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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6]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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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칼럼

[고전 강론 26]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

고린도 전서 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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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고전 7:31-40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난 시간에 본문 7:29-31절 말씀을 통하여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미혼자에게 계속하여 충고(7:32-40)하기 전에 본문 29~31절에서 그 충고에 근거에 해당한 신학적인 원칙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가변적인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한 상대적 사치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절대화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결론 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32-35).


본문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어서 33절에는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장가가지 않는 자와 장가간 자는 염려의 대상이 다릅니다(32-33).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를 바라는 이유 3가지 중 셋째에 해당합니다. 그는 첫째 이유로 결혼과 더불어 가져오는 환난이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으로 상대적 가치와 속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신으로 인한 염려에서 해방된 자유였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본문 32~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자유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주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변에서 마치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이러한 말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세상적인 염려가 덜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둘째,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34).


본문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본문 34절은 33절에서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문 34절에서는 이러한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셋째,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 결혼한 여자는 기쁘게 할 대상이 다릅니다(34, 하).


본문 34절 하반절에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비교하여 설명하다가 34절 하반절부터는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남자들에게 해당한 것은 여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결혼한 아내와 결혼하지 않는 처녀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처녀는 그녀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한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자식을 위해 세성적인 염려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와 처녀는 분명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므로 그녀의 관심사는 처녀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는 다를 것입니다.


넷째, 사도의 권면 목적, 그들의 유익(35)


본문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권면이었습니다.


2. 독신으로 있을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36-38)


첫째, 결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게 하라(36).


사도는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딸들의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이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거나 독신으로 그냥 지내게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치욕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혼기도 지나고 결혼해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딸이 결혼한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역시 부모 처지에서 보면 시집가지 않는 딸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딸의 결혼에 대해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둘 경우, 그 딸이 많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 염려가 있고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염려를 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처지에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인 딸이 시집가기를 원한다면, 보내야 합니다. 결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러나 독신으로 있기로 했다면 그대로 하라(37).


본문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미 36절에서 결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러니’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일도 없는 경우,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38)


본문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3. 사별한 자에 대한 교훈(39-40)


본문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결혼이 인간적인 필요로 외면당하거나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번 결혼했다면 결코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혼계약은 종신토록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의 죽음은 생존자에게 또 다른 결혼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됩니다(롬 7:1-3. 참조).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본문 40절에서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 또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때 꼭 자신의 삶과 비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사 “더욱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은 고난의 노출에서 더욱 자유롭고(28), 세상의 염려에도 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32). 


본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결혼 문제에 대해 모든 답변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특별히 결혼 문제, 결혼한 후 혼자 되었을 때 다시 재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해도 좋으냐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편지로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제7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복음을 전했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에 근거해서, 또한 주님께 받은 교훈은 없지만 신실한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경우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서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에 실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그 폭력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결혼을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교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때 교회법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결혼 문제였습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단인 총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많은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민법의 혼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결혼한 부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결혼제도, 부부관계, 결혼에 실패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한 어떤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은 오늘날 역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 부부관계는 교회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사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관계의 신비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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