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1. 교회 자율권 유지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2. 교회 부동산 실명제법과 명의신탁
‘3. 시찰회’와 ‘시찰위원’은 다르다
4.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5. [역사]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제1회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근거한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한 개별교회는 교단의 소속 관계가 형성된다.
개별교회와 소속 교단은 민사법적으로 계약에 의한 쌍방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단은 개별교회를 종속관계로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번 교단에 가입하면 교단은 개별교회를 하수인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교단의 자율권 존중 법리는 종속적 개념은 결코 아니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은 상호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지나친 강조와 법 집행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판례법리를 확정하여 전국 법원의 판례법리로 자리 잡아 간다. 교단의 자율권에 대항하기 위한 교회의 자율은 교회 정관이다. 이제 많은 법리와 판례가 학습되면서 교단의 지나친 압력과 갑질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리가 학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법인데 마치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이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교인의 뜻이 반영한 회의체가 되기 위한 법리적 접근, 교회 재산 중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험한 상황들을 예견하여 이를 교회 정관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이 길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래 원본 파일 보기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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