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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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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재판, 법원에 의해 무효되는 사례교회권징재판이 법원으로 갔을 경우, 최근 몇가지 판결에 의하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첫번째 사례가 두레교회사건이다. 두번째 사례가 백석교단 사례이다. 권징재판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단헌법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은 종교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권징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법원은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1. 법원, 통합측 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면직했다. 그러나 그 면직이 정의관념에 반하며, 교단헌법의 적접절차를 지키지 않는 면직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같은 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확정).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인 ‘공동의회결의무효소송’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9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그러면서 내놓은 교과서적인 법리 해석을 했다. 다음과 같은 기념비적인 판례법리이다. 모든 교단이 참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원,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다음은 백석교단의 권징재판에 대한 무효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교단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는 위법이 있다며,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재판국이 박경배 목사(송촌장로회교회, 대전노회)에 대해 교단 소속에서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성대신) 총회장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6. 17. 채권자 박경배에 대하여 한 채무자 재판국 제명판결(총재2019-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하자 특별감사 요청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경질, 새로운 재판국 구성 △새로운 재판국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제명판결을 했다.재판국원 전원 경질 재판국이 잘못 판결을 할 경우, 불복시, 상소,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다. 여기서 몰각(沒却)이란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림의 뜻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인 권징조례 편에서 규정한 제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3.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의 하자 법리 교단헌법을 위반한 권징재판은 법원에 의해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심지어 명성교회 사건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하다는 원심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법원에 의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통합측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조직은 헌법에 보장한 재판국 국원의 권리를 아무런 절차 없이 박탈하고 절차에 반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하였다. 이는 개임(改任)의 법률관계를 위반한 하자로 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다수결로써 총회 결의만능으로 권징재판을 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감정적인 접근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규정해석에 영향을 끼친 감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된다.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하자는 총회재판국, 총회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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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목회자 성차별 발언 조심해야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이사장 정용덕 목사)가 지난 11월 15일에 2019년도 제12차 이사회를 갖고 총신대 성희롱적 발언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학과 A 조교수의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던 지난 10월 4일 이후 일련의 ‘긴급조사처리위원회’ 구성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전체 강의 중단 조치와 이사회에 징계 청원한 사항을 보고했다. 직위해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급조사처리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서 해당 교원 표함 피해 학생, 학생 대표단들의 녹취, 진술, 서면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강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상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사회에서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의결 요구를 함께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사회는 직위해제 조치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기존 교원징계위원회의 새로운 임기 1년(2019. 11. 15.-2020.11. 14.)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같은 A교수의 징계가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후 교수 4인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 추후 대책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인지,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번 총신대 사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줬다. 대법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판례입장에 의하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철저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교수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농담을 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원고의 적극적인 교수방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한 은퇴 목사가 평소에 힘들어 하는 자신의 강의에 수강한 여 교역자를 껴안아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어 위로해 주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자 그 여 교역자가 성 추행범으로 고소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였다. 그 은퇴한 원로목사는 300만 원에 벌금형과 성치료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모 교회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시간에 부부관계의 적나라한 묘사로 강의하자 일부 권사들이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결국 목회를 못하고 사임하게 됐다. 목회자나 대학교수가 교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한다. 성교육 시간임을 공지한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분명한 성교육이라고 인지하고 참여할 경우, 위의 특별법에 예외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그 어떤 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때로는 허위사실과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강의하는 교수 입장이 아닌 듣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강의하는 교수 중심이 아닌 듣는 학생들의 마음 상태로 범죄가 구성된 특별법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동성연애자를 주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울 경우,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러한 동성연애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으로 조심하여야 한다. 총신대의 은혜로운 봄은 언제 올 것인지, 그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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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우수사례 선정2019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김포시 장기도 소재 장기도서관이 지난 5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에서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장기도서관은 2019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결혼이민자 엄마와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독서를 기반으로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장기도서관의 성공 사례는 전국 다문화서비스 담당자 워크숍에서 김포시의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기도서관은 2020년에도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다문화 다사람’ 상호문화이해와 국내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다. 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장기도서관만의 문화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 관장은 “글로벌 시대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애라는 단일성에 의해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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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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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법으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 개의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목회를 하면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필자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민법을 전공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를 마무리했다. 지나간 목회 여정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까지 30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집필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담하게 무너진 교회의 법질서를 목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공으로 연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는 법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한다.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로 교회의 각종 정보가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된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교회법과 관련된 국가법 등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온 교인들에 의해 목회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소연 할 곳도 그리 많지 않다.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법을 알고 이를 대비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서가 활용되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3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목차 7 용어 개념 _ 17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 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제10조 피해자(고소)⋅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제22조 피고 소환 불응⋅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 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제59조 증거재판주의⋅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제62조 증인 선서 _ 562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제73조 하회 처결⋅회록 검사 기준 _ 621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제78조 위탁판결 정의⋅대상 _ 636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제92조 소원 상고 _ 682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제103조 항의 표시 _ 740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제142조 재판 비용 _ 932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제145조 대리위원 _ 960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모욕죄 구성 요건 _ 972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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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5월 27일(월)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소재한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교회분쟁이 심화됨은 물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법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명성교회나 사랑의교회는 물론, 최근 서울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특정교회들만의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은 물론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으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올해까지는 재제보다는 홍보와 학습(?)