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안양대학교는 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하였으며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안양대학교의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양대학교 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이제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이 운영하는 법인과 학교가 되었다. 이제 안양대학교 신학과 출신이나 신대원 졸업자는 더 이상 기존 각 교단 신학교에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들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종전 이사들이 결정해 줘 버린 것이다. 그냥 넘겨주었겠는가? 돈만 많이 주면 교회당도 이단들에게 넘기는 세상이 아닌가? 법인정관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런 형태의 법인정관은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 역시 안양대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를 제외한 통합 측 장신대 등 각 교단 신학교는 다 법인정관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 두었다. 유독 총신대학교만 안양대학교와 같다. 총회 직영신학교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현 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9월 제109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신대학교만 왜 유독 안양대학교와 같이 그냥 둘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대학교의 전신은 1948년 남대문교회에서 세워진 장로회신학교(초대 교장 윤필성 목사)로 출발한다. 이어 1949년 1월에는 제2대 교장으로 김치선 박사가 취임하고 신학교 명칭을 대한신학교로 변경했다. 이 신학교는 오늘날 안양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에 넘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설치•경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은 “‘한구석 밝히기’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구석을 책임지고 밝혀 나갈 때, 개인으로서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는 건강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념으로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한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배출하는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법인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인 문순권 이사장(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 이사)이 지난 2022. 11. 16.에 우일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이사회에서 문순원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그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를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단지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학교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육사업’으로 “상생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성(誠), 경(敬), 신(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 국민윤리도덕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건실하고 참된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대진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진대학교, 중원대학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안양대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동)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2-14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 신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5개 단과대학, 19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강화캠퍼스에 사회과학대학과 창의융합대학의 일부 전공과 4개 학과를 편제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등 4개 특수대학원이 편제되어 있다.”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문순권 이사장은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의 이념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안양대학교는 기존의 실천·창의·인성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성(誠)’, ‘경(敬)’, ‘신(信)’의 상생 교육 정신이란, 지극한 마음(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첨단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며, 도리와 예법(敬)으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교육의 장을 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한결같은 믿음(信)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도자를 육성해 평화로운 상생공동체 건설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양대학교를 운영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가 의결권을 장악하게 되어 안양대학교는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일학원 법인 이사회는 정관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소속으로 변경할 것이다. 지금은 법인정관 제1조(목적)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교육·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라고 기독교라는 설립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설립 목적에 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될 것이다.
지금은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순권 이사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이념을 안양대학교의 설립 이념으로 변경하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법인 이사회 정관 때문이다.
이사선임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법인정관을 두고 있다.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1항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조 2항에는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정관변경 역시 이사회 결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권이 과반수 이사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대치하고 정수 3분의 2 이상만 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안양대학교는 그동안 기독교 교단과 단절되어 운영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과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원과 상호 인준 관계일 뿐이었다. 대신 교단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별도로 총회 직영으로 무인가 대신총회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대학교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법인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므로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다수 측이 얼마든지 운영 주체에 따라 설립 이념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따라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특별한 어떤 조건에 따라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의 인사로 선임해 주었을 것이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대순진리회 성주회 측 인사로 선임하여 자연스럽게 학교법인 우일학원과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기독교 사학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의 정관 내용을 ‘불변조항’으로 하여 대순진리회 성주회 같은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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