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2.9℃
  • 구름조금강릉23.6℃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5℃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19.9℃
총회 이단결정과 권징재판 이단재판의 범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논단

총회 이단결정과 권징재판 이단재판의 범위

이대위는 교단 밖의 이단, 교단 내 구성원의 이단재판은 치리회를 통해

연구소 광고.jpg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1)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

 

법치국가에서 여론과 시위로 재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교단 이대위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한 이단결정 여부는 치리회를 통해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교단 구성원에 대한 이단처결은 적법한 권징조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권징조례 제42). 월권하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권징조례 제42조는 목사의 이단 문제는 권징조례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본 교단 소속 목사를 총회규칙의 위원회인 이대위가 행정결정으로 이단여부를 결정하여 죽이고 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로지 재판기관인 치리회가 권징재판을 통해서 이단여부를 판결로서 말해야 한다. 이대위의 영역이 따로 있다. 즉 그 대상은 본 교단 이외의 개인이나 단쳬의 이단 및 이단성으로부터 본 교단의 구성원과 교회를 보호하는 직무이다. 본 교단 소속 목사 등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치리회의 고유직무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본 교단 치리회는 본 교단 회원 아닌자를 이단재판을 할 수 없다. 이는 이대위의 직무이다.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로 인한 교단의 사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1)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