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교회법>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에 대한 분쟁 사건에 대한 법리이다.
원로 목사는 정년 은퇴한 목사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을 때 명예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된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원로 목사는 생활비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원로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된 사안이다. 원심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이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판결은 상고 사건과 별개의 것을 상소 사건으로 판결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교단 내부적인 권징 재판으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되면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한 생활비 지급에 대한 예우 역시 상실됨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대로 원로 목사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 원로 목사 지위를 상실케 하여 예우 역시 상실에 하는 방안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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