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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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은 정족수상 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시설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모두를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종교단체 시설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시설 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령은 결국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지금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닌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합금지 명령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폐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마치 종교를 적으로 보는 듯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한국 종교단체 전체에 적용하여 이참에 종교단체를 옥죄는 듯한 법률 개정은 여러모로 보아 모양세가 좋지 않다.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하여 한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사용 금지 법률 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시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단체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 폐쇄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시설 폐쇄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한국교회가 이를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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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누가 가면을 쓴 사탄인가?성직자가 목격한 증언과 이를 거짓말이라며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한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의 회고록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법정으로 이슈화 됐다. 가톨릭교회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통해 고백한 내용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0일 故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군 헬기가 광주에서 사격을 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전두환 씨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회고록 내용은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실 이 재판의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였다. 즉 성직자가 목격한 증언의 진실성 여부였다. 성직자의 증언과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던 전두환 씨의 법정 싸움은 누가 ‘가면을 쓴 사탄’이냐에 대한 ‘사탄논쟁’으로 비화 됐다. 재판부는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냐 진실이냐는 문제였다. 이 증언이 거짓이 될 경우 전두환 씨의 주장대로 故 조비오 신부는 졸지에 ‘가면을 쓴 사탄’이 되고 만다. 전두환 씨는 거대한 종교적 담론의 용어를 가져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으로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인정해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가 위협사격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격을 한 것을 인정했다. 법정에 무고죄의 근거로 삼는 증인선서를 한 증인 16명 가운데 8명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여 적어도 3심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1심에서 전두환 씨가 故 조비오 신부를 향하여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공격은 이제 자신에게로 향할 형국이 되어 버렸다. 대법원에 상고되어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된다면 전두환 씨는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역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한 ‘사탄’ 발언이 영적으로 가져올 그 파장을 예상 못하고 이런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권력은 종교에 대한 발언을 늘 조심해야 한다. 조심을 넘어 긴장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나 정치권이 종교와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다.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는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외적 신앙 행위의 자유가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나 하나 다음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종교를 제재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법률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권력은 전 종교인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 지역에서 시한부로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처럼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신앙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바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허영, 『한국헌법론』, 422. 참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 지역에서 종교적 행위의 표현인 예배에 대한 국가행정의 금지행위는 이해하나 예방적 조치로 대한민국 전 지역를 대상으로 예배금지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 침해로 비화될 수 있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종교를 제재하고 말살하려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그들을 제재할 것이다. 이 교훈은 이번 故 조비오 신부가 ‘가면을 쓴 사탄’인지, 전두환 씨가 ‘가면을 쓴 사탄’인지의 여부에 대한 담론에서와 같은 성격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이나 특정 권력자들이 종교를 제재하고 제재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앞장설 때에 저항을 받을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국가 권력이나 정치인들은 종교를 이용하려 하지도 말고, 반대로 종교는 국가 권력이나 정치인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한 종교를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인들에게 죽음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항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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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합동)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즈음하여▲ 조선신학교내 신학파동의 도화선, 이상촌(이일선의 이상촌 표지) 51인 신앙동지회 출발(1947년) 대구 팔봉산에서 대구 총회에 진정서 제출하러 간 일행, 회장인 정규오 목사 중심의 신앙동지회가 1959년까지 교단총회를 자유주의로부터 지킨 시대의 선각자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탐구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역사는 이러한 과학과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이다.”(콜링우드, Robin Collingwood) 필자는 당시에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총장으로부터 한국교회사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 신학과의 투쟁:1945-1959”이라는 논문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완성하였다. 논문을 지도해 주시면서 역사학자 콜링우드(Robin Collingwood)의 역사관을 언급하며 모든 역사의 행간에서 ‘하나님의 섭리’을 리딩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강조하셨으며, 그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김의환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도전받은 보수신학」의 추천서를 써준 박형룡 박사가 막상 책이 출간되자 그 책에 자신의 평가로 교정해 준 교정본을 필자에게 주면서 역사학자로서 역사관의 중요성을 늘 언급해 주곤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규오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곤 했다.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될 소강석 목사는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1959년부터 지금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총회 역사다큐를 제작해서 전 총대원과 우리 교단의 모든 평신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허접한 다큐가 아니라 적어도 지상파방송 PD와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2020년 4월에 쓴 그의 칼럼 내용이다. ▲ 신앙동지회의 남산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식 주보(1948년 7월 90일)와 사진은 대구총회에 조선신학교 자유주의 신학 진정서 제출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51인 신앙동지회 대표들 © 리폼드뉴스 한국교회사는 다양한 사건들로 이어진다. 