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8℃
  • 맑음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4.3℃
  • 구름조금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0℃
  • 구름조금강릉24.9℃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6.9℃
  • 구름조금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5.2℃
  • 구름조금안동27.5℃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4.8℃
  • 흐림군산22.5℃
  • 맑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6.4℃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7.4℃
  • 구름조금태백23.6℃
  • 구름조금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4℃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5.0℃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6.0℃
  • 구름조금26.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0℃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1.6℃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5.8℃
  • 구름조금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7.5℃
  • 맑음구미26.3℃
  • 구름조금영천26.0℃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24.1℃
교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20231027_143246.jpg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정관변경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고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교회정관에 정관변경을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그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한다거나 당회 직무로 '장관변경"이라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즉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에 의해 당회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2058449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