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5.8℃
  • 구름조금춘천20.4℃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7℃
  • 구름조금서울19.4℃
  • 구름많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1.5℃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5.0℃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7℃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구름조금포항16.1℃
  • 맑음군산19.0℃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1.0℃
  • 구름조금울산16.7℃
  • 맑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21.9℃
  • 구름조금부산18.3℃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21.5℃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2℃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20.7℃
  • 구름조금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제천18.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4℃
  • 구름조금금산19.2℃
  • 맑음20.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6℃
  • 맑음장수18.3℃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3.8℃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18.3℃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1.2℃
  • 맑음영천16.6℃
  • 구름조금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20.1℃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2.3℃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남해22.2℃
  • 맑음21.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9호 발행, 교단탈퇴 엄격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9호 발행, 교단탈퇴 엄격성

9호.png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 <교회법9호가 발행됐다주요내용은 공동의회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 문제 제기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결론

 

 

내용 전문 바로가기

 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교회법 제9호 교단탈퇴 엄격성.pdf (1.5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