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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 최종 확정 '명성교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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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 최종 확정 '명성교회 승소'

장로회 헌법구조와 해석론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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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 1. 20.에 제기된 소송이 2년 1개월만에 대표자 지위에 문제 없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까지  포함하여 3년 넘게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 민사1(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유를 밝혔다.

 

  © 리폼드뉴스


명성교회 사건은 원고가 대법원에 지난해 2022년 11월 15일에 접수하자 2023년 1월 6일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되고 1. 7.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되었다법리검토 개시가 시작된지 1개월 16일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리가 확정되었다.

 

일부 단체가 대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등을 제출하고 원고는 4곳의 법률 로펌을 동원했다하지만 이미 <리폼드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과적인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일부 저항세력들은 법리논쟁보다 가치영역에서 여론을 몰아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독특한 헌법적 구조와 해석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상식적인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여 교회를 난타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영역특히 장로회 헌법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다 준 저항은 명성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소송중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았다는 점이 어느 교회와 다른 현상이었다이제 한국교회 역시 법으로 접근하는 저항세력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므로 그동안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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