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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약속된 선교의 땅, 김포 선교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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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약속된 선교의 땅, 김포 선교 역사(1)

김포선교와 최초 교회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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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의 초기 선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관할지역이었다. 최초로 입국한 평신도 의료 선교사인 알렌(1884. 9. 20)과 최초로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1885. 4. 5), 이어서 내한한 헤론(1885. 6. 21)이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 소속이다. 

 

김포지역은 북장로교 선교지역으로 특히 언더우드가 맡은 지역이다. 언더우드는 이 지역에 직법 방법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이 임명한 전도인 조사 등을 통해 선교사역을 진행했다. 조사들은 언더우드 목사가 유급으로 채용한 자들이었으며, 전도인 중에서는 스스로 전도를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전도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김포지역은 인천 송도와 개성 등 이북지역으로 가는 관문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지역이었다. 특별히 김포지역은 미북 북장로교 선교부와 그 선교부 소속인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된 경성(서울)의 최초의 교회인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세워졌다. 

 

김포지역은 새문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1894년을 전후하여 선교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김포에 선교가 시작된 날을 김포교회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선교사들이 경성에서 최로 선교를 했던 시점을 교회가 시작되는 설립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본부는 피선교자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에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한국의 선교 역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 규칙에 위하면 선교회 소속 지회인 지교회가 설립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갖고 있다.


재한 미국 북장로교선교부의 규범(규약)은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에 대한 규칙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선교지회(sub-station)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선교부 소속 지교회와 같은 의미이다. 하나의 선교지회의 정의는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규정한다. 

 

그 장소는 ‘예배당’이나 ‘개인의 집’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집이든 예배당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그 장소에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다수의 그리스도교인들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한다.  이 예배는 공식적이어야 한다. 특별한 장소에서 매 주일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포의 최초 교회 설립이 설명되어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영수의 선임과 그 직무, 선교회의 선교지부 시찰, 선교사의 임무, 선교회에 매년 보고, 선교지회 내의 교회 조직, 주일예배, 헌금의 목적, 음식 접대의 관습 폐지, 세례 후보자(학습교인)의 교육, 선교지회의 설립, 선교지회 설립의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 사역자인 영수, 장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자, 목사 구분, 현지 사역자인 영수의 선출과 임무, 안수하여 세운 장로와 집사, 서적을 판매하는 매서인의 직무, 선교사를 보조하는 조사, 전도부의 직무, 설교권을 부여받은 강도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의 선교회 연례회에 직접 보고, 현지인 사역자 고용 절차, 각종 사례와 보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선교회 산하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 학교의 주요 정책, 학교를 맡은 자들의 직무, 식사, 숙박을 비롯한 현지인과 동일화 추구, 교사, 검소한 생활, 학생의 입학자격, 학생규칙, 시험,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학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성경연구반, 사경회의 계획, 목적, 참석자, 사경회 생도에 대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적에 대한 규정으로 출판위원회, 업무, 보고, 자문, 책의 가격, 찬송가 판매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직에 대한 규정으로 선교부의 연례회, 사업관장을 위한 여러 위원회 설치, 연례회 사이의 순회 투표제도, 선교지부의 월례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임 선교사들을 심사하는 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규칙과 부칙은 특징은 자진전도, 자주치리, 자력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네비우스-로스 선교방법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1891년 규칙과 부칙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방침을 제공해 주었다. 구체적인 규칙 내용 중 현지 사역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인 사역자들은 영수, 장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자,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2. 영수는 지회의 교인들이 선출하거나 담당 선교사가 임명한 현지 그리스도인으로 한다. 영수의 임무는 원래의 예배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정규 예배를 맡아보고 지회를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3.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 규정되었고, 장로교 정치형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직원들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선교지부의 승인을 받아 그 뒤 6개월 동안 시험과 가르침을 받은 연후에야 안수를 받는다.

