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2℃
  • 구름조금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0.8℃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9.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20.1℃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6℃
  • 흐림서산20.8℃
  • 구름조금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20.6℃
  • 맑음대구23.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8.1℃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21.5℃
  • 구름조금21.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9℃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3.5℃
  • 흐림23.0℃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2.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9℃
  • 구름조금봉화16.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6.4℃
  • 구름조금영덕17.8℃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2.2℃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9.6℃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KakaoTalk_20240414_090707990_05.jpg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발급할 수 없다.

 

당회 서기가 공문을 발급할 때 당회장(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공문을 발급한 후에는 당회가 정한 공문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여 후에 공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공문에 날인한 교회 직인은 당회 서기가 비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반드시 당회 서기가 자기 집을 가져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정관의 보관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당회장실, 당회실, 사무실 등 당회가 결의한 곳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직인과 공문 발송에 관한 규정을 교회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치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곳이다.

 

1. 교회 직인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혹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각종 공문은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당회당) 당회 서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당회장과 서기 직인은 교회 직인과 함께 보관한다.

4. 교회 직인은 총회에서 직인증명서 발급받는다.

 

5. 교회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의 공문 발급에 서기가 거부할 경우,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만 날인하여 발급한다.

6. 교회 직인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면서 당회장에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회장은 별도로 직인을 제작하여 직권으로 총회에 직인을 변경할 수 있다.

7. 교회 모든 공문은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공문의 작성권자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공문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9.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가 서기가 아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0. 직인 부정 사용의 경우 권징치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관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다.

 

공문의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13912 판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