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3℃
  • 맑음16.5℃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동두천15.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5℃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3℃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4.2℃
  • 맑음서울16.7℃
  • 안개인천14.9℃
  • 흐림원주18.1℃
  • 흐림울릉도13.7℃
  • 흐림수원15.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6.3℃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1℃
  • 구름조금추풍령14.3℃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7.2℃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6.6℃
  • 맑음목포17.4℃
  • 구름조금여수18.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5.3℃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4.6℃
  • 흐림강화14.3℃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6.8℃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6.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4℃
  • 맑음16.4℃
  • 흐림부안17.3℃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4℃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5.4℃
  • 구름조금봉화13.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6℃
  • 흐림청송군14.2℃
  • 흐림영덕14.4℃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5.5℃
  • 흐림경주시15.9℃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5.0℃
  • 구름조금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8℃
  • 맑음17.8℃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KakaoTalk_20240414_090707990_05.jpg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발급할 수 없다.

 

당회 서기가 공문을 발급할 때 당회장(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공문을 발급한 후에는 당회가 정한 공문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여 후에 공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공문에 날인한 교회 직인은 당회 서기가 비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반드시 당회 서기가 자기 집을 가져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정관의 보관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당회장실, 당회실, 사무실 등 당회가 결의한 곳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직인과 공문 발송에 관한 규정을 교회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치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곳이다.

 

1. 교회 직인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혹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각종 공문은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당회당) 당회 서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당회장과 서기 직인은 교회 직인과 함께 보관한다.

4. 교회 직인은 총회에서 직인증명서 발급받는다.

 

5. 교회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의 공문 발급에 서기가 거부할 경우,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만 날인하여 발급한다.

6. 교회 직인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면서 당회장에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회장은 별도로 직인을 제작하여 직권으로 총회에 직인을 변경할 수 있다.

7. 교회 모든 공문은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공문의 작성권자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공문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9.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가 서기가 아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0. 직인 부정 사용의 경우 권징치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관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다.

 

공문의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13912 판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