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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조선 역사의 격동기에 대한제국의 희망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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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조선 역사의 격동기에 대한제국의 희망은 교회

 

▲ 흥선대원군(좌), 고종(우)  © 리폼드뉴스

▲ 대한예수교장로회독(립)노회, 1907.9.17. 장대현교회, 중앙에 서경조, 이기풍, 길선주, 방기창, 노회장 마페트(마포삼열),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선교사들은 검정 양복을 입었다.  © 리폼드뉴스


한국 개신교의 상주하는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1884), 언더우드 아펜젤러(1885) 선교사였다. 이들이 입국할 때 조선의 제25대 왕인 철종의 뒤를 이은 제26대 왕인 고종이었다. 제25대 왕인 철종은 일명 강화도 도령으로 이원범이었다. 역모죄로 강화도에 살고 있는 19살의 이원범을 왕으로 세웠다. 그는 대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19살의 농부 강화도령을 임금으로 지목하여 추대한 사람은 순원왕후였다. 

 

조선 제24대 왕인 헌종운 8살 왕위에 올라 14년만인 22살인 1849년 6월 7일에 병사하였다. 헌종이 후사를 이를 아들 없이 죽은 후 왕실의 적통이 끊겼다. 안동 김씨 권력은 이런 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강화도에서 볼품없는 지게꾼으로 살고 있는 철종을 왕위에 오르게 했다.

 

왕통을 이을 후사가 없을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는 중요했다.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지 대신들 간에 관심사였다. 그것은 세력을 확장하느냐, 몰락하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였다. 이때 최고의 결정권자인 김조순의 딸이자 제23대 왕이었던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였다. 순원왕후는 언문교지를 내려 강화에 사는 이원범을 임금으로 지목하였다. 이원범은 할아버지와 큰 형(이원경)이 역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원왕후는 순조의 5촌 조카였던 철종을 순조의 양자로 입직시킨 후 제25대 국왕으로 지명하였다. 이제 철종은 순원왕후의 아들이 되었다.

 

조선의 제25대 철종 왕 역시 1863년 12월 겨울 후사 없이 죽게 되자 고종이 조선 제26대 왕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왕에 오르게 한 사람이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19세기 격량의 한 가운데 서 있던 왕과 왕의 아버지였다. 고종이 국왕에 즉위한 1863년 후 10년 간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국왕을 ‘황제’로 올려 부르도록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임을 알렸다. 이 연호는 1907년(융희1) 순종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년 동안 썼다.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무기력한 군주, 일제에 의하 권좌에서 쫓겨난 비운의 황제였다. 

 

결국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1919년 1월 21일에 향년 68세에 승하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지 10년, 당시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제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제2대 마지막 황제이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명한 2년 후(1899년)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인 황제인 고종에게 주본(奏本)을 올려 재가를 청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반드시 정치(政治)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에게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은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도 이러한 법을 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하여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周) 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억만 년 끝없는 행복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였으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 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년) 8월 17일)

 

임금인 고종이 이에 하교하기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시(頒示)하라”고 하였다. 이렇게하여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였으며 이에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이하 여러 의정관(議政官)과 위원 등이 검토, 토의한 끝에 「대한국국제」 9조를 채택하여 황제명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여기서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제명으로 제정, 반포되었기 때문이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 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고 편제(編制)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제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년) 8월 17일)

 

1904년에 고종의 아내 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3년 후에는 순정효황후 윤 씨와 혼인을 했다. 계속하여 일본이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고종은 일본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을 맺고 말았다. 1907년 7월 20일 오전 8시 경운궁(현 덕수궁) 중화전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 고종과 순종 모두 양위식에 불참했다. 그러자 두 명을 대역을 써 행사를 진행해 버렸다.

 

▲ 황궁우(왼쪽) 와 환구단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  © 리폼드뉴스


7월 20일 고종은 강제로 재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양위식이 끝난 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외무차관과 일본 수상에게 덕수궁 중화전에서 양위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의 외교 전보를 보냈다. 총리대신 이완용이 먼저 나서서 이것은 대리청정이 아니라 양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성들은 분노했다. 분노에 가득한 백성들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 버렸다. 

