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1.9℃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2.5℃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13.2℃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6.7℃
  • 맑음서산17.5℃
  • 흐림울진12.7℃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4.8℃
  • 비전주16.8℃
  • 박무울산13.0℃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4℃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0℃
  • 구름조금홍성(예)17.4℃
  • 흐림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이천19.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9℃
  • 맑음보령17.7℃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4.7℃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5.7℃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20210716_074109.jpg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교회법>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에 대한 분쟁 사건에 대한 법리이다.

 

원로 목사는 정년 은퇴한 목사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을 때 명예적인 관계를 유지하며생활비를 지급한다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된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원로 목사는 생활비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원로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된 사안이다원심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이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판결은 상고 사건과 별개의 것을 상소 사건으로 판결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교단 내부적인 권징 재판으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되면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한 생활비 지급에 대한 예우 역시 상실됨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대로 원로 목사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원로 목사 지위를 상실케 하여 예우 역시 상실에 하는 방안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원문 파일 바로가기

 

한국교회법연구소 (churchlaw.co.kr)

 

아래 다운로드에서 원문 파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교회법 제10호 원로목사 약정금.pdf (1.6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