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
부활주일 아침에 한국교회 선교역사를 묵상하다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에 많은 선교사가 거쳐 갔다. 한국 개신교는 1884년 알렌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거쳐 지나갔다.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순교하는 선교사도 있었다. 특히 알렌과 언더우드 이전에 이미 중국에 파송한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국인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의 선교 출발을 왜 1884년 9월 20일에 입국한 알렌과,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언두우더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가? 그 이전에 순수한 한국인이 전도를 받고 시작한 선교를 출발로 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가 한국을 선교 대상으로 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날을 한국 개신교 선교의 출발로 삼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교 열매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로스 선교사의 선교 열매로 복음이 전해졌고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한국선교의 시발점을 북장로회 선교사인 알렌과 언더우드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선교 실적과 열매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답습한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의 출발을 1884년 9월 20일 알렌으로 입국으로 삼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에 상주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기에 이들 중심으로 한국선교의 시발점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직 미국북장로회(PCUSA) 상주하는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한국교회 출발로 삼아 역사 기록은 그들 중심의 선교 역사였을 뿐이다. 미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중국에 파송되었으나 파송지를 조선으로 옮긴 의료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이 상주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이름을 올렸다. 1884년 9월 20일에 가족을 중국에 두고 먼저 알렌이 홀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듬해 4월 5일 오후 3시경에 같은 선교부 소속 원두우(Horace G. Underwood) 선교사가 입국했다. 이어서 1885년 6월 21일 의료선교사인 헤론(J. W. Heron)은 그의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의사인 알렌은 광혜원을 세워 의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1883년 3월 호톤(Lllias Horton, 후에 원두우 아내가 됨)이 입국했고 1888년 12월에 기일(J. S. Gale), 1890년 1월 25일 마포삼열(S. A. Moffett)이 각각 입국했다.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에 있는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기일은 토론토대학, 마포삼열은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 출신으로 건전한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들이었다. 1890년까지 안수 받은 목사는 3명(언더우드, 기일, 마포삼열)이 한국에 입국하여 상주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32년 동안 선교 사역을 위해 활동했던 언더우는 인도선교를 꿈꾸고 있다가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그는 뉴브런즈윅 시에 있는 네덜란드 장로회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 입학하여 1884년까지 신학과 함께 별도로 의학을 공부했다. 그가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였다. 언더우 선교사는 이미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와 파혼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인도 북쪽의 아시아 대륙 끝에 있다고 하오.”, “그 나라의 주식(主食)은 무엇인가요?”, “모르오.”,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건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오.”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조선에 대한 선교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모교의 관할 신학교인 네덜란드 장로교회를 찾아가 조선 선교 후원을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그는이에 굴복하지 않고 북미 장로교회(Northen Presbyterian Church)의 선교 본부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 경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많은 한국선교에 참여했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들 중심의 한국교회 선교의 시발점으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상주하는 신부 선교사의 입국으로 역사의 출발을 삼지 않고 그들 신자가 중국에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는 날을 역사의 출발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한국인의 최초 세례와 선교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오직 상주하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의 입국을 선교 출발로 삼는 것은 다분히 한국선교의 열매를 그들 중심의 선교 역사로 그림을 그려 왔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활주일에 최초로 입국하여 복음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고, 순교와 성경이 전해졌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무명의 신자들의 헌신적인 복음전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룩하는 뿌리였다. 해방 이후 이 땅에 다시 찾은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한국 장로회,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자신들과 같은 친 WCC 총회를 만들기 위해 분열을 획책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세대 선교사들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이 땅을 거쳐 갔지만 2세대 선교사들은 이 땅에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열을 가져왔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들 중심의 교회 역사가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다시 초기 선교사들의 순수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재열 목사 / 김포기독자널 발행인
-
부활의 주님마 28:1-17의 기록 마 28:1-17에 보면 안식일 즉 토요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즉 현대의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라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 3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때 나타난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5-7)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자들을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하여 갔다고 퍼뜨리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른다. 그러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님의 부활의 날=예배일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 예배하였다. 즉 안식일의 예배가 일요일(주님의 날)의 예배로 바뀐 것이다. 행 20: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한다. 즉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날이 일요일이고, 주님의 부활의 날이다. 이 날을 예배일로 지켰다. 부활의 증인들-여인들 또한 주님의 부활에서 증인들이 여럿이 등장한다.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 증인들이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 28: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막 16:1-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눅 23:55-24:10)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20:1) 어떤 이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들이 여인을 비하하고 남녀차별을 하여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우겨댄다. 