 

 4. 매서인은 서적과 소책자의 배포자 혹은 판매자이다. 이들은 지부의 가결에 의해서만 임명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격과 배포할 서적들에 대한 지식, 그 사역에 대한 열성과 만족스런 증거를 보인자라야 한다.

 5. 조사는 선교사 사역의 특별한 보조자로서 선교사에게 부속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6. 전도부인은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교인 여성이다. 그러한 여성들은 지부의 가결에 의해서만 임명된다.

 

 7. 강도사는 특정한 때에 설교를 하도록 선교회나 장로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8. 전도자는 특정 지역 안에서 복음을 하도록 지부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9. 목사는 정치형태에 규정된 자와 같다.

 

10. 실행이 가능할 경우 선교회의 모든 현지인 선교사들은 선교회의 연례회의 때에 선교회 앞에 개인적으로 출두하여 선교회의 여러 위원들에게 배당되어,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함께 평가를 받는다.

11. 선교회의 회원은 누구도, 선교회나 선교지부의 승인 없이 선교회나 지부를 위해 현지인 사역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는 있다.

 

12. 불신자 전반에 대한 전도 설교가로 사용되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지회가 있는 지방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13. 사람이 자기 고장에서 수시로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14.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현지인 사역자들의 사례금은 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는 차원에서의 봉급이 아니라. 그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역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봉급이다.

 

15. 현지인 사역자들에 대한 이 사례금은 물론 지위와 사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지만 선교회 연례회의에서 준비된 일람표에 가능한 한 가깝게 근접하도록 한다.


이같은 규정은 북장로교 선교부가 김포지역 전도와 교회 설립 및 관련 현지인 지도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포지역에 전도와 선교를 시작한 날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 교회의 요건은 일정한 믿는 무리들이 정기적인 예배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초기 선교보고서와 교회 설립에 관해 기록했다. 이같은 기록은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관점이 아닌 총회가 공적으로 기록한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가 있다. 이는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로교 교단총회의 공적 기록이다. 편집위원은 총회가 임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길선주, 이눌서 김인전 공위량 곽안련, 함태영 등 14인이었다.

 

1916년 2월에 개최된 제5회 장로회 총회에서 조선장로교회의 사기(史記)를 편찬하기로 결정하여 편찬위원을 위촉하고 각 노회의 편찬위원으로 하여금 1916년부터 노회 안의 사료들을 수집하여 총회에 보내도록 해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1926년에야 상ㆍ하권의 편집이 끝났다. 그나마도 총독부의 검열로 간행이 지체되다가 1928년에 창문사(彰文社)에서 1만 부를 간행하였다. 

 

그것도 총독부의 간섭으로 총회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와의 교섭위원으로 나섰던 차재명(車載明)의 명의로 상권 만을 발행하였다. 상권은 초기부터 1911년까지의 사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서두의 총론에 이어 장로교회의 발전사를 공의회시대(公議會時代)와 독로회시대(獨老會時代)로 각각 나누어, 각 대리회(代理會는 老會의 전신) 관할 내에 있는 교회들의 조직, 전도, 교육, 진흥 등 항목들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즉, 교회 설립자와 인도자, 교회 설립과 교육에 관한 일, 치리회(治理會)가 조직된 일, 교회직원과 집사, 장로 등의 인사, 전도사업 등이 항목별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하권은 1965년 백낙준(白樂濬)이 일본 동경의 한인교회 오윤태(吳允台) 목사가 그 고본(稿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404장을 사진 복사하여 7권의 사진첩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1968년에 한국교회사학회에서 다시 편집, 활자화하여 간행하였다. 하권에는 1912년부터 1923년까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장로회 사기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보고를 위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관해 보고할 수 있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보고는 자체 공적인 기록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특히 이 기록에는 총회 회원으로 참석한 선교사들과 함께 기록을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공신력이 있다. 이 기록 정리에 참여한 선교사는 마포삼열, 이눌서, 공위량, 곽안련 등이이다. 쟁점 부분은 이들 선교사들과 함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여 확정했다. 

 (계속)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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