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소득신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소득신고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종교인과세 하에서 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교회정관법 판례동향과 교회들의 분쟁 시 기억해야 할 법리적인 원칙, 그리고 종교인 과세 하에서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의 세미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이어서 향후 독자들을 위한 후속 세미나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독타임즈 발행인 : 오종영 목사 이날 세미나는 발행인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운영이사 장원옥 목사가 기도한 후 하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동대전제일노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한 후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인도했다. 소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1.2부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와 종교인 소득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제2강의에서는 교회의 분열과 정관의 중요성 및 법원 판례 시 정관이 자치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으며, 세미나 후에는 강의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해 향후 강사인 소재열 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자료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소 박사는 첫 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는 교회법과 국가법령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교회법이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교회자치법규)이며, 국가법령은 국가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므로 각 교단은 교회 정관(자치법규)에 ‘본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자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이단으로부터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있고,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구성)했는데 이는 20조, 21조에 의한 자유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단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서 “법인이 되면 신고도 하고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교회는 법인 아닌 단체(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교회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법은 ‘00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지칭하며, 교회는 민법 276조 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공동소유개념으로 교인들이 그 교회의 법적 결정권자)’로 한다”면서 “교회자치법규는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재산권을 교인총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재산의 성격, 권력 구조 등을 위해 교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이고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효력 없는 정관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었다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제정이 아닌 변경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회가 당회에 위임해 정관을 위임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교단 탈퇴도 당회에 위임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소 박사는 “교회의 분열(교단의 분열)과 관련 정관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없으면 재적교인 2/3의 동의가 있어 하며, 공동의회 공고는 3일전이든, 6일전이든 정관에 넣으면 넣은대로 된다(예: ‘1/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교단이 합병된다고 교회가 저절로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교단을 정해야 하며,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될 시에도 마찬가지로 교단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그 외에도 “편목으로 인해 대표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결의한 것을 모두 무효”라면서 “교회의 소속권은 오직 공동의회 결정에 있는 것으로 상회도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회에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고, 독립교단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마도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도 이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속정치보다도 덜 성숙한 것이 교단정치라는 자조적인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최근 리폼드뉴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관련해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됐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다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 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 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m.reformednews.co.kr/a.html?uid=8355&page=1&sc=&s_k=&s_t= 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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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 사모세미나 성황리에 마치다제25회 전국 목회자사모세미나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소재한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주최한 설동욱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님들이 사모세미나를 통해 치유와 영적 재충전을 얻어 목회에 조력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세미나"라고 밝히면서 "이번 세미나는 인원을 한정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 이틀째에는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가 ‘막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첫 멘트로 시작한 강의는 사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시작됐다.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한다며 마태복음 20:1-16절 말씀을 통하여 ‘막차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의 일용직 품꾼 비유를 통해 일을 마무리 하는 그 순간에 고용된 사람들은 부족하고 자신감이나 후견자나, 능력이 가난하고 가진것들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막차를 탄 인생들이었다. 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력시장을 서성거렸을까? 아마도 부양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막차 인생을 보았다. 남편의 막말에도,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에도 가정을 지키는 아내를 보았다. 모두 하나같이 멍든 가슴을 안고 막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첫째,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사모님들은 몇 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침 6시, 9시에 고용된 능력의 일꾼인가? 아니면 적당히 인정받은 12시 일꾼인가? 간신히 턱거리 인생인 3시의 일꾼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없는 오후 5시 인생인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오후 5시 인생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둘째, 막차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일을 마무리 할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다. 하루 온종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다. 우리들의 공로나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내가 오후 5시 일꾼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막차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전 일꾼들처럼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보상심리가 아닌, 내 자격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오전 6시 인생인가? 막차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희망이 있기에 절망을 떨처 버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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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과세 개정안 이해하기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4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종교인의 경우 퇴직금 총액이 아닌 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은 결국 1년치 세금만 내게 돼 일반 직장인 대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똑같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과 차별되는 것으로 종교 활동과 무관한 소득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득세법 원칙에 따라 퇴직금 전체에 과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동안 사역하고 2018년 12월에 은퇴한 목회자가 받은 퇴직금 중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 1.부터 받은 퇴직금에만 과세하고 2017년까지 19년 동안은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이후에 퇴직한 목회자는 그 이전에는 퇴직한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기총이 개정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는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개정안이 알려지자 일반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천주교나 불교는 이번 논란과 상관이 없다. 천주교는 은퇴사제에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은퇴 사제들의 생활을 일부 지원한다. 불교도 퇴직금은 따로 없다. 다만 승려복지회가 있어 노후를 지원하며, 각 교구별로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불교나 천주교는 개신교와는 다르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를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하 “종교인퇴직소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금으로 한다”를 “일시금으로 하며,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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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름실버대학 2019학년도 1학기 개강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노년문화복지협회 김포 아름실버대학(이사장 한준택 박사)의 2019학년도 제1학기 개강이 지난 19일 홍철호 김포시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개강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복지의 이상을 실현하고 함께 삶의 애환을 함께 겪으면서 자녀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한 부모들의 ‘노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라는 슬로건을 갖고 실버대학을 운영하는 ‘아름실버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름실버대학의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문영애 교수의 강의는 웃음과 폭소로 이어진다. “우리는 생각하는대로 몸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행동을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찮아, 힘들어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면 안됩니다”라는 강의는 진지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유승현 이사장(김포복지 재단)이 강의를 진행했다(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