그러나 성경과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들-제자들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1-8) 여기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게바 즉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500여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도 바울이 증인이다. 모세5경에 의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필요한 증인의 수는 한 명으로는 안되고 두세 명으로 정하고 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 19:15) 예수님의 증인의 명단을 보면 이 법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신조 제7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조항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신앙 조항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2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2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있을 수 없어 사망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신 것이었다.(행 2:24, 시 16:10, 눅 24:39, 골 1:18, 요 10:18, 롬 1:4, 4:25, 히 2:14, 롬 14:9, 고전 15:21∼22, 엡 1:22∼23, 롬 4:25, 엡 2:56, 고전 15:25∼26, 고전 15:20, 살전 4:13∼18).”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8장 4조 개혁파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8장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다.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21)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22),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23). 그 영혼에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24), 그의 신체에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25),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26),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27), 삼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28),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29),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30), 간구하시는데(31),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32). (21) 사 40:7, 8, 빌 2:5∼8 (22) 갈 4:4 (23) 마 3:15, 요 17:4 (24) 마 26:37, 38, 눅 22:44, 마 27:46 (25) 마
-
자유 민주주의 정당 대표자 선출, 자유 경쟁 보장돼야!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청년 예수가 등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지도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예수 중에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면 종교지도자들, 예컨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은 가짜가 된다. 반대로 종교지도자들이 진짜이며 예수는 가짜가 된다. 많은 이스라엘 민중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야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 예수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진정한 메시야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민중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가 전한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행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길이요 진리인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전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를 핍박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집행권은 로마에 있었다.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예수를 구약이 예언한 메시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과 민중들을 예수에게서 차단하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용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므로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민중들이 예수에 대한 환멸을 갖게 하여 예수 중심의 구원 운동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은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뜨겁다. 그 두 세력은 좌파와 자유 우파이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로 특정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런 등식이 성립되었는지 사실확인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누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좌파 정권에 대한 자유 우파 정권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7,077표라는 근소한 차이인 16,394,815표(48.56%)로 당선됐다. 상대 이재명 후보 역시 16,147,738표(47.83%)를 획득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가운데 상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1,600만 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1,600만 표가 결집 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일명 자유 우파 진영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각종 불법 혐의를 받는 이재명 국회의원이 무혐의, 혹은 무죄처분을 받을 경우, 그를 지지했던 1,600만 명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입증되어 사법부의 단죄를 받는다면 일부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한 많은 민중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제 이재명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 더불어민주당의 존폐와도 연결된 상황이 돼 버렸다. 소위 자유 우파 진영은 과거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던 세력으로 평가된 광화문 촛불 혁명을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학습된 상황에서 여기에 맞서 죽기 살기로 덤벼든 자유 우파를 표방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는 촛불 집회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면서 좌파 세력으로 무너진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구호로 여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시대 자유 우파 진영은 전광훈 목사를 영웅적인 투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 국회가 여소 야대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현실정치는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사활을 걸 수 있다. 이제 여당이 몇 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사활이 거린 문제로 변해 버렸다. 여소 야대는 윤석열 정부 때 굳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4월에 진행될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투표가 될 것이다. 단지 평가를 넘어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몇 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당 대표자는 국회의원 공천권과 연동되어 총선을 국민적인 지지 속에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문제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공천권과 연동된 당 대표자에 누가 입후보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예상 후보자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서 특정 인물을 인위적으로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려는 인상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보장되지 못할 때 반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여성 유권자에게 치명적이다. 공천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당 대표의 선거가 자유 민주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우군과 구경꾼을 아군으로 투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우군과 구경꾼이 집단으로 떠날 수도 있다. 아군만으로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두 정당은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에 대해 동시적으로 찾아야 한다. 언제나 문제는 과열 충성자들이 문제인 경우들도 많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패한 원인을 찾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라고 하였지만 1934년 헌법에는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