연대기적인 역사에서 등장한 각종 사건들을 오늘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것인가? 한국교회사에서 성경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한글성경의 고귀한 역사는 무엇인가? 한국장로교회사에서 자유주의신학과 보수신학의 충돌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국장로교회의 치리회 조직과 그 발전은 무엇인가? 장로회 헌법의 변천과정은 무엇인가? 장로회 최고회인 총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장로회 교단총회 소속된 지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무엇인가? 결국 다큐 제작은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의미 또한 역사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의 다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총회의 결의로 역사적 다큐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개인이 역사의 다큐를 만들 수 있다. 그 대상이 총회이든 장로회 이든 상관이 없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장로회와 총회의 다규를 제작할 때 반드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소강석 목사에 의한 총회의 다큐에 대해 일부 총회 내 인사들이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다큐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결국 교단총회의 신학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박형룡 박사와 함께한 51인 신앙동지회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제작자는 다큐의 작가의 시나리오를 잘 검토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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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정치 제2장 제2조 제2항) 교회는 ‘국가의 세력’, 즉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원리 중에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는 종교를 통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종교 자체를 존중하기보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일제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내 1922년에 구성된 총독부교섭위원회는 거의 상비부와 같은 존재였으며, 1940년까지 총회의 특별위원회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이는 총독부와 교섭하는 것이 교회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총독부와 교섭하는 일이 없이는 교회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해마다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차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총독부와 교섭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아부해야만 했었다. 총대들의 총회 참석비용은 개인이나 노회가 아니라 장로교회 총회가 부담하였다. 총회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총대가 많이 몰려 있는 서북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총독부와 교섭하여 여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일을 위해 1912년 총회에서 초대 총회장에 언더우드를 선출하였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첫 목사 선교사라는 점도 참조 되었겠지만 일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교섭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임원은 한국인에게 맡겼지만 회계는 미국 북장로교선교회 블레어 목사에게 맡겼다. 모든 재정은 아직까지 미국 선교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금강산기독수양관 역시 일제 총독부의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수양관을 건축하고 제20회 총회(1931년 9월)를 금강산 수양관에서 열고 봉헌식을 가졌다. 그러나 총독부는 총회를 통해 신사참배 결의를 하여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임대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 1939년 11월까지도 임대 연장이 거절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1941년 6월에 해제되었다. 일제에 의존했던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나면서 일제는 금강산 수양관을 더 이상 임대해 주지 않았다. 일제 총독부에 충성한 결과(신사참배 결의)는 참담했다. 조선예수장로교회 총회가 수양관 하나 단독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선인과 그리스도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일제에게 10년 넘도록 신세를 지며 수양관을 유지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또다른 형태로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국가의 세력과 국가권력을 의지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발상은 바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와 같다. 국가 권력자를 잘 알고 있고 친교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정신은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한다. 국가 권력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아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그 국가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종교를 이용하여 종교의 힘을 해체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국가 권력은 본연의 자리가 있다. 그 본연의 지리에서 일탈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한 선지자적인 사명이다. 종교가 제 자리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정교분리를 오해하여 이제 종교가 국가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종교의 기능과 힘은 사라질 것이다.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에서 선교 50년(1884-1934년) 희년을 맞이하여 결론적으로 기록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만이 한국교회의 뛰어난 성장을 지속시키고 한국을 속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00년 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해체할 권한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예배의 본질과 설교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우리 목회자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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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본 기사는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이 지난 22일 <극동방송 특별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차별금지법의 법리적 판단을 통한 문제점을 밝힌 방송 내용 전문임을 밝힌다.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 극동방송 특별인터뷰 전문(全文) / 진행 : 김경화 아나운서 Q1. 포괄적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A.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둘째, 또 한편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 Q2. 지난 달 29일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 A. 헌법에 차별금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 제11조1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파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근거조항이라고 법률안 제안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다. Q3. 그렇다. 그래서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A.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 할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점 차별, 관점 규제 엄격하게 더더욱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하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이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이다. 이와 같이 한 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보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하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나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 되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Q4. 기독교의 교리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사실에 근거하여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인가? A. 그렇다. Q5.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계 입장이 지나친 것 아닌가?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A. 