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김포시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하겠다면 공고했다. 종교 시절 1개소당 75만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서가 장난이 아니다. 교회 설립일 기재로부터 신자 수까지 기록하게 돼 있다.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신자 수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
물론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기 때문에 교인 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도 각 교회 신자 수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시청은 이런 통계표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자 수가 적은 종교단체의 방역구입비 75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또한 전체 신자 수가 드러난다. 종교단체는 시험대에 올라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자 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가? 코로나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출석한 신자와 서류상의 신자 수가 다르다. 서류상의 신자 수로는 입증할 수 없다.
방역지원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 목적 수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역시 우리 교회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지원비 신청 서류 역시 법리적으로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하나면 족하다. 이는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 인정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만약에 고유번호증이 없는 교회는 단서조항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면 된다.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종교시설, 종교단체는 그 단체명의로 지급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기부금 영수증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라면 모두가 등록된 고유번호증이 있다. 이 서류는 기독교 교회, 불교 사찰 등 다양한 단체도 다 동일하다. 가톨릭교회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다른 일반 사업단체는 그냥 재난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물론 자격조건에 따라 심사를 한다. 그런데 왜 종교단체는 재난 지원금이라 해 놓고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일반 단체와 종교단체를 동일한 단체(집합체)로 적용하여 제재한다. 그런데 재난 지원금은 전혀 다르다.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교회 명의의 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담임목사 개인 돈을 교회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법이다. 이제 교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
실명제법 상황에서 종교단체에 지급하면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요구해야 한다.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할 경우, 국가가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도 종교단체인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82번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갖고 있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 89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 본질,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라면 비영리 단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국가의 다양한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종교단체의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필자는 코로나 19사태로 재난을 당한 종교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족할 것을 여기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못을 박아 지급하는 것은 유감으로 본다. 물론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명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예 방역 물품을 제공해 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단체 명의로 입금해야 불편한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방역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과연 얼마나 이를 신청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관공서인 시청이 개별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중요한 신자 수 정보까지 요구하면서 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 못내 씁쓸하기만 하다. 75만 원을 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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