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제11회 총회(1922. 9.) 헌법 개정 공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꼭 100년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朝鮮耶蘇敎長老會 憲法)은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는 전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의(垂議) 하기로 결정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회록」, 52-54.). 그 후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헌법이 탄생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 회록」, 17). 제정 공포된 헌법 구성은 교리적인 부분인 신경(信經),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과 관리적인 부분인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朝鮮예수敎長老會政治), 예배모범(禮拜模範), 권징조례(勸懲條例) 등이다. 신경은 1907년에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그대로 사용했고,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조를 사용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는 24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고, 예배모범은 19장, 권징조례는 14장으로 되어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독노회에서 채택된 신경에 관해 “우공의회위원(右公議會委員) 등이 각종신경(各種信經)을 참고연구(參考硏究)고 새로 신경(信經)을 제정(制定)코져 엿”라고 하였다(곽안련, “朝鮮耶蘇敎長老會信經論,” 「神學指南」 2(1)(1919.4), 77). 그러나 대한장로교회 신경 서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만 명시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록』, 24). 제10회 총회(1921. 9), 헌법 제정 보고 ©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원리로써 하여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로써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하지, 정치문답조례 총론 제5항에 장로회 정치). 이러한 원리에서 제정 공포된 헌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언적 규정은 제47회 총회(1962. 9. 20)에서 헌법 개정 공포 때 정치편 총론으로 삽입하였다. 이때 삽입한 내용은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주권이 교인들에게 나오는 민주적 정치이지만 이 정치는 교인의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 행사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와 당회를 통해 대의정치가 실현되는 공화정치(共和政治)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적 정치제도가 왜곡 변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로교의 정치형태에 따른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언제부터인지 총회 임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대의정치에 의한 공화정치로서 지교회 ‘당회’는 지교회의 교권 장악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총회가 총회 임원회에 각 노회의 질의에 답변권을 허락했다면 총회가 유권해석한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해야 하며, 총회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차기 총회에 헌의하여 답변을 받으라고 청원 노회에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원회가 총회 헌법 해석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버린다. 이런 총회의 모습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장이라는 그 알량한 권한을 갖고 행한 불법행위들이 노회와 교회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분쟁이 심화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장로교 헌법에서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사법권인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로서 재판국의 독립성과 총회 총대가 곧 재판국원이 되어 국가 대법원과 같은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일부가 법관이 된 형태로 영국이 2005년 대법원을 신설하기 이전까지의 정치형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전권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으므로(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의 해석의 전권은 재판국에 없고 오직 총회에 있다. 총회 재판국의 헌법해석권은 총회에 종속되고 확정판결은 총회 재판국에 있지 않고 총회에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 재판국을 대법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정치형태는 재판국원과 사법권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로비에 능해야 이기는 재판의 형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고소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 개정 시 다른 헌법 규정과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이 아주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헌법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른 규정에 따라 무너진다. 그래서 모두가 법대로 외쳐 보지만 죽는 것은 지교회이다. 이제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를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교회 정관밖에 없다고 한다. 다행히 교회 분쟁이 국가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자치 규범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 헌법 보다 우선시된다. 어느 교회 정관이 헌법의 항존직을 “장로, 집사”로 규정하는가? 오히려 “목사,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규정한다. 목사는 ‘사직’과 ‘사면’이 있다(정치 제17장). 그러나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는 ‘사직’만 있고 ‘사면’은 없다(정치 제13장). 헌법에 ‘사직’만 있기에 장로와 집사가 지교회를 떠나면 ‘사직’이므로 장로직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장로, 집사 이명 제도와 협동장로 제도를 두고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 제17장의 원리를 무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을 할 경우, 정치 제17장에 사직 외에 사면 제도를 두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측은 헌법을 개정하여 장로 사면 제도를 두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 동안 많은 개정 작업으로 장로회 정치원리와 사법제도가 많이 변했다. 헌법이 변한 현대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매년 총회에 문의하여 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지교회 자치 규범인 교회 정관만이 믿을 수 있다면 전국 교회가 정관 정비 작업을 하는 이유를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헌법 각 내용을 충돌되지 않게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무엇이 충돌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헌법 개정은 요원하다. 무엇이 충돌되는지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댜에서나 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삼위 하나님-성령 이해(1) '성령의 약속'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였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다(눅 24:46-48).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4: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로마 식민지로 있던 시대에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자신들의 보호자이며, 변호자인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니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한다(요 14:16). 예수님은 성령의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와서 자신이 했던 일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하셨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라고 하셨다. 