그 사람들이 일면만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 조차 성경의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 이거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목회자들이 요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 중에 동성애 관련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의) 설교는 유튜브에 올려놓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회외에 다른 곳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 올리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Q6.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에 발의 되는 법을 보면 이행강제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A. 이것이 찬성하는 분들은 “어?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법규정 자체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처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돼 있다.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위반 시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한편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Q7.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호도해 가지고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법이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성적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 또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또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적지향 등을 위해서 소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민사소송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입증책임인데, 입증책임이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발언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만하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거다” 이런 걸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즉 이것은 어느 면에서 특별보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성적지향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는 거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Q8.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면 신학교라든가. 교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독교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채용하는 문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 A. 그렇다. 만약에 이 법이 들어오면 신학교에서 또 개교회에서 교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님이 온다. 또 신학교에도 동성애자가 지원한다. 기독교방송이나 학교나 종립학교 이런 데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지원한다면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자란 이유로 거절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Q9. 그렇다면 그 기관에 왜 설립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라는 생각이 든다.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설교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 밖에 없다. 동성애의 부정적인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얘기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가지 제재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된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 밖에 없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애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심각한 인식을 해야 한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치별금지가 소중한 가치가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할 때 물론 맞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용을 해야 한다. 요사이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 나가서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것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 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국민들 합의를 거쳐서 차별을 금지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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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하자사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있다. 이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23조). 관리단은 마치 총회와 같은 관리단집회가 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3조의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 24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법, 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 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4항). 그리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본문, 제3, 4항).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므로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김○○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김○○씨는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가처분 소송은 한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하는 형국이 됐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김○○씨는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김○○씨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가 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전문에 규정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거나, ② 관리단집회의 소집 주체가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거나, ③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김○○을 채권자 괸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씨가 제시한 위임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베네치아의아침 관리인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소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거나 없다고 봤다. 가처분에서는 소명하면 되지면 본안에서는 입증근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가운데 이 소집 주체가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소명자료 역시 없다고 봤다.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해 결국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김○○을 채권자 괸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항고할지라도 관리단집회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소집하여 대표자와 관리인,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면 힘겨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법 절차적 요건에 의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본안에서도 힘겨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집회에 제출된 위임장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위임장에 첨부할 증빙서류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미 소집절차와 의결방식에 대한 하자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관리단집회 후에 구분소유자들의 주민등록증를 복사하여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만약에 김○○씨가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으로서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리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소재열 (김포기독저널 발행인,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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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의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운영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483년 11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던 한스 루터(Hans Luther)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죄를 범한 인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수도원엣 성경을 연구하였고, 시편 22편과 로마서 1:17절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였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회의와 교황의 가르침 등 그릇된 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왼쪽부터 루터, 츠빙글리> 확실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가톨릭의 일곱 가지 성례에 대하여 비판하고,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ㄱ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으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벋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자되심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세의 사제주의를 부정함으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여 겅경적인 교회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왼쪽부터 불링거, 칼빈>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로, 장로교의 정치의 기초를 놓은 이물로 취리히의 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가 있다. 