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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 관련 역사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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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주기철 목사 관련 역사 바로잡기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1938. 12. 19.) 권고사직과 노회와 총회의 후속조치 문제

13호.png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는  학술지 <교회법>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제12호의 '교인의 의결권'에 이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시킨지 82년을 맞이하여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과 노회, 총회의 대응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의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공동의회는 교인이 소집할 수 없고 오직 대표자만이 소집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되는 절차는 교단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지만 대법원은 교단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교단 내부적인 절차상 노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상 어떤 규정이 필요하는가? 또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대표자는 누구인가?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없이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을 파송하였을 때에 지교회 교인들의 대항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중요성을 연구했다.

 

또다른 논문은 주기철 목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주기철 목사가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를 통해 권고사직 된지 82년이 지났다. 이 82년 동안 노회와 총회는 일제시대 만큼이나 많은 혼란이 있었다.

 

교단헌법에 대한 법리 오해는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키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적용된 장로회 헌법인 1934년 판의 적용을 받는데 이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기철 목사를 처결한 평양노회의 결의를 많이 오해했고 또한 노회와 총회의 후속처리도 많이 오해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그때도 그랬지만 8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교단헌법 이해와 적용은 똑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단헌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훗날 노회와 총회는 원인무효를 결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했다. 취소란 취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취소의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취소가 아닌 원인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무효를 결정한 날로부터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의 무효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신분 상태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역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여 역사를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지어 교단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사건을 왜곡하므로 역사 기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후대에 역사 기록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당시 교권이 얼마나 비참하게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논문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 가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교회법 제13호 교회 대표권.pdf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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