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9.9℃
  • 비인천18.6℃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0℃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4℃
  • 비홍성(예)16.6℃
  • 흐림17.6℃
  • 비제주21.3℃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6℃
  • 흐림18.6℃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6.3℃
  • 흐림18.5℃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논단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KakaoTalk_20240414_090707990_05.jpg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발급할 수 없다.

 

당회 서기가 공문을 발급할 때 당회장(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공문을 발급한 후에는 당회가 정한 공문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여 후에 공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공문에 날인한 교회 직인은 당회 서기가 비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반드시 당회 서기가 자기 집을 가져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정관의 보관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당회장실, 당회실, 사무실 등 당회가 결의한 곳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직인과 공문 발송에 관한 규정을 교회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치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곳이다.

 

1. 교회 직인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혹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각종 공문은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당회당) 당회 서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당회장과 서기 직인은 교회 직인과 함께 보관한다.

4. 교회 직인은 총회에서 직인증명서 발급받는다.

 

5. 교회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의 공문 발급에 서기가 거부할 경우,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만 날인하여 발급한다.

6. 교회 직인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면서 당회장에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회장은 별도로 직인을 제작하여 직권으로 총회에 직인을 변경할 수 있다.

7. 교회 모든 공문은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공문의 작성권자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공문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9.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가 서기가 아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0. 직인 부정 사용의 경우 권징치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관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다.

 

공문의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13912 판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