그는 1484년 1월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연구를 통하여 개혁운동을 추구하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에 따라 생겨난 비성경적이며 비윤리적인 종교임을 밝혔다. 츠빙글리는 교회의 권징 외에 것은 교회의 권한 아래 두었으며, 도덕적 과오가 발견되는 시민들을 시정부 권징위원회(목사2명, 회중 대표장로 2명, 정부기관 2명)를 통하여 징계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취리히 교회는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츠빙글 리가 1531년 카펠 전투에서 사망하자, 그의 사위였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 1575)가 취리히 교회를 맡아 종교개혁을 이어갔다.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교회 개혁에 있어서 교회의 출교권이 정부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교회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는 취리히 시민들을 위하여 1562년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다. 1566년에 이르러 교회 대표들의 교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스위스 신앙고백적 표준 문서가 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로마가톨릭교회가 1545년 트렌트 교회회의(Council of Trent)에서 승인한 바 있는 외경의 권위를 부인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신앙고백이다. <면죄부 판매 모습>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부와 성직 매매 같은 로마 가토릭교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루터 이후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교리와 예배와 교회 정부 형태를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개혁하므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권징(출교권)은 교회가 아닌 세속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 문제는 교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교회는 권징을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칼빈의 견해는 그가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 피난민교회를 섬기 때 권징에 대한 재인식이 있었으며, 이는 부쳐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었다. 칼빈의 제자 베자(Theodore Beza, 1519- 1605)는 그의 저작 『칼빈의 생애』(The Life of John Calvin)에서 당시 칼빈에 대해 “칼빈은 교회의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돌아와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정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며, “제네바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권세가 온전히 보장된 장로제도가 세워지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고 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교리 및 신앙고백과 교회법으로 가톨릭교회를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칼빈은 교리와 교회법을 통해 로마가톨릭을 대항했고, 정치제도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 회중이 직접적으로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반대하였다. 회중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고 그들이 회중을 대신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할 때 교회 질서가 유지됨으로 교회회의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연합을 부정하는 회중교회, 연합을 주장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부인하는 감독정치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기준을 갖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때문에, 칼빈은 회중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장로정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간주하였다. 노회와 총회 같은 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세운 기관이므로 교회 연합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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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신년 논단] 말씀으로 돌아가자2020년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우리 교회 현실들은 녹록치 않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초기 선교사역의 힘은 성경공부였고 사경회였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희망은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간다. 이런 경우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힘은 말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 회복운동을 펼치는 길 밖에 없다. 1. 인간의 반역과 저주의 형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 2. 계시의 필요성 하나님 앞에 범죄 하여 저주의 형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 중심인가, 아니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중심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지식은 결국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문제는 결국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인 성경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하여, ‘제일계시’가 아닌 ‘유일계시’라 한다. 3. 성경은 신지식에 대한 보고 성경은 신지식에 대한 보고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 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계시하실 수 있다. 성경은 다양한 사건들, 역사 이야기, 인물들의 인물전과 같은 기록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러한 수단과 방편이 핵심 주제가 아니다.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며, 이 성경은 신지식에 대한 유일한 특별계시이다. 따라서 성경을 외면하고서는 신앙의 원천인 신지식은 불가능하다. 성경을 통하지 않는 신(神)은 범신론(汎神論)일 뿐이다. 성경을 통한 신지식에 대한 무지는 결국 신앙의 무지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한국교회를 회복케 하는 원천임에는 틀림없다. 4.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성경은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서철원, 교의신학 구원론, 25).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인간 이성이 어두워져 버렸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악의 몸부림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이다. 이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자체 내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졌다. 이제 인간 쪽에서가 아닌 하나님 쪽에서 우리들에게 임해야 한다. ‘상향’이 아니라 ‘하향’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이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에게로 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두워진 이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의심이라”(빌 2:6-8)라고 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믿을 때에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 이를 2천년 동안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로 집대성했고 이같은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 두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불가능하다. 5.