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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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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전

요건 충족이 되었음에도 관리단집회 소집하지 않는 시공사에게 귀책사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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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073).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대표자 김○○)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관리단집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래 가이드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 ‘방해금지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미래 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립총회의 결의방법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가 하자일 경우는 총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재판부가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이전 하자를 치유했더라면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놓쳤다.

 

한편,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대표이사(송한엽)는 김○○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0카합10295)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을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제 다시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본안 소송으로 관리단회의결의무효확인 등본안소송(2020가합103381)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2021. 5. 26.에 확정됐다.

 

이제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원점에서 민법 제70조에 의해 전체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가이드의 관리인과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이런 비송 사건 없이 직무대행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를 선임하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송사건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자 직무대행이나 미래가이드는 법률행위의 적법성이 상실되고 만다.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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