여기 ‘대언자’란 희랍어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가 친히 보혜사였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하신다(눅 24:5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제자들과 함께 하기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심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게 된다. 이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약속되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해석하고 조명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다.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감화하신다. 이렇게 하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시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거저 받은 것이지 쟁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승천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다음 오순절 성령)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0주년 기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 9월 19일에 제107회 총회로 모인다. 이 총회가 창립된 지 110주년 총회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1912년 총회가 창립되므로 완성되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선교의 시발점 한국선교의 시발점은 1884년이 아닌 1879년이다. 한국선교의 시작은 선교사의 입국한 날(1884. 9.20)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1879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지역에서 전도했던 그해가 한국교회 선교 출발이다. 선교사 공의회 조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선교지인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7년 6월 30일 현재 지교회는 785개 처였다. 오늘날 기도처에 해당한 회당은 687개 처였다. 세례교인만 18,081명이었다.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인에 의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선교사 중심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를 관리했다. 선교사만으로 조직한 공의회(1893-1900)를 조직했다. 초대 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다. 한국인 장로와 조사와 함께한 합동 공의회(1901-1906)를 조직했으며 초대 회장은 소안론 선교사였다. 합동 공의회는 한글 공의회와 영어 공의회로 구분했다. 한글을 사용한 공의회 서기는 서경조였다. 합동 공의회(1901)에서는 평양 공의회 위원을 평안 공의회 위원으로 개칭했다. 기관지와 찬성시 본 위원회가 올린 신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신학 위원을 통해 학사 일체를 결의하고 장대현교회 장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의 취학을 예비케 했다. 당시 미북장로회 선교회에 발행한 기독신문을 공의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발행하도록 했다. 1902년 찬성시(贊成時)로 장로교회가 사용할 것을 채용하고 타 교파와 교섭하여 이를 같이 사용할 찬송가를 편찬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했다. 1904년부터 <예수교회>라고 했다. 이때 가정과 결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婚姻事協議委員”을 선정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결의를 했다. 공의회의 각 지역 7개 공의회 소회 1901년에 이미 존재한 평안공의회위원, 경성공의회위원에 이어 전라공의회위원, 경상공의회위원을 증설했다. 1902년 공의회에서는 함경공의회위원을 증설했고, 1904년에 공의회에서는 현존하는 공의회 위원을 <공의회 소회>로 개편했다. 1907년 공의회에서는 황해공의회위원, 평북공의회위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노회 조직 이전에 7개 공의회 소회로 전국 교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평안공의회 소회, 평북공의회 소회, 황해공의회 소회, 함경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전라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등이 존재했다. 공의회 최종 목표는 1907년에 첫 조선 목사가 임직할 때 노회를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반 규칙, 헌법 신경 등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독노회 조직전 놀라운 부흥 이렇게 하여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기까지 서북지역 중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역사를 “평양 대부흥”이라 한다.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초기 부흥은 원산에 있는 감리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북지역으로 확산하였다. 1907년 서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최초의 독립된 노회인 독노회(1907-1911)가 창설되어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이제 합동 공의회 시대에서 장로회의 치리회인 노회 제도로 출발했다. 국권 상실과 의병활동 1905년 일제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절망과 실의에 빠졌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단행했고 7월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교회는 이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 1907년 8월부터 1909년 사이에 전사한 의병 수는 16,700명, 부상자 36,770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속에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토오 통감을 하얼빈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민족의 원수를 사살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일합방 그러나 1910년에 이르러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제에 우리 의병 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 각료회의에서 결의를 끝내고 기다리던 일제는 드디어 한일합방을 대내외에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은 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갔다. 민족적 위기 때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전도인, 선교사 파송 일제에 의해 한일병탄이 공포된 지 21일 만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는 1910. 9. 18. 오후 2시-22일까지 선천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때 목사 회원 55명, 장로 총대 74명, 합계 129명이었다. 이때 결의사항은 100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동경에 박영일 씨를 전도인으로 4개월 동안만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김경제 목사를 북간도 본도 목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북평안 대리회에서 김진근 목사를 청국 관동 등지에 동포들을 위해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0만 구령 운동이었다. 제4회 독노회 셋째 날인 20일에 독립협회 평양지부 법무국장을 역임한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작년(1909)에 선교사들에 의해 구호로 내걸었던 백만 명 전도 운동을 우리 조선교회가 다시 해야 한다며 발언했다. 이에 이의가 없이 이 안건이 채택되었다. 게일(L. S. Gale) 선교사는 이 운동에 대해 “그 큰 운동(백만 명 구령운동)은 한국에서 특이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백만 명의 구령이라는 소리는 민족의 실망이 절정에 다다른 이때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의 날이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 날이요, 이곳이 전도할 그것이다. 활짝 열린 전의 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수많은 백성과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때가 한국의 중대한 고비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첫 전국 순회전도 집회 이렇게 하여 백만 구령 운동이 진행되었다. 독노회(4회)가 마친 후 마침 동양지역 순회전도 중이던 미국인 부흥사 채프만(J. 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등을 청빙하여 백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다. 이 일행 중 데이비스(G. T. B. Davis)만 남아 계속 지방을 순회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백만 전도 운동을 독려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하였다. 100만 구령 운동, 교회수 증가 이 운동이 시작할 당시인 1910년에 교회 수는 1,632개 처였다. 