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허위사실에 의한 위자료 지급 청구 불인정


KakaoTalk_20220513_111816940.jpg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201811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또한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방송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방송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부는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방송내 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한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