 

실권을 가진 이완용과 송병준은 일본에 대한제국 국권을 넘겨주기 위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897년(고종 34) 8월 17일부터 썼던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를 ‘융희’로 바꿔 버렸으며 1907년 8월 27일을 즉위식 날짜로 정해 덕수궁 돈덕진에서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했고 마침내 대한제국 제2대 황제로 순종의 즉위식을 거행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대한제국의 후견국을 자청하면서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해 갔다.

 

1907년 7월 24일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인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입법권, 인사권, 경찰권 등을 빼앗았다. 8월 1일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해 버리자 이 조치에 반발하여 대한제국의 해산 군인들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반일 성향의 매일신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였다. 

 

모든 것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었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1년 후인 1908년에는 일본의 더러운 야욕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땅과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을 침탈하기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1909년 7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다음 통감으로 부임한 소네 아라스케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박탈해 버렸으며 9월에는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해 버렸다. 1909년 10월 26일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의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되었다. 각지에서 의병 활이 일어났다.

  

▲ 대한국 예수교장로회 노회(독노회) 제1회 회의록    ©리폼드뉴스

 조선에 상주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한 1884년과 1885년은 천주교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였다. 천주교 조선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역사의 격랑기인 1906년 기준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세는 61,290명이지만, 개신교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합하여서 총 89,652명이었다. 1906년 장로교의 신자 수는 56,934명이고, 감리교의 신자 수는 32,718명이다. 1907년에는 개신교의 단일 교회로서 장로교가 천주교의 신자 수를 앞질러 나갔다.

 

1907년 장로교의 신자 수는 72,968명인데 반해 천주교의 신자 수는 63,340명이었다. 1905년과 1907년의 2년 사이에 천주교는 730명의 신자 수만이 증가하였지만, 개신교는 50,740명의 신자가 증가하였다.

 

1906년 천주교의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개신교의 선전이 격렬한 것을 보고 통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국 목사들은 자기 나라와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자랑합니다. 미국 목사들은 일본과의 우호 관계 등 일본 통감부의 호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네 신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도처에서 목사들은 순박한 조선 사람들 앞에서, 가급적이면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수없이 되풀이 된 천주교에 대한 공격을 늘어놓습니다."라며 그 시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정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선에 최초로 독립된 노회(장로회) 조직은 일제의 강압으로 황제 고종이 아들 순종에게 양위식을 거행한 2개월 후인 1907년 9월 17일에 평양 장대현교회당에서 마포삼열 선교사를 회장으로 하여 노회가 조직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닌 마포삼열 선교사였다.

 

"주강생 1907년 9월 17일 상호 9시에 평양 장대재 예배당에서 년 공의회 회장 배유진 목사가 사도행전 1:8에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대로 증인이라고 강도한 후에 기일목사는 떡을 가지고 축하여 장로들로 나누며 배유진 목사는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하여 장로들로 돌려서 성찬예식을 거행하니라."

 

"신령하고 크도다. 이 아름다운 노회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사도와 문도를 택정하여 세우사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여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하였으니 주 예수께서 직분을 받은 사도와 문도들이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특별히 명령하심을 삼가 지켜 예루살렘 다락에 일제히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힘써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신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후에 능히 각국 방언을 말하고 모든 이적을 베풀며 천하 각국에 헤어져 복음을 전할세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문도를 삼으며 믿는 형제중에 사람을 택하여 장로와 목사를 세워 교회를 치리케 하였으니 옛적에 안디옥에서 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두어 형제가 예루살렘 본 교회에 여러 목사와 장로들과 한가지로 모여 교회에 마땅히 지킬 규모를 의논하여 작정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노회의 시작이라.

 

만유의 주재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보혜사 성신의 크신 권능을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역사의 격동기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설립했다.  역사의 격동기에 고종은 대한제국에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했다면 대한국예수교장로회는 교회법을 제정했다. 교회가 세워지고 노회와 총회인 교단이 설립되었다. 그 시대에 이 민족에게희망이있다면 복음이었고 교회였다. 철저히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쳤다. 오늘날도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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