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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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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허위사실에 의한 위자료 지급 청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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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201811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또한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방송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방송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부는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방송내 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한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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