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과 성령의 적용사역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전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로 작성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객관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①복음 증거 ②거듭남 ②신앙고백을 하게 하신다. 이같은 성령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구원사역, 복음 선포 형식과 연결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신다. 신앙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와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이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를 전문 용어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처분하는 것과 같다. 서철원 박사는 법정적 선언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덕적 칭의’는 아니라고 한다(교의신학, 구원론, 29).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화 과정을 통하여 죄의 욕망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6.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 믿는 자들이 믿음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힘을 주신다. 이 은사들로 믿는 자들은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그들로 죄에 탐익할 수 없게 하고 죄를 싫어하고 버리게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구원론, 198). 이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7. 복음 전도 복음 선포인 전도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있다. 복음 선포 형식이 있다. 복음 선포는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실효적 부르심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복음 선포가 효력이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전도는 ① 하나님의 창조 ②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 ③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도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셨다고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 설교자들은 평신도들에게도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해야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구원론, 54). 8.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전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이다. 이신칭의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다가 아니다. 교리에 근거하여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리강의를 설교라고 할 수는 없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일변도의 설교 역시 한계가 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제 정직하게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 변화와 회복 교회의 회복,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 기본은 다름아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철저한 성경공부가 있었다. 일명 ‘사경회’였다. ‘부흥회’는 ‘사경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본질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분쟁이 교회를 파멸시키고 있다. 교회 회복은 결국 성경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10. 결론 루터는 성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고 했다. 칼빈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므로 말씀과 함께 사역하신다고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전도도 설교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교회는 회복과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 질 것이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자. 소재열 목사(김포기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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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대신, 백석대신 소속 지교회는 교단소속 정관변경 해야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합병했다. 대신교단은 제50회 총회(2015. 9. 14)에서 ‘백석 측과 합병 결의’를 했다. 공식 명칭은 ‘대신총회’로 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2015가합104232)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38899)로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백석총회와 통합하여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한 대신측은 백석과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총회를 사용한 자들에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누가 종전 대신총회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합병결의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백석 측’과 ‘대신 측’이 합병할 때에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측’이 있었다. 합병이 무효되자 ‘백석 측’은 ‘대신 측’은 버리고 다시 ‘백석 측’으로 돌아갔다. ‘백석 측’으로 돌아가자 ‘백석 측’과 ‘대신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백석대신 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백석 측과 대신 측, 그리고 백석대신 측 등의 소속 모든 지교회들은 한결 같이 소속 교단이 변경됐다. 대법원 판결은 소속 교단이 합병하거나 분리하여 종전 소속 교단총회의 동일성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교회들은 자동적으로 합병이나 분리된 교단총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석교단, 대신교단, 백석대신교단들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은 소속 교단이 변경되었므로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소속교단을 정비했다. 이는 백석교단총회도 예외는 아니다. 소속교단의 사정으로 합병, 합병 무효, 새로운 교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교단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전권사항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이같은 법리는 그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은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지교회(개별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해 왔다. 소속 교단이 합병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합병된 교단총회에 소속이 아니며, 분리되었다고 하여 분리된 교단총회에 자동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교단 총회가 지교회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교단총회의 어떤 사정변경으로 합병 내지 분리, 분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변경된 소속교단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원칙은 정관에 소속 교단총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소속교단총회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소속교단총회가 변경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교단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훗날에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어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단총회 사정으로 합병, 분리 등으로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 소속 지교회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갖고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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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설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본 설교는 소강석 목사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설교 후에 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간증하면서 행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설교이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난 2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내셔널 런천(오찬)’ 주강사로 나서 전 세계 120개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교회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인 소 목사는 2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내셔널 런천’은 국가조찬기도회의 개막 행사다. 개막식은 마크 프라이어 미국 상원의원과 랜디 헐트그랜 미국 하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