 흐림인천18.6℃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서산17.7℃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군산16.3℃
  • 구름조금대구18.5℃
  • 흐림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7.0℃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8.4℃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홍성(예)20.7℃
  • 구름많음20.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인제15.0℃
  • 구름많음홍천19.9℃
  • 구름조금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22.5℃
  • 흐림부안16.9℃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정읍19.2℃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7℃
  • 구름조금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3℃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8.0℃
  • 구름많음18.8℃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 98.8% 찬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확인 98.8% 찬성

출석회원 6,381명 중 6,119명 찬성(98.8%), 57명 만 반대

KakaoTalk_20220821_231824931.jpg

 

명성교회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재 청빙 확인 결의에 6,381명이 투표에 참석해 57명 만이 반대하고 무려 6,119(98.8%)이 찬성했다무효표는 16표였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명성교회에 대한 공격의 검은 무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 제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라고 했다.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불법으로 청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특정 개인이 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이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제104회 총회의 수습안에 따른 청빙 이행 여부에 대한 석명[해명준비 명령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동의회였다.

 

통합 측 교단 헌법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동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전혀 침해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

 

투표 결과는 출석회원 6,381명 중에 무려 98.8%의 찬성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김하나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외부의 특정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결과가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심의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