그러나 1913년에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2,247개 처로 615개 처가 증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염려했고 긴장했다. 일제는 이 운동을 “100만 명의 기독교 십자가 군병”으로 오해했다. 단순히 종교운동을 보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일제는 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시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100만 구령 운동에 반응하는 일제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1910. 9. 18)가 끝난 후인 1910년 12월 29일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핍박의 기회로 이용했다. 데라우치는 1910년 5월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10년 8월 22일에 합방조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인물이다. 한국 사람이 그를 싫어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그를 역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다. 105인 사건(3년 동안 재판) 당시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영기석, 유동설, 이승훈 등과 기독교인 600명 등 700여 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123명을 투옥했다. 그중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직하여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105인을 포함한 123명 가운데 98명이 장로교인이었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천과 평양의 교회 출신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총독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어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도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는 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골치 아픈 재판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총독 암살 음모, 허구성 폭로 이 재판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은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다. 서북지역 지도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이요,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105인 사건이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가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번창을 막기 위해 핍박한 것과 같은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는 기독교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5년 2월 13일, 형이 끝나기 전에 투옥된 모든 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선교사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제스처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5인 사건을 조작했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기 전후로 날조된 105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독노회(제5회) 피선교지인 조선에 독립된 노회가 설립(1907)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총회 창립을 1912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9개 대리회를 7개로 축소하고 1912년 3월 이전에 7개 노회를 모두 조직 완료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 창립을 준비했다. 9개 대리회 중 조선 목사 수가 적은 남경상과 북경상, 남전라와 북전라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1907년 독노회를 창립한 후 전국에 세워진 교회는 1,100개 처가 넘었다. 그런데도 총회를 창립하지 못했다. 아직 전국 교회를 위한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졸한 수는 제1회(1907) 7명, 제2회(1909) 8명이 고작이었다. 1904년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그래서 1908년은 졸업생이 없었다. 제3회(1910) 졸업 예정자는 27명이 쏟아져 나와 안수받은 제4회 독노회 때에 총회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북대리회는 아직 조선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에 총회를 창립했다. 1911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16명 가운데 경북 출신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대리회가 조선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11년 제5회 독노회(1911. 9. 17. 오전 9시-22,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목사 회원 46명, 장로 총대 105명, 선교사 46명으로 총합계 197명의 출석으로 독노회의 마지막 독노회가 열렸다. 제5회 독노회에서 총회 창립키로 총회조직을 위해 파송 총대는 “총회를 조직하면 그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보낸 총대인데 곧 노회마다 다섯 지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각 한 사람씩 보낼 것이나 총회 첫해와 그 후 매 3년마다 총회원 될 자는 각 노회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회 전 노회에 총대로 왔던 장로들이요.”라고 결의했다. 또한 “명년에 총회를 조직키로 하고 7개 노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은 북평안, 남평안,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함. 노회지경은 전 대리회 지경으로 한다.”라고 했다. 7개 노회 조직 회장은 “노세영(북평안), 주공삼(남평안), 이원만(황해), 원두우(경충), 김필수(전라), 왕길지(경상), 부두일(함경).” 등이었다. 제5회 독노회(1911. 9. 17)에 노회 조직에 관한 세칙보고에서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북평안 노세영(선교사), 남평안 주공삼(목사), 황해 이원만(목사), 경기 원두우(선교사), 전라 김필수(목사), 경상(왕길지(선교사), 함경 부두일(선교사) 제씨로 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 회장은 그 지경 각 목사와 각 당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작정한 날과 처소에서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 3월 1일 안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됐다. “내년 총회 모일 일자는 9월 첫 주일로 전하고 지금 노회장과 서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요, 또 각 놓회가 조직한 후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작정한 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모이게 할 수 있사오며.”러고 보고되었다.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하였다. 총회 조직을 위한 7개 노회 조직 이같은 대리회가 1912년에 각 노회로 조직되면서 7개 노회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1912년 총회조직을 앞두고 각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하여 7개 노회 중심으로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와 1885년 5월 5일에 입국한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이래 23년 만에 조선에 독립 노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8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 조직으로 조선교회의 치리회 제도 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은 이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완전한 치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1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107회 총회는 2022년 9월 19일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다.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인 정통성, 신학적 정통성을 이어온 합동 측은 1951년 고신 측과 분열, 1953년 기장 측과 분열,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1979년 개혁 측과 분열이 있었다. 총회 110주년(합동), 역사적, 신학적 정통성 계승 1980년 9월에 개최된 제65회 총회는 부산 부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혁 측이 분열해 나간 후 첫 총회로서 교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영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3번째 총회장이 되었다. 개혁 측의 분열로 다시 총회를 정상화하며 시작했던 총회가 바로 올해 9월 19일에 개최된 제107회 총회(합동)이다.
