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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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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 후 조직은 합병총에서 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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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한기총 결의만으로 불가능하며, 한교총도 통합결의에 찬성하고 양 기관(사단법인)이 통합하여 통합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양측의 기관통합은 의결권자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단체(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2()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1차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통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기총 홈페이지 참조).

  

한기총 홈페이지에서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작년 8월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한교총, 한교총과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임시총회에까지 상정되었고 총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되었다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이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통합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통합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결의를 했다. 회의록적의 정확한 문장은 기관통합의 건이었으며 전자를 의미한 공지(회의목적)였다.

  

정관에 통합에 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인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양 기관(사단법인)이 모두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 총회1.png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 즉 회의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6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회의목적인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었다. 

 

여기서 기관통합이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관통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을 오해하여 양 사단법인의 통합 법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기관의 의미를 특정인의 해석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기총은 6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통합에 대해 과반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임장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이다. 민법은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양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 기관(법인)에 대한 자치법규의 골격을 결정한 후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 후 통합 총회에서 통합 기관인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통해 조직 구성 및 권력구조를 제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 기관의 통합은 종전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관인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기관(단체,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된다.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기총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사건본인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으로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2021비합30181 임시대표회장 선임). 

 

한기총 안건인 기관통합의 건에서 기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한기총인 단체인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단체,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기관) 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기총의 기관통합은 한교총의 기관통합 결의 없이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한기총이 양 기관 통합 전에 통합 기관(단체)의 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한 후 총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한기총이 통합전에 통합 기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