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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소재열 박사, 교회법 저서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법 총회(정가 50,000원) ©리폼드뉴스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교회정관법 총칙>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해설집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각종 세미나 원고를 비롯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 출간했다. 교회 중직자 임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신국판, 1088페이지). 소재열 박사 지음 (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과 1934년판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15,000원)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2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박사 지음, 25,000원) 광주중앙교회 편, 광성교회 편, 울산남교회 편, 두레교회 편, 제자교회 편, 동도교회 편, 사랑의교회 편, 영동중앙교회 편, 부성교회 편, 목양교회 편, 전주서문교회 편, 혜린교회 편 등과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부금 영수증⋅교회 사업자 번호 등을 다뤘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록했다.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은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졌다. 이때 법이 동원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법이 개입된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와 인터넷 언론 매체인 리폼드뉴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분쟁현장을 취재하고 교회법과 관련 국가법을 연구하였다. 매년 3천~4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 분쟁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분쟁현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본서에 담았다. 소재열 박사 지음(1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표준 회의법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표지 전면에 걸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사들과 장로들에게 회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던 조선어 공의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회의가 있었다. 회의를 보면 지도자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았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회 회의만 다가오면 목회자는 가슴조이며, 목회 에너지가 고갈된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교회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 반드시 회의문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책 주문 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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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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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재판, 법원에 의해 무효되는 사례교회권징재판이 법원으로 갔을 경우, 최근 몇가지 판결에 의하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첫번째 사례가 두레교회사건이다. 두번째 사례가 백석교단 사례이다. 권징재판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단헌법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은 종교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권징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법원은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1. 법원, 통합측 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면직했다. 그러나 그 면직이 정의관념에 반하며, 교단헌법의 적접절차를 지키지 않는 면직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같은 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확정).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인 ‘공동의회결의무효소송’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9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그러면서 내놓은 교과서적인 법리 해석을 했다. 다음과 같은 기념비적인 판례법리이다. 모든 교단이 참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원,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다음은 백석교단의 권징재판에 대한 무효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교단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는 위법이 있다며,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재판국이 박경배 목사(송촌장로회교회, 대전노회)에 대해 교단 소속에서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성대신) 총회장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6. 17. 채권자 박경배에 대하여 한 채무자 재판국 제명판결(총재2019-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하자 특별감사 요청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경질, 새로운 재판국 구성 △새로운 재판국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제명판결을 했다.재판국원 전원 경질 재판국이 잘못 판결을 할 경우, 불복시, 상소,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다. 여기서 몰각(沒却)이란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림의 뜻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인 권징조례 편에서 규정한 제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3.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의 하자 법리 교단헌법을 위반한 권징재판은 법원에 의해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심지어 명성교회 사건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하다는 원심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법원에 의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통합측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조직은 헌법에 보장한 재판국 국원의 권리를 아무런 절차 없이 박탈하고 절차에 반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하였다. 이는 개임(改任)의 법률관계를 위반한 하자로 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다수결로써 총회 결의만능으로 권징재판을 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감정적인 접근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규정해석에 영향을 끼친 감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된다.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하자는 총회재판국, 총회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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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