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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파행, '정관이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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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파행, '정관이 해결 방법이다'

법리판단은 한교총의 자치법규인 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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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가 12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정관변경 파동으로 속회 일정도 발표하지 못한 채 정회하고 말았다.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연합기관이 3개가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이 있다. 모두 사단법인이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한교연은 서울특별시이다.


 3개 연합기관의 연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한기총의 분쟁으로 분리된 단체로 2012년 3월 3일 가칭 ‘한국교회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월 29일에 설립총회를 김요셉 목사(예장대신)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1912년 8월 9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교회연합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 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가졌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〇 한교총 정기총회의 파행


그런데 3개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외치고 있던 한교총이 정기총회에서 자체 내분으로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다. 소위 정관변경 파동이었다. 정관변경은 임기 1년인 제4회 대표회장은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거를 통해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변경 건은 새로 선임된 제5회 대표회장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번 정기총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〇 한교총의 최고 의결기관과 안건 대상


한교총 정관 제8조에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라고 규정한다.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 제10조에 총회 직무로 ① 정관의 개정 ②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③ 대표회장의 선임 ④ 임원, 감사, 법인이사의 선임 ⑤ 신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⑥ 본 회의 해산 의결 ⑦ 이사회가 제출한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⑧ 회원 교단, 총대, 임원의 징계 의결 등이다.


〇 제5회 정기총회 결의는 제5회 대표회장의 권한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상정한 후 제4회 대표회장은 임원선거를 한 후 제5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대표회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5회 대표회장은 상정된 각종 안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무효사유가 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대표회장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대한 정관변경은 차기 제6회 정기총회에서부터 적용된다.


〇 한교총 대표회장과 임원회


정관 제4장 제13조의 임원회 조직과 구성은 ① 대표회장 ② 상임회장 ③ 공동회장 ④ 법인이사 ⑤ 총무 ⑥ 협동총무 ➆ 서기 1인 ➇ 부서기 1인 ➈ 회계 1인 ⑩ 부회계 1인 등이다. 정관 제14조에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임원선임규정에 의하여 추대하여 선임하며, 그 권한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이 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제15조).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〇 한교총 정관변경 절차


정관변경 절차는 정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 개정은 “① 정관개정안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라고 규정한다.


정관변경 발의는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와 “임원회의 심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변경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문제는 의결권자인 재적 대의원의 확정 문제이다. 정관상 의결권자인 재적대의원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의원의 본인 확인 대조를 통하여 회의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〇 한교총 사무총장 4년 연임 규정 변경 권한과 절차

 

사무총장의 4년 단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운영세칙을 변경하여 임기 4년 단임으로 선출된 사무총장을 4년을 더 연임하려는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자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기총회의 파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정관 제43조의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에 의하면 “① 본 회의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했다.


정관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위임규정에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 때문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정관 제38조 ‘사무총장’ 규정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본회의 법인과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면과 임무와 역할은 사무처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한다. 사무총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인 ‘사무처운영규정’의 개정 권한은 총회가 아닌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가 결의할 사항이다.


〇 한교총 임원회의 권한


종합하면 한교총 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정관 16조에 “①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회원 교단이 상정한 안건이나, 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③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현 사무총장에게 4년 연임규정은 소급 적용 불가


문제는 4년 임기가 완료된 사무총장은 임기 4년의 단임제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 정관의 위임규정에 의해 사무총장을 4년 연임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현 4년 단임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연임이 가능하지 않는 법에 의해 사무총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4년 연임 규정은 4년 단임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변경된 규정에 의해 선출된 사무총장에서부터 4년 연임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인 4년 연임 규정을 신평식 사무총장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〇 결론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된다. 상식적인 가치 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리판단은 한교총의 자치법규인 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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