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천 명대로 어제 0시 기준 1,316명이 나왔다. 4차 유행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가운데, 수도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단행된 것으로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제한을 받는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는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적용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대유행’에 다다랐을 때 내려진다.
4단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ㆍ식사ㆍ숙박 등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초중고 수업은 14일부터 방학 전까지 원격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4단계는 18시 이전에는 4명 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3단계시는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4단계는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의 일체를 의미한다. 종교시설 예배 형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성가대 운영 및 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각종 대면 모임. 행사, 숙박, 음식제겅,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 및 성사대 소모임 등 참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확진자가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7월 25일 자정까지 진행된 4단계 거리두기는 확진자 동향에 따라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1,300명 대로 유지된 가운데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1천명 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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