-
장로교 제107회 총회는 110주년(1912-2022) 기념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12. 9,. 1. - 2022. 9. 19.) 제2회 총회가 1주년이므로 금년은 제111회 총회, 제110주년이다. 그러나 1943, 44, 45년 3회와 1950년과 1951년을 1회로 하여 4회가 빠지므로 금년은 111회 총회여야 하는데 제107회 총회이다. 금년 제107회 총회는 110주년(1912-2022)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행사는 총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는 장로회 연합단체가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치리회가 아닌 연합단체가 치리회를 대신하여 총회(치리회)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금년 9월 제107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 회 수 일 시 소집 장소 비 고 제1회 1912. 9.1 평양장대현교회당 창립총회 제31회 1942. 10. 16. 평양서문외교회당 일제 강점기 마지막 총회 1943 일제가 조선예수교장로회 해산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1944 1945 제32회 1946.6.11 서울승동교회당 남부총회로 모임 31회 총회 계승하기로 제36회 1950. 4. 21 대구제일교회당 속회(1950. 9. 1.) 전쟁으로 속회 못함 1951. 5. 25. 부산중앙교회당 속회 … 제107회 2022. 9. 19. 주다산교회당 110주년 기념 총회
-
8.15 광복 77주년 기념, 일제의 종교단체법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해산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다. 해방 직전에 있었던 일제의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는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일본의 종교단체를 ‘일본기독교란’를 만들어 통합시켰다.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를 만들었다. 1884년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노회, 총회 제도를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종교, 특히 교회를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만들어 이를 실현시켜나갔다. 이 무서운 ‘종교단체법’이 해방으로 무산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원래 상대로 복원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 해방 전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통한 교회 장악 음모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18일 일본은 종교단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1940년부터 시행했다. © 리폼드뉴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 제16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신도,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다. 종교단체법 제17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 규칙,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종교단체 내 각종 직에 대한 해임, 선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이 갖게 되었으며, 종교단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 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종교단체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자 ‘일본기독교 연맹’과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6월 24일, 나가노현 후지미초(富士見町)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도꾜만에 정박한 미해군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 외상 시게미쯔 마모루가 점령군사령관 맥아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활강령인 제7조1항에 의하면 “황국(皇國)의 도(道)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皇運)을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안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조항을 제정했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戰爭銃後)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1942년 6월까지 전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하게 되었다.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후 일제는 1942년 10월에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하였으며, 전국에 교구 제도를 두었다. 이 교구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다. 1945년 7월 19일과 20일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다. 이제 1945년 7월 19일에 일제의 강요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 단체의 조직의 회원은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5개의 군소 교파 대표 1명씩이었다. 초대 통리에 김관식 목사, 부통리에 김응태, 총무에 송창근이었다. 8ㆍ15광복을 불과 한 달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완결되었다. 2. 제31 총회(1942)를 끝으로 폐쇄되고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조직에 편입 일제에 의해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을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총회’(1942년 10월 16일)를 끝으로 총회는 폐쇄되었다. 제31회 총회는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1942년 총회를 끝으로 폐쇄되었고 제31회 총회 회록은 일본어로 기록되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록(우), 한글로 번역된 회의록 © 리폼드뉴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등은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3. 종교단체법 적용을 휴직조직 만들 해방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일본방송협회(現 NHK)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 오전 거리 곳곳에 방이 나붙었다.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 이윽고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로 시작하는 히로히토(裕仁, 1901-89) 일왕의 종전 조서였다. 1945년 8월 15일, 불과 4분 10초 동안의 항복 방송으로 36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식민지 압제의 사슬이 끊겼다. 일본의 패망 소식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동요작가 윤석중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해방의 날 /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 옥에 갇혔던 이들이 / 인력거로 츄럭으로 풀려나올 제 /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10월 11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1942년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1945년까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1945년 12월에 이북에 있는 다섯 도의 노회가 모여 소위 「5도연합노회」를 조직하였다. 이남에는 1945년 「남부대회」와 1946년 「남부총회」를 조직하였다. 남부총회에 참석했던 이남 노회는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순천, 충남, 군산, 경북, 경남, 경동, 경안 등 11개 노회였다. 해방 후 교회 재건하는 과정에서 장로교회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1945년 8.15 광복 후 남한에는 자유주의 신학 세력이 재빠르게 총회를 점령하고 전 교회에 군림(君臨)할 당시, 총회직영신학교인 조선신학원 안에서 일어난 51인 학생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보수신학의 열망은 전 총회적으로 확산하였다. 