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6.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9.6℃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21.6℃
  • 흐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4.7℃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6℃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KakaoTalk_20240414_090707990_05.jpg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발급할 수 없다.

 

당회 서기가 공문을 발급할 때 당회장(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공문을 발급한 후에는 당회가 정한 공문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여 후에 공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공문에 날인한 교회 직인은 당회 서기가 비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반드시 당회 서기가 자기 집을 가져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정관의 보관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당회장실, 당회실, 사무실 등 당회가 결의한 곳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직인과 공문 발송에 관한 규정을 교회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치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곳이다.

 

1. 교회 직인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혹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각종 공문은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당회당) 당회 서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당회장과 서기 직인은 교회 직인과 함께 보관한다.

4. 교회 직인은 총회에서 직인증명서 발급받는다.

 

5. 교회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의 공문 발급에 서기가 거부할 경우,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만 날인하여 발급한다.

6. 교회 직인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면서 당회장에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회장은 별도로 직인을 제작하여 직권으로 총회에 직인을 변경할 수 있다.

7. 교회 모든 공문은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공문의 작성권자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공문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9.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가 서기가 아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0. 직인 부정 사용의 경우 권징치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관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다.

 

공문의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13912 판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