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2021. 9. 19.은 과거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1939. 12. 19.)에서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으로 처결한지 82년이 되는 날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를 처리하는 치리회(노회, 총회)는 당시 1934년 판 헌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치유하는 결의를 했다. 이 문제를 살펴본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물론 일제의 강압으로 저질러졌다. 주기철 목사 등이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여 투옥되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룩한 공회인 노회와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을 죄로 여겨 교인 인정을 거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제27회 홍택기 총회장이 전국 교회에 보낸 공지문은 무엇이 죄인지를 역사 앞에 질문하게 된다.
일제는 제27회 총회 회무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제27회 총회는 제26회 총회장인 이문주 목사가 소집한다. 제27회 총회 결의는 이문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회장인 홍택기 목사가 하기 때문에 일제는 홍택기 목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일제는 제27회 총회를 신의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평양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평양에서 개최하여야만 신사참배를 전략으로 결의하기에 쉬웠다. 제27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에 개회 예배만 드리고 다음날인 10일에 총회임원 선거를 한 후 회무를 진행했다.
홍택기 목사가 제27회 총회장에 당선되자 안건이 상정되었다. 안건청원과 동의 재청자는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책임을 지고 결의했다.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7개 노회가 조직되었다. 그 노회 가운데 하나가 평양 중심의 평남노회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총회(1921년 9월 10일)에서 평남노회 분립이 결의되었다. “평남노회에서 3 노회로 분립하여 달라는 일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명칭은 “평양, 평서, 안주라 하고 조직회장은 평양에 길선주 평서에 송인서 안주에 안봉주 제씨요 조직일자는 평양노회는 평남노회 폐회한 후에 조직케 하고 안주와 평서 양 노회는 양력 2월 초 2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하오며 노회 처소는 평양은 평양으로 평서는 남포로 안주는 안주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라고 결의되었다.
3개 노회의 관할 지역은 평양노회(평양부, 대동군동남, 중화, 황주, 수안, 곡산, 남궁리, 말메골, 사회골, 관산, 칠골, 안골, 송산, 성천, 강동), 평서노회(서면, 서북), 안주노회(안주지경 덕천, 영원, 맹산, 순천)가 설립하여 3개 노회가 조직되었다.
문제는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능하게 하는 결의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역사는 이들 노회를 통해 계승되었다.
대구서문교회에서 개최된 제37회 총회(총회장 김재석, 1952. 4. 29.)는 총 125명(선교사 13명, 목사 56명, 장로 56명)이 출석하여 이북노회(평양, 평북, 안주,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평서, 함남, 함북) 총대를 받았다. 1952년 4월 제37회 총회에서 비로소 서북지역노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과 함께 신사참배 가결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생각하며 앞장섰던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38선 이남에서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둥지를 틀고 난 후 먼저 신사참배 결의에 앞장선 이북노회를 무지역노회로 인정받은 2년째인 제39회 총회(1954. 4. 23.)에서 제27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이는 이북노회가 이남에서 둥지를 틀면서 가정 먼저 정리해야 할 숙제였을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공적 죄가 치유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32회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 후 2번째 취소였다.
제39회 총회에서는 제32회 남부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하는 문제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취소 결의는 교회법을 오해한 결의였으며, 이러한 결의는 제27회 신사참배 결의와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1939. 12. 19.)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산정현교회 담임인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파면한 죄에 대한 후대의 노회가 그 책임을 느낀 결과로 나온 결의였다.
그런데 ‘제27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 결의는 제27회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죄를 범한 결의가 되고 말았다. 제27회 총회결의 ‘취소 결의’는 결의 당시로부터 이를 취소 결의할 시점까지 효력이 유효함을 의미한다. 취소 결의는 취소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 결의를 한 것이 “제27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를 원인 무효화 한다”라고 결의했어야 옳았다. 주기철 목사는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한 목사직 면직과 파면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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