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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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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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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채권자 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서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판사)는 기각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구 취지

 

채권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대신 법원이 선임한 적절한 자를 명성교회의 임시 대표자 및 당회장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는 명성교회의 은퇴한 위임목사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명성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

 

◈ 소명 사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정년퇴임하여 은퇴하여 위임목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당회는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속노회인 서울동남노회는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다.

 

◈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과 해석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위 조항을 신설할 당시(2014. 12. 8) 개정안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대상자로 ③호에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된 교단헌법에는 ③호가 삭제되고 ① 및 ②호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명성교회의 사안 즉, 위임목사 청빙 당시 기점에서는 이미 은퇴한 상태인 김삼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김하나 목사의 경우에도 위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재판국의 1차 판단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재심판단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총회의 수습안 의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장기화되기에 이르자 총회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단헌법 제2편 제63조에 근거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명성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안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2019. 9. 26.자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의결하였다.

 

 

 

◈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서울동남노회는 2019. 11. 13. 총회에 이 수습의결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에 총회는 2019. 12. 20.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수습안에 의거하여 의결일인 2019. 9. 26.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무임목사이다. 채무자는 무임목사 기간 동안 명성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설교를 할 수 없다.

 

단, 이 사건 수습의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성교회가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

 

◈ 명성교회 후속조치

 

명성교회는 2020. 12. 19. 제499회 당회에서 채무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명성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의 절차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이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2019. 12. 20.자 해석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채권자의 교인 자격 유무

 

헌금을 하는 등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인 지위가 인정된다.

 

◈ 사법심사 여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재판부의 본안에 대한 판단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등).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법리의 터위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임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국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극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판단한 재판부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 사건과 별도로 총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진행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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