마무리 일제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다. 이는 종교단체법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 등의 종교를 장악할 목적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만들고, 한국에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안에 편입시켜 버렸다.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그동안 1884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교회와 치리회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 조직을 모두 폐쇄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모든 교회는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며,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직적 체계가 아닌 ‘일본기독교단’안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는 1943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실현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해 입었던 옷을 던지고 다시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각 교구를 해산하고 다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복원하고 각 노회를 복원했다. 1945년 10월에는 전국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일제 「민사령」에 의한 법령은 1958년에까지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일제 「민사령」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을 제정했다. 그해가 바로 1958년 2월 22일이었다. 이날 민법이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민법이 오늘날 우리의 민법이다. 이 민법에 ‘총유 재산’이 도입되고 이 총유에 의해 교회 재산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한 한국교회 본질과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법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장악했던 ‘종교단체법’과 같은 정신을 구현하려는 형태는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암흑의 그늘임에 틀림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
구약의 족보를 통한 구속사의 핵심 라인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기록된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족보가 기록된다. 첫째로 창세기 29:31-30:24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는 야곱의 자손에 대한 출생기록이다. 이 출생은 야곱의 12 아들에 의한 12지파의 근원이 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인 디나의 출생에 관해 기록한다. 출생기록과 동시에 각 이름의 의미를 밝힌다. 딸 디나에 대한 이름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족보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가 유다를 낳았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창 29:35) 둘째로 창세기 35:22~26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12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창 35:22) 이 기록에서는 아들 12명의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① 레아의 소생 : 르우벤(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딸 디나가 빠짐) ② 라헬의 소생 : 요셉 베냐민 ③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 : 단, 납달리, ④ 레아의 여종 실바의 여종 : 갓, 아셀 등이다. 이 기록의 결론에서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한다(창 35:26). 셋째, 창세기 46:8-27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족부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한다(창 46:8). 여기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면서 애굽에서 민족적인 형태로 번성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한 국가 형태를 갖춘다. 12명의 아들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아의 자손이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은 33명이다. ①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②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사울, ③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④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⑤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 ⑥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얄르엘, ⑦ 딸 디나 등이다. 창 46: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라고 한다. 둘째,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다.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자손은 16명이다. ① 갓의 아들은 시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자손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딸인 세라(브리아의 아들 헤벨, 말기엘) 등이다. 셋째, 라헬의 소송이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자손은 14명이다. 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애굽에서 출생함), ②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훕빔, 아릇 등이다. 넷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다.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자손은 7명이다. ① 단의 아들은 후임, ②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등이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합하여 70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7: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하여 75명을 기록된다.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의 손자 5명을 포함하고 있다(민 26:28-37, 대상 7:14-21).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쪽 유다(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족보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한다. 이 족보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창세가 3:15, 49:10절 이하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핵심 라인(Main line)으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 구약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하며 하나님 계시의 역사가 된다. 이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계 시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구원 계시의 역사이다. 단순히 족보와 역사에 등장한 인물, 배경, 문화, 주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계시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등장한 각종 인물을 자서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목적이다. 단순히 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 그리고 본문의 주변의 일반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성취자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한다(갈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