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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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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교회법 근거 제시가 잘못됐다